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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 주택 공시가격
- 1,500,000,000원15억원
- · 1세대 1주택자예요. 기본공제가 가장 큰 경우예요
- · 단독명의예요. 공동명의라면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고 공제액도 달라요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 단계 | 값 |
|---|---|
|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액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1,200,000,000원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비율은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과 달라요. | 60% |
| 과세표준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 180,000,000원1억 8,000만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에 2주택 이하 세율을 적용했어요 (제9조 제1항 제1호). | 900,000원90만원 |
| 재산세 상당액 공제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만큼 빼서 이중과세를 막아요 (제9조 제3항). | 324,000원32만 4,000원 |
| 종합부동산세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에요. | 576,000원57만 6,000원 |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이에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115,200원11만 5,200원 |
| 12월에 내는 합계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 691,200원69만 1,200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제9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재산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위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이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위 계산기에 내 공시가격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종합부동산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7% − 60만원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 − 240만원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2% − 1,440만원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3% − 3,940만원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3,600만원 | 4% −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5% − 1억 8,340만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세율 뒤 금액은 누진공제예요 ·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 그 외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 제3항 제1호(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같은 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5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법령 원문 보기 →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서, 그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 제1항). 2026년 기준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이에요.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 부부가 각각 9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다면 두 사람 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15억원 − 12억원) × 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 다음 재산세 상당액과 세액공제를 빼요.
-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 같은 과세표준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빼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이 화면에서 재산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도 그 공제액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다만 공제액은 실제 고지된 재산세가 아니라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실제 세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세율이 몇 %인가요?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3주택 이상은 0.5%에서 5%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두 세율표의 세율이 같고,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 세율이 달라져요. 구간별 세율은 세율표 탭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나요?
- 네.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돼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도 두 금액을 나눠서 결과에 함께 보여 드려요.
-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 과세라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만 내 몫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지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지만, 두 사람이 각각 9억원씩 공제받으니 실질적으로 과세가 시작되는 금액은 합산 18억원이 돼요. 계산 옵션에서 '공동명의 (내 지분만 계산)'을 켜면 내 지분 몫으로 계산해요. 다만 한 사람이 전부 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제10조의2)를 신청한 경우와 비교하는 기능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 '세부담상한 적용' 줄은 언제 나오나요?
- '계산 옵션'의 '세부담상한 적용'을 켜고 '직전연도 보유세 고지액'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 상한이 실제로 세액을 깎았을 때만 나와요. 이 상한은 올해 낼 세금이 작년보다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두는 장치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고지액을 비워 두면 기준으로 삼을 값이 없어 상한 없이 계산하고, 결과 주의사항이 그 사실을 알려 줘요. 넣을 금액은 작년 고지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값이에요. 법인은 이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서 '법인'을 켜면 이 줄이 나오지 않아요.
-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보유' 칸이 눌리지 않아요
- 두 칸은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라서, '1세대 1주택자'가 꺼져 있으면 함께 잠기고 그 이유가 칸 아래에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동명의 (내 지분만 계산)'을 켠 경우에도 잠기는데, 지분을 나눠 가지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한 사람이 몰아서 내는 특례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지만, 그 방식과 비교하는 기능은 아직 준비 중이라 화면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칸