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한이에요
주택 요율을 정하는 17개 시·도 조례는 전부 국토부 기준(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2026-08 전수 대조). 다만 법이 정한 건 상한이라,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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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 부가세는 왜 별도인가요?
- 법이 정한 상한요율은 중개보수 자체에 대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위에 붙는 별개의 세금이라서예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10%, 간이과세 사업자는 4%가 붙어요. 계산 옵션의 ‘부가세 포함 계산’을 켜면 합계에 더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