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2026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당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연면적을 곱해요. 땅값은 빠진 건물만의 값이에요.

국세청 고시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요
연면적과 신축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넣으면 건물 기준시가가 나와요.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제곱미터당 금액을 만든 뒤 연면적을 곱하는 산식이에요 (고시 제5조). 땅값은 빠져 있고,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도 넣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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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미리 보기

2004년에 지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당 개별공시지가가 180만원인 땅에 2004년에 지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을 예로, 국세청 고시가 정한 건물 기준시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건물 연면적
850.72㎡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1,800,000원180만원
  • ·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구조와 용도에 따라 지수가 달라져요
  • · 평가 기준일까지 지나온 햇수만큼 감가가 쌓였어요
  • · 개별 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개별특성조정률은 넣지 않았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장이 해마다 고시하는 ㎡당 기준 금액이에요 (고시 제5조).860,000원86만원
신축 당시의 ㎡당 가액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를 차례로 곱한 값이에요 (제6조·제7조·제8조). 위치지수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져요.882,000원88만 2,000원
잔가율경과연수만큼 해마다 감가하고 남은 비율이에요. 내용연수는 구조가 속한 그룹으로 정해져요 (제9조).60.4%
㎡당 건물 기준시가신축 당시의 가액에 잔가율을 곱하고 천원 미만을 절사했어요 (제10조).532,000원53만 2,000원
건물 기준시가㎡당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이에요. 땅값은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452,583,040원4억 5,258만 3,040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국세청고시 제2025-39호(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국세청이 호별 기준시가를 따로 고시한 구분 소유 상가나 오피스텔은 그 고시 금액이 먼저예요. 지방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이것과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재산세·취득세 계산에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위 계산기에 내 건물의 구조·용도와 연면적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건물 기준시가 구조지수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2026년 건물 기준시가 구조지수
구조구조지수내용연수
통나무조135Ⅰ그룹 · 50년
목구조115Ⅰ그룹 · 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110Ⅰ그룹 · 50년
철근콘크리트조 (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라멘조)100Ⅰ그룹 · 50년
목조 (ALC조·스틸하우스조)100Ⅱ그룹 · 40년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록조)95Ⅱ그룹 · 40년
시멘트벽돌조 (와이어패널조)90Ⅱ그룹 · 40년
시멘트블록조 (황토조)90Ⅲ그룹 · 30년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85Ⅱ그룹 · 40년
조립식패널조80Ⅲ그룹 · 30년
경량철골조79Ⅲ그룹 · 30년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60Ⅲ그룹 · 30년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59Ⅳ그룹 · 20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7조 · 지수 100 = 배율 1.00 · 내용연수는 같은 고시 제10조 제1항의 그룹값이에요

