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가와 제곱미터당 가격을 한 번에
총액과 면적을 넣으면 평당가와 제곱미터당 가격이 함께 나오고, 반대로 단위가격과 면적을 넣어 총액을 되돌려 구할 수도 있어요. 세법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하는 계산이고, 평은 정의 그대로의 분수로 환산해요. 넣은 면적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는 판정하지 않으니 비교할 때 기준을 맞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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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
자주 묻는 질문
- 평당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 총액을 평수로 나눠요. 면적을 ㎡로 넣으셔도 평으로 바꿔서 평당가와 ㎡당가를 한 번에 보여드려요. 반대로 평당가와 면적을 넣으면 총액을 되돌려 구할 수도 있어요.
-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중 어느 쪽을 넣나요?
- 무엇을 비교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요. 분양 광고의 ‘평당 얼마’는 대개 공급면적 기준이고, 등기부와 세금 계산은 전용면적을 써요. 같은 집인데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평당가가 20~30% 차이 나기도 해요.
- ㎡당가를 평당가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하나요?
- 1평이 400/121㎡이므로, ㎡당가에 400/121(약 3.3058)을 곱하면 평당가가 돼요. 반대로 평당가를 3.3058로 나누면 ㎡당가예요.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분수 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단위를 오가도 값이 어긋나지 않아요.
- 다른 집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 두 집의 면적 기준을 맞춰야 해요. 한쪽은 공급면적으로, 다른 한쪽은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싸거나 비싸 보여요. 층·향·연식처럼 평당가에 담기지 않는 조건도 함께 봐 주세요.
- 평당가와 ㎡당가 중 어느 값을 봐야 하나요?
- 두 값은 같은 가격을 다른 단위로 말한 것이라 담긴 정보가 같아요. 매물끼리 견주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평당가가 익숙하고, 등기부나 공시가격처럼 서류에 ㎡로 적힌 숫자와 맞춰 볼 때는 ㎡당가가 편해요. 그래서 이 화면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지 않고 계산서에 두 값을 함께 적어요.
- 광고에서 본 ‘평당 얼마’로 그 집의 총액을 알 수 있나요?
- ‘총액 되돌리기’를 고르면 알 수 있어요. 광고나 기사에서 본 단위가격이 ‘평당’인지 ‘㎡당’인지 고르고, 그 값과 면적을 넣으면 그 면적일 때의 총액이 나와요. 이때 광고가 말한 면적 기준과 넣는 면적의 기준이 같아야 해요. 광고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값이라면 면적도 공급면적으로 넣어야 총액이 맞아요.
- 우리 집 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전용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급면적은 분양 계약서나 매물 정보, 관리비 고지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산기는 면적을 조회하지 않고 넣은 값을 그대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 서류에서 가져온 면적인지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집과 비교할 때 같은 기준으로 맞출 수 있어요.
- 면적을 ft² 로 넣어도 되나요?
- 넣어도 돼요. 면적 칸의 단위는 평과 ㎡, ft²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어느 단위로 넣든 계산기가 평과 ㎡ 기준으로 옮긴 뒤에 나눠요. 다만 결과로 보여드리는 단위가격은 평당가와 ㎡당가 둘뿐이에요. ft² 당 가격으로 집값을 부르는 관행이 국내에는 없어서 그 줄은 두지 않았어요.
- 값을 넣었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 면적 칸이 비어 있거나 0 이면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화면은 ‘면적이 0 이면 단위가격을 구할 수 없어요.’라고 알려드려요. 금액 칸도 0보다 커야 계산이 시작돼요. 두 칸을 모두 채우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 다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면적을 다시 넣어야 하나요?
- 다시 넣지 않아도 돼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의 결과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 그 화면에 넣었던 대지면적이 면적 칸에 그대로 들어와요. 금액은 그 화면이 물은 적이 없어서 비어 있으니 총액만 채우면 계산이 시작돼요. 반대로 이 화면의 결과에서 평수·면적 환산 계산기로 넘어갈 때도 면적이 같이 넘어가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금액을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와 ㎡당가를 한 번에 계산해요. 반대로 평당가와 면적을 넣으면 총액을 되돌려 구할 수도 있어요.
- 공급면적이냐 전용면적이냐로 답이 달라져요. 분양 광고의 “평당 ○○만원”은 대개 공급면적 기준이고, 등기부와 세금 계산은 전용면적을 써요. 같은 집인데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평당가가 20~30% 차이 나기도 해요.
- 이 계산기는 화면 맨 위에서 ‘단위가격 구하기’와 ‘총액 되돌리기’ 중 무엇을 구할지 먼저 고르게 해요. ‘단위가격 구하기’를 고르면 총액과 면적을 받아서, 넣은 면적을 평과 ㎡ 두 기준으로 각각 옮긴 다음 총액을 그 면적으로 나눠요. ‘총액 되돌리기’를 고르면 단위가격이 ‘평당’인지 ‘㎡당’인지를 먼저 고르고, 그 기준에 맞춰 면적을 옮긴 뒤 단위가격에 면적을 곱해요. 면적은 평과 ㎡, ft² 가운데 어느 단위로 넣어도 되고, 어떤 단위로 넣든 나오는 값은 같아요.
- 결과는 계산서 모양으로 나와요. 위쪽에 입력한 총액과 면적이 놓이고, 그 아래에 평당가와 ㎡당가가 나란히 서요. 평당가가 합계 자리에 오는 이유는 이 화면에 물으러 오는 숫자가 대개 평당가이기 때문이에요. 평당가와 ㎡당가는 서로 더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가격을 두 단위로 말한 값이라, 두 줄을 더해서 읽으면 안 돼요.
- 계산서에 적히는 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이지만, 나눗셈은 반올림하기 전의 면적으로 해요. 그래서 계산서에 보이는 면적을 손으로 다시 나눠 보면 마지막 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은 원 단위로 한 번만 반올림해서 보여드려요.
- 총액 칸에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 평당가가 달라져요.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비용,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넣으면 평당가도 그만큼 커져요. 이 계산기는 넣은 총액을 그대로 나눌 뿐이고, 그 금액에 어떤 비용이 들어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 전용면적이 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곧 전용률이 낮은 건물일수록 공급면적으로 나눈 평당가와 전용면적으로 나눈 평당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전용률이 서로 다른 두 매물은 공급면적 기준 평당가만 보고 어느 쪽이 비싼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계약한 시점이 다른 두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평당가의 차이에는 집값 차이뿐 아니라 그동안 시세가 움직인 몫도 들어 있는데, 이 계산기는 시점 차이를 보정하지 않아요.
- 평당가는 매물끼리 값을 견주거나, 광고와 기사에서 본 단위가격을 총액으로 되돌려 볼 때 써요. 다만 세금을 신고하거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따로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조회하지 않고, 넣은 금액과 면적만 나눠요.
- 결과 아래에는 이어서 열어 볼 화면을 함께 보여드려요. 넣은 면적을 평과 ㎡, ft² 로 나란히 보려면 평수·면적 환산 계산기를 열면 돼요. 그 면적이 대지면적이면 건폐율·용적률 계산기가 그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요. 넣은 총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