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고시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와는 다른 값이고,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모두 이 값에서 출발해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 조사·산정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공시된 값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에서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세액이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쓰이는 곳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에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점수의 기준이 되고,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한 값을 계산기에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한 줄씩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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