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할 때 만나는 말들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세율·공제액 같은 숫자는 개정되면 낡기 때문에 여기 적지 않고, 계산기와 세율표가 지금 값을 보여줘요.
25개 용어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상한제
- 과세표준이 직전연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 누진공제
- 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 등 지역자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목.
- 기본공제
- 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 세부담상한
- 전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 합산배제
-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
- 1세대 1주택
-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 주택 수
- 새로 사는 집까지 넣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급등 지역으로 지정돼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된 곳.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 본인부담상한액
-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넘게 낸 만큼 돌려받는 기준 금액.
- 일시적 2주택
-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양도차익
- 팔린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 취득세 중과
- 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것.
- 일괄공제
-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 증여재산공제
-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 전용면적
-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