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에서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이에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가고, 계단이나 복도처럼 이웃과 함께 쓰는 공간은 빠져요. 등기부와 세금 계산이 기준으로 삼는 면적도 이 전용면적이에요.

아파트 한 채를 두고도 면적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주거 공용면적을 더하면 공급면적이 되고, 여기에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처럼 단지 전체가 쓰는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돼요. 분양 광고나 부동산에서 부르는 평수는 대개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세금 계산은 전용면적을 쓰기 때문에, 같은 집을 두고 광고에서 부르는 평수와 서류에 적힌 면적이 서로 다르게 보여요. 두 집을 비교할 때 한쪽은 공급면적으로, 다른 쪽은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실제보다 넓거나 좁아 보이니 기준을 맞춰야 해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한 집은 실제로 쓰는 공간이 서류에 적힌 전용면적보다 넓게 느껴지는데, 확장을 했는지는 전용면적이 같은 집끼리도 다를 수 있으니 도면이나 현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내 집의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도 같은 면적이 적혀 있어요. 분양을 받은 집이라면 공급계약서에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나뉘어 적혀 있으니 어느 줄이 전용면적인지 이름을 보고 읽어야 하고, 서류마다 적힌 면적이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면적을 적은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러 제도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요. 중개보수에서는 오피스텔에 별도의 요율표를 적용할지 정할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전용면적과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함께 보고, 세금에서도 감면이나 비과세의 요건에 전용면적 기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라는 점을 놓치면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평은 문서에 쓰는 단위가 아니에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거래나 증명에는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써야 하고, 평은 넓이를 가늠할 때 쓰는 관습적인 단위라서 한 집을 두고 두 단위를 함께 쓰는 일이 많아요.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꿔 보고 싶으면 평수 계산기를 쓰면 돼요. 같은 집의 평당가를 구할 때는 단위가격 계산기에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가운데 어느 쪽을 넣었는지 맞춰야 값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뒤섞이지 않고, 매물마다 어느 면적으로 표시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비교가 정확해져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중개보수 계산기가 전용면적 요건과 함께 보여줘요.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