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을 넣으면 중개사무소가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요. 법이 정한 건 상한이라,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한이에요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는 전부 국토부 기준(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 2026년 8월에 모두 대조해 확인했어요. 다만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서,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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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예시로 미리 보기

7억원에 집을 팔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주택을 7억원에 매매할 때 중개사무소가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따라가 볼게요.

매매가
700,000,000원7억원
  • · 주택 매매예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요율표가 달라요
  • · 아래 금액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거래금액매매는 매매가가 그대로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요.700,000,000원7억원
상한요율주택 매매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0.4%
최대 중개보수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요.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요.2,800,000원280만원
한쪽이 내는 최대 중개보수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이 금액에 더해져요.2,800,000원280만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같은 규칙 제20조

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라서,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시·도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하는 요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위 계산기에 내 거래금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구간 경계는 「미만」이에요 ·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도 전부 이 표와 같아요(2026-08 전수 대조)

주택 임대차 등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구간 경계는 「미만」이에요 ·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도 전부 이 표와 같아요(2026-08 전수 대조)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거래 유형상한요율
매매·교환0.5%
임대차 등0.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예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상한요율
상가·토지 등 주택 외0.9% 이내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요율표가 아니라 협의 상한이에요

중개보수에 붙는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 과세유형부담률
일반과세 사업자10%
간이과세 사업자4%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 · 중개보수 상한요율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요 — 그 위에 따로 붙어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중개보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1항·제4항·제5항 및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부가가치세 별도 고지·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63조 제2항(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바닥 면적.

자주 묻는 질문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왜 별도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요율은 중개보수 자체에 매기는 요율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위에 더해지는 별개의 세금이라서예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고, 두 값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계산 옵션의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합계에 더해서 볼 수 있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다만 그렇게 더한 금액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에요.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중개보수가 얼마인가요?
9억원은 주택 매매 요율표의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요. 구간 경계가 모두 ‘이상·미만’이라서 그 아래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이에요. 9억원에 그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면 한쪽이 낼 상한은 450만원이에요. 구간별 상한요율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요.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로 계산하나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별도 요율표(별표 2)를 써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매매·임대차 각각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하나라도 못 갖췄으면 주택도 오피스텔도 아닌 ‘그 외’가 되어 주택 외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두 요율표는 아래에 함께 있어요.
지역마다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다만 17개 시·도 조례를 전수 대조한 결과(2026-08) 구간·요율·한도액이 전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상한이 같아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라요.
매매와 임대차는 왜 요율표가 다른가요?
조문이 두 경우를 나눠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을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각각 구간과 상한요율, 한도액을 적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 상한요율이 더 낮게 정해져 있어요. 화면에서 '거래 유형'을 바꾸면 세율표 탭에 뜨는 표도 함께 바뀌니, 두 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은 별표 2가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에 각각 하나의 상한요율만 정해서 구간 자체가 없어요.
한도액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소액 구간에서 상한요율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별표 1이 함께 정해 둔 금액이에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그 구간의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도 그렇게 처리하고, 한도액으로 깎였다는 사실을 '최대 중개보수' 줄의 비고에 적어요. 다만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을 켜서 협의 요율로 계산할 때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과 그 금액은 세율표 탭의 '한도액' 칸에서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합계에 넣어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 옵션에서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돼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과세유형'을 고르는 칸이 나타나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부가가치세율 (%)' 칸에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두 부담률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나온 값이에요. 옵션을 끄면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줄이 '별도'로만 표시돼요. 중개사무소가 어느 과세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중개사무소에 물어 확인해 주세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칸에 0을 넣으면 돼요. 그 칸의 빈 상태 안내도 보증금이 없으면 0을 넣으라고 알려 줘요. 이렇게 하면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고, 그 금액으로 구간과 상한요율을 정해요. 반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거래 유형'에서 '전세'를 골라 보증금만 넣으면 되고, 그때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를 고른 경우에는 결과 계산서의 '거래금액' 줄 비고에 어떤 식으로 환산했는지가 적히니, 어느 배수가 쓰였고 그 배수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도 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금액 칸의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만 다시 살펴 주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중개보수를 언제 주고받는지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무소가 정하는 문제라서,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따르면 돼요.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에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관행이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 화면이 계산하는 것은 한쪽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 금액 하나뿐이에요. 잔금일에 필요한 돈 전체를 세어 볼 때는 등기비용 계산기를 함께 열어 보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이미 협의한 요율이 있다면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율로 계산해요.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부과돼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져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두 부담률은 아래 요율표에 있어요. 계산 옵션의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합계에 더해서 보여드려요.
  • 주택 매매와 임대차, 오피스텔, 그 밖의 건축물은 요율표가 달라요. 거래 유형과 건물 종류를 골라 주세요.
  • 거래 유형에서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 그 합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오피스텔 요율표(별표 2)가 적용돼요. 이 요율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하나라도 못 갖췄으면 ‘그 외’가 되어 주택 외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미만이면 그것도 ‘그 외’예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6항). 세 요율표를 아래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한 가지를 답해요. 이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예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그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 화면의 금액을 청구서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라, 한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받는 돈은 두 사람분을 합한 금액이에요.
  • 화면은 '거래 정보' 한 단계에서 묻고, 고른 값에 따라 칸이 바뀌어요. '거래 유형'에서 '매매·교환'을 고르면 '거래금액' 칸 하나가 서고, '전세'를 고르면 '보증금' 칸이,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과 '월 차임 (월세)' 두 칸이 서요. '중개대상물 종류'에서 고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외(상가·토지 등)'는 어느 요율표를 볼지를 정해요. 금액 칸의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살펴 주세요. '거래금액'과 '보증금'은 만원 단위로 받고, '월 차임 (월세)'만 원 단위로 받아요.
  • 계산은 세 걸음이에요. 먼저 조문이 말하는 거래금액을 만들어요. 매매와 전세는 넣은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더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다음으로 그 거래금액이 요율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아 상한요율을 정하고, 거래금액에 그 요율을 곱해요. 소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함께 정해져 있어서,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남겨요 (같은 규칙 별표 1).
  • 결과 계산서는 네 줄로 이어져요. '거래금액' 줄은 조문이 말하는 거래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보여 주고, 월세라면 어떻게 환산했는지가 그 줄의 비고에 적혀요. '상한 요율' 줄에는 적용된 요율과 그 근거가, '최대 중개보수' 줄에는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 금액이 나와요. 마지막 '부가가치세' 줄은 기본적으로 '별도'라고만 적히고, 계산 옵션에서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금액으로 바뀌어요. 계산서 아래 캡션은 이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는다는 점을 다시 알려 줘요.
  • 이미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계산 옵션의 '요율 직접 입력'을 켜고 '협의 요율 (%)' 칸에 넣으면 돼요. 이때는 법정 상한을 넘는 값도 그대로 계산하고, 넘었다는 사실은 결과에서 따로 알려 줘요. 다만 이 칸을 쓰면 소액 구간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으니, 낮은 금액 구간에서는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와 나란히 견줘 보세요. 이 칸은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세율표 탭의 '상한요율' 칸에 적힌 것과 같은 표기로 넣어야 해요.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둘게요.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협의로 정해지므로 판정하지 않고,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실비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췄는지,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지도 화면에서 고른 답을 그대로 쓸 뿐 판정하지 않아요.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직접 보고, 계약서에 보수와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 두세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