근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39호, 2026-01-01 시행)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임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당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연면적을 곱해요. 2026년 기준액은 ㎡당 86만원이에요. ㎡당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을 버린 뒤에 면적을 곱해요.
땅값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건물만의 값이에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입력받지만, 그 값은 땅값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치지수를 고르기 위한 것이에요 (고시 제9조).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따로 구해야 해요.
아파트도 이 계산기로 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고시돼요. 국세청이 호별로 가격을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도 그 고시 가격이 먼저예요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 이 산식은 그런 고시 가격이 없는 일반 건물에 쓰는 것이니,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연면적은 어느 값을 넣나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에요 (고시 제5조). 집합건물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넣어 주세요. 주소 검색으로 자동 입력할 때 집합건물은 연면적을 채우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동 전체 면적이라 그대로 쓰면 값이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신축연도는 어디를 보나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예요 (고시 제10조). 등기 접수일이나 입주 시작일로 넣으면 경과연수가 한 해 어긋나 잔가율이 달라져요. 리모델링, 곧 대수선을 한 건물은 잔가율을 따로 산정하는데, 이 계산기는 신축연도만으로 경과연수를 세요.
상속·증여세 신고에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대로 쓰기 어려워요.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값이 먼저예요.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에요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게다가 상속·증여세 기준시가에는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이 더 곱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조정률을 넣지 않았어요.
구조와 용도는 어디를 보고 고르나요?
건축물대장이에요. '건물 구조'는 대장에 적힌 구조를 그대로 고르면 되고, '건물 용도'는 주용도를 고르면 돼요. 두 선택 칸에는 이름 옆에 지수가 함께 적혀 있어서, 고르는 순간 어떤 값이 곱해지는지 바로 보여요.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비슷해 보이는 칸을 고르지 마시고, 단계 맨 위 안내 상자의 링크로 고시 원문을 열어 해당 용도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구조는 지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 그룹까지 함께 정해서, 잘못 고르면 잔가율도 함께 어긋나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기준시가가 0원이 되나요?
아니요, 0원이 되지 않아요. 잔가율은 신축연도부터 해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드는데, 더 내려갈 수 없는 최종잔존가치율이 함께 정해져 있어요 (고시 제10조 제1항). 그래서 내용연수가 다 지난 건물에도 잔가율이 남고, 아주 오래된 건물의 기준시가도 0원이 되지 않아요. 해마다 얼마씩 줄어드는지는 구조가 정하는 내용연수 그룹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해에 지은 건물이라도 구조가 다르면 잔가율이 달라져요. 결과 화면의 '건물에 남은 가치' 상자를 보면 지금 잔가율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새로 지었다면 얼마가 되는지가 함께 나와요.
주소를 검색하면 무엇이 자동으로 채워지나요?
'주소로 자동 입력' 상자에서 주소를 찾으면 개별공시지가와 준공을 확인해 그 값으로 아래 칸을 채우고, 구조와 유형은 참고로만 보여 줘요. 대장의 표기를 고시 8종에 자동으로 맞추면 부정확해서, 그 두 칸은 사람이 직접 골라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가져와요. 다만 집합건물이면 연면적을 채우지 않으니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해 직접 넣어야 해요. 공공 서버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입력을 건너뛰고 직접 넣어도 계산은 그대로 돼요. 자동으로 채운 값이 실제와 다르면 그 칸에서 고치시면 돼요.
㎡당 금액에서 왜 끝자리를 버리나요?
고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예요. 지수를 차례로 곱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을 버린 다음 면적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 제5조 제1항). 절사는 이 한 자리에서 한 번만 하고, 면적을 곱해 나온 기준시가에는 따로 절사가 없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이 한 번의 절사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져요. 결과 계산서의 '㎡당 금액' 줄에는 절사하기 전 금액도 함께 적혀 있으니, 얼마가 버려졌는지 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지수는 왜 땅값으로 정하나요?
같은 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시는 그 차이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구간으로 대신 재도록 정해 두었어요 (고시 제9조). 그러니 이 칸에 넣는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을 결과에 더하려는 값이 아니라 구간을 고르는 재료예요. 결과 계산서의 '위치지수' 줄에는 넣은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갔는지가 함께 적혀요. 토지의 가액이 따로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로 별도로 구해야 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소를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와 신축연도를 자동으로 채워 드려요. 연면적은 집합건물이 아닐 때만 채워요.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 연면적은 동 전체 면적이기 때문이에요. 주소 검색을 건너뛰고 직접 입력하셔도 계산은 그대로 돼요.
  • 국세청 고시의 용도지수는 61행인데 이 계산기는 검색이 많은 8종만 담았어요.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비슷한 칸을 고르지 마시고 고시 원문에서 해당 용도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에요. 집합건물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넣어 주세요 (고시 제5조).
  • 신축연도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예요. 고시는 이 해를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세요 (고시 제10조).
  •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건물값이 아니라 건물이 자리 잡은 땅의 ㎡당 가격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고시 제9조).
  • 이 화면이 풀어 주는 물음은 딱 하나예요. 국세청 고시의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건물의 기준시가가 얼마로 나오는가예요. 시세나 감정가를 맞히는 화면이 아니고, 땅값도 들어 있지 않아요. 고시된 가격이 따로 있는 건물이라면 그 가격이 먼저라서, 이 산식은 고시 가격이 없는 건물을 위한 것이에요.
  • 화면은 '건물 정보' 한 단계에서 다섯 가지를 물어요. '건물 연면적'은 마지막에 ㎡당 금액에 곱하는 면적이고,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와 내용연수를 함께 정해요. '건물 용도'는 용도지수를, '신축연도'는 경과연수를 거쳐 잔가율을 정해요.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을 더하려는 값이 아니라 위치지수 구간을 고르는 데에만 쓰여요 (고시 제9조). 단계 맨 위의 '주소로 자동 입력'을 쓰면 개별공시지가와 준공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구조는 참고로만 보여줘요.
  • 계산 순서는 고시 조문의 순서와 같아요. 먼저 그해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서 시작해 (고시 제6조),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차례로 곱하고 (고시 제7조·제8조·제9조),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요 (고시 제10조). 이렇게 나온 ㎡당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을 버린 다음, 거기에 연면적을 곱하면 기준시가가 나와요 (고시 제5조 제1항). 중간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당 금액에서 한 번만 버리는 것이 고시가 정한 방식이에요.
  • 결과 계산서는 그 순서를 한 줄씩 그대로 보여 줘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시작해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줄이 이어지고, 각 줄의 비고에는 그 값이 나온 고시 조문이 적혀요. 그다음 '㎡당 금액' 줄에서 절사 전후 금액을 함께 보여 주고, 마지막 줄이 연면적을 곱한 기준시가예요. 계산서 아래에는 '건물에 남은 가치' 상자가 따로 서서, 지은 지 몇 해가 지났고 잔가율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 줘요.
  • 자주 어긋나는 입력이 셋 있어요. 첫째는 연면적이에요.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적힌 연면적은 동 전체 면적이라, 그대로 넣으면 값이 크게 어긋나요. 그래서 주소 검색으로 자동 입력할 때도 집합건물이면 연면적을 채우지 않아요. 둘째는 신축연도예요. 등기 접수일이나 입주한 해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를 넣어야 경과연수가 맞아요. 셋째는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칸에 토지 전체 가격을 넣는 경우예요. 이 칸은 ㎡당 가격을 받아요.
  •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는 것도 알아 두세요. 고시의 용도지수는 행이 아주 많은데 이 계산기는 검색이 많은 여덟 가지만 담았고, 바닥면적에 따라 용도번호가 달라지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아요 (고시 제8조).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도 넣지 않아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준시가는 이 값에 그 조정률이 더 곱해져요 (고시 제5조 제2항·제11조).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조정률 없이 이 값이 맞아요.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이어 갈 수 있고, 그때 땅값은 따로 더해야 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