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하나로 두 비율을 한 번에
대지면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함께 나오고, 반대로 상한을 넣으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되돌려 구해요. 두 비율의 정의는 건축법 제55조·제56조가 정한 그대로예요. 용도지역별 상한은 조례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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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가 다른가요?
-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이고 용적률은 연면적 ÷ 대지면적이에요 (건축법 제55조·제56조).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었는지를, 용적률은 그 건물이 층을 쌓아 얼마나 지었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건폐율은 100%를 넘을 수 없지만 용적률은 넘을 수 있어요.
- 우리 땅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 이 계산기는 용도지역별 상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도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달라져서, 전국에 하나뿐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토지이음에서 우리 땅의 상한을 확인해 넣어 주세요.
-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에 지하층도 넣나요?
- 용적률을 구할 때 쓰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장 등이 빠져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 계산기는 그 판정을 하지 않고 넣으신 연면적을 그대로 나눠요. 그래서 넣는 값이 그 기준에 맞는 연면적인지 확인해 주세요.
- 상한을 넣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최대 연면적을 되돌려 구해요. 대지면적 × 건폐율 상한, 대지면적 × 용적률 상한으로 계산해요. 지금 건물이 상한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볼 때 쓰면 좋아요.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할 수 있고, 표제부에 대지면적도 함께 인쇄돼 있어요.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면적이 같은 필지를 가리키는지 확인한 다음에 넣어 주세요.
- 건축물대장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미 적혀 있는데 왜 계산하나요?
-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적힌 값이 가장 정확해요. 이 계산기는 그 값이 없을 때 쓰면 좋아요. 아직 짓지 않은 건물의 면적을 가정해 볼 때, 도면이나 분양 자료의 면적만 갖고 있을 때, 상한을 넣어 최대 면적을 구해 볼 때가 그런 경우예요. 대장의 값과 여기서 나온 값이 다르면 넣은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아파트도 이 계산기로 구할 수 있나요?
- 구할 수 있지만 넣는 면적이 달라요. 아파트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구하니, 단지 전체 대지면적과 모든 동의 연면적을 합한 값을 넣어야 해요. 등기부에 적힌 내 대지권 면적, 곧 내 지분 면적을 넣으면 분모가 훨씬 작아져서 두 비율이 몇 배로 커져요. 내 집 한 채의 전용면적만으로는 단지의 용적률을 구할 수 없어요.
- 상한까지 다 채워서 지을 수 있나요?
- 상한을 다 쓰지 못하는 땅이 많아요. 건축선 후퇴, 도로 사선 제한, 일조권 사선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높이 제한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더 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을 수 있나'가 내놓는 면적은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이지 설계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 규모는 건축사가 대지의 모양과 도로 조건까지 보고 검토해야 나와요.
- 면적을 평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넣나요?
- 입력 칸의 단위는 제곱미터 하나예요. 세 면적을 같은 자로 재야 비율이 맞기 때문이에요. 화면 아래의 '평으로 알고 있다면 ㎡로 바꿔 보기'를 열면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 볼 수 있어요. 이 환산 칸은 위 칸의 값을 대신 채우지 않으니, 바꾼 숫자를 직접 옮겨 적어 주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 대지면적이에요 (「건축법」 제55조·제56조). 상한을 넣으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도 이 계산기가 되돌려 구해요.
- 용도지역별 상한은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한도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달라져요. 그 한도는 전국에 하나뿐인 숫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적을 수 없어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확인한 상한을 넣어 주세요.
- 화면 맨 위의 '무엇을 알고 싶나요'에서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면 아래 칸이 바뀌어요. '내 건물 비율 보기'는 이미 서 있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고, '얼마나 지을 수 있나'는 상한을 받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구해요. 두 선택지가 함께 쓰는 칸은 대지면적 하나여서, 선택지를 바꿔도 대지면적에 넣은 값은 지워지지 않아요.
- '내 건물 비율 보기'는 대지면적을 분모로 두고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나눠요. 건축면적을 비우면 용적률만 나오고, 연면적을 비우면 건폐율만 나와요. 두 칸을 모두 비우면 나눌 분자가 없어서 비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세 면적은 모두 제곱미터로 넣어야 하는데, 평으로 알고 있다면 입력 칸 아래의 '평으로 알고 있다면 ㎡로 바꿔 보기'를 열어 환산한 숫자를 위 칸에 옮겨 적으면 돼요.
- '얼마나 지을 수 있나'는 대지면적에 건폐율 상한을 곱해 최대 건축면적을 구하고, 대지면적에 용적률 상한을 곱해 최대 연면적을 구해요. 두 상한은 퍼센트로 넣어요. 결과에는 두 상한을 동시에 채웠을 때의 대략적인 층수도 함께 나오는데, 그 층수는 최대 연면적을 최대 건축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라 정수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 층수는 층고와 높이 제한이 정하니, 이 층수는 규모를 어림하는 데까지만 쓰면 돼요.
- 결과 카드는 계산에 쓴 대지면적과 건물 면적을 입력값으로 한 줄씩 먼저 보여 주고, 그 아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나눗셈 식과 함께 적어요. 어떤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 식의 분자와 분모가 방금 넣은 값과 같은지 보면 돼요. 비율 아래에 나오는 안내 문장은 이 계산이 무엇을 가정했는지 밝히는 부분이라, 비율 숫자만 읽고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아요.
-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첫 번째 경우는 한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서 있을 때예요. 그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그 대지에 있는 건물들의 면적을 모두 합해서 구해요. 이 계산기는 그 합계를 대신 내 주지 않으니, 합친 건축면적과 합친 연면적을 넣어 주세요.
- 두 번째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땅이에요. 공개공지를 두거나 임대주택을 함께 지을 때 받는 용적률 완화와 정비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완화의 요건이 사업 종류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는 건축면적 칸과 연면적 칸을 바꿔 넣는 경우인데, 그러면 두 비율이 서로 바뀌어 나오고 화면이 두 칸을 확인해 달라고 알려 줘요.
- 이 두 비율은 땅을 사기 전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가늠할 때,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지 견주어 볼 때 써요. 임대나 분양으로 나올 바닥면적이 얼마쯤인지 어림하는 데에도 써요. 다만 이 계산은 인허가 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건축사가 대지 조건과 여러 제한을 함께 검토해서 정해요.
- 결과 화면 아래에는 이어서 볼 계산기로 가는 링크가 있어요. 대지면적이 몇 평인지 보려면 평수·면적 환산으로, 지금 건물이 재건축 연한을 채웠는지 보려면 재건축 연한으로, 이 면적이면 평당 얼마인지 보려면 단위가격으로 이어져요. 평수·면적 환산과 단위가격에는 여기서 넣은 대지면적이 그대로 전달돼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