재산세 세율표 — 주택 (2026년)
양호:2026-01-01 시행 기준 · 최종 검증 2026-08-31
표준세율
-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 0.10%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0,000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분의 0.40%
특례세율—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 0.05%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0,000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0%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0.20%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 검증 2026-08-31 · 법령 원문 보기 →
이 표로 계산하기 →관련 용어: 공시가격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용어사전
이 표는 어떤 표인가요
이 화면은 주택 재산세의 세율을 한 장에 모아 둔 표예요. 2026년에 시행되는 규칙 데이터에서 그대로 읽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 적은 숫자가 아니라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값과 같은 곳에서 나와요. 계산기 안에도 같은 표를 보여주는 세율표 탭이 있는데, 이 화면은 공시가격을 넣지 않고 세율만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열 수 있도록 따로 둔 자리예요.
표는 두 부분이에요. 표준세율은 주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일 때 적용되는 더 낮은 세율이에요. 각 줄의 왼쪽은 과세표준 구간이고 오른쪽은 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첫 구간보다 위에 있는 줄에는 앞 구간까지 쌓인 세액이 기준 금액으로 함께 적혀 있어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든 과세표준이에요.
이 표만으로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적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표에 적힌 세율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고, 내야 할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로 가늠한 다음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