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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미리 보기
7억원에 집을 팔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주택을 7억원에 매매할 때 중개사무소가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따라가 볼게요.
- 매매가
- 700,000,000원7억원
- · 주택 매매예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요율표가 달라요
- · 아래 금액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 단계 | 값 |
|---|---|
| 거래금액매매는 매매가가 그대로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요. | 700,000,000원7억원 |
| 상한요율주택 매매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0.4% |
| 최대 중개보수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요.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요. | 2,800,000원280만원 |
| 한쪽이 내는 최대 중개보수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이 금액에 더해져요. | 2,800,000원280만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같은 규칙 제20조
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라서,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시·도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하는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위 계산기에 내 거래금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구간 경계는 「미만」이에요 ·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도 전부 이 표와 같아요(2026-08 전수 대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구간 경계는 「미만」이에요 ·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도 전부 이 표와 같아요(2026-08 전수 대조)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0.5% |
| 임대차 등 | 0.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예요
| 중개대상물 | 상한요율 |
|---|---|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 0.9% 이내 협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요율표가 아니라 협의 상한이에요
| 중개사무소 과세유형 | 부담률 |
|---|---|
| 일반과세 사업자 | 10% |
| 간이과세 사업자 | 4%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 · 중개보수 상한요율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 그 위에 따로 붙어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중개보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1항·제4항·제5항 및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부가가치세 별도 고지·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63조 제2항(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 법령 원문 보기 →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
자주 묻는 질문
-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 부가세는 왜 별도인가요?
- 법이 정한 상한요율은 중개보수 자체에 매기는 요율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위에 더해지는 별개의 세금이라서예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고, 두 값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계산 옵션의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합계에 더해서 볼 수 있어요.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다만 그렇게 더한 금액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에요.
-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중개보수가 얼마인가요?
- 9억원은 주택 매매 요율표의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요. 구간 경계가 모두 ‘이상·미만’이라서 그 아래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이에요. 9억원에 그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면 한쪽이 낼 상한은 450만원이에요. 구간별 상한요율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요.
-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로 계산하나요?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별도 요율표(별표 2)를 써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매매·임대차 각각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하나라도 못 갖췄으면 주택도 오피스텔도 아닌 ‘그 외’가 되어 주택 외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두 요율표는 아래에 함께 있어요.
- 지역마다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다만 17개 시·도 조례를 전수 대조한 결과(2026-08) 구간·요율·한도액이 전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상한이 같아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라요.
- 매매와 임대차는 왜 요율표가 다른가요?
- 조문이 두 경우를 나눠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을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각각 구간과 상한요율, 한도액을 적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 상한요율이 더 낮게 정해져 있어요. 화면에서 '거래 유형'을 바꾸면 세율표 탭에 뜨는 표도 함께 바뀌니, 두 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은 별표 2가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에 각각 하나의 상한요율만 정해서 구간 자체가 없어요.
- 한도액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 소액 구간에서 상한요율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별표 1이 함께 정해 둔 금액이에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그 구간의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도 그렇게 처리하고, 한도액으로 깎였다는 사실을 '최대 중개보수' 줄의 비고에 적어요. 다만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을 켜서 협의 요율로 계산할 때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과 그 금액은 세율표 탭의 '한도액' 칸에서 볼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를 합계에 넣어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산 옵션에서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돼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과세유형'을 고르는 칸이 나타나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부가가치세율 (%)' 칸에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두 부담률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나온 값이에요. 옵션을 끄면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줄이 '별도'로만 표시돼요. 중개사무소가 어느 과세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중개사무소에 물어 확인해 주세요.
-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 네, '보증금' 칸에 0을 넣으면 돼요. 그 칸의 빈 상태 안내도 보증금이 없으면 0을 넣으라고 알려 줘요. 이렇게 하면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고, 그 금액으로 구간과 상한요율을 정해요. 반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거래 유형'에서 '전세'를 골라 보증금만 넣으면 되고, 그때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를 고른 경우에는 결과 계산서의 '거래금액' 줄 비고에 어떤 식으로 환산했는지가 적히니, 어느 배수가 쓰였고 그 배수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도 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금액 칸의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만 다시 살펴 주세요.
-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 지급 시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중개보수를 언제 주고받는지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무소가 정하는 문제라서,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따르면 돼요.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에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관행이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 화면이 계산하는 것은 한쪽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 금액 하나뿐이에요. 잔금일에 필요한 돈 전체를 세어 볼 때는 등기비용 계산기를 함께 열어 보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이미 협의한 요율이 있다면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율로 계산해요.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부과돼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져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두 부담률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계산 옵션의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합계에 더해서 보여드려요.
- 주택 매매와 임대차, 오피스텔, 그 밖의 건축물은 요율표가 달라요. 거래 유형과 건물 종류를 골라 주세요.
- 거래 유형에서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 그 합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오피스텔 요율표(별표 2)가 적용돼요. 이 요율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하나라도 못 갖췄으면 ‘그 외’가 되어 주택 외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미만이면 그것도 ‘그 외’예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6항). 세 요율표를 아래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한 가지를 답해요. 이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예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그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 화면의 금액을 청구서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 한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받는 돈은 두 사람분을 합한 금액이에요.
- 화면은 '거래 정보' 한 단계에서 묻고, 고른 값에 따라 칸이 바뀌어요. '거래 유형'에서 '매매·교환'을 고르면 '거래금액' 칸 하나가 서고, '전세'를 고르면 '보증금' 칸이,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과 '월 차임 (월세)' 두 칸이 서요. '중개대상물 종류'에서 고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외(상가·토지 등)'는 어느 요율표를 볼지를 정해요. 금액 칸의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살펴 주세요. '거래금액'과 '보증금'은 만원 단위로 받고, '월 차임 (월세)'만 원 단위로 받아요.
- 계산은 세 걸음이에요. 먼저 조문이 말하는 거래금액을 만들어요. 매매와 전세는 넣은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더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다음으로 그 거래금액이 요율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아 상한요율을 정하고, 거래금액에 그 요율을 곱해요. 소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함께 정해져 있어서,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남겨요 (같은 규칙 별표 1).
- 결과 계산서는 네 줄로 이어져요. '거래금액' 줄은 조문이 말하는 거래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보여 주고, 월세라면 어떻게 환산했는지가 그 줄의 비고에 적혀요. '상한 요율' 줄에는 적용된 요율과 그 근거가, '최대 중개보수' 줄에는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 금액이 나와요. 마지막 '부가가치세' 줄은 기본적으로 '별도'라고만 적히고, 계산 옵션에서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금액으로 바뀌어요. 계산서 아래 캡션은 이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는다는 점을 다시 알려 줘요.
- 이미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을 켜고 '협의 요율 (%)' 칸에 넣으면 돼요. 이때는 법정 상한을 넘는 값도 그대로 계산하고, 넘었다는 사실은 결과에서 따로 알려 줘요. 다만 이 칸을 쓰면 소액 구간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으니, 낮은 금액 구간에서는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와 나란히 견줘 보세요. 이 칸은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세율표 탭의 '상한요율' 칸에 적힌 것과 같은 표기로 넣어야 해요.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둘게요.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협의로 정해지므로 판정하지 않고,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실비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췄는지,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지도 화면에서 고른 답을 그대로 쓸 뿐 판정하지 않아요.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직접 보고, 계약서에 보수와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 두세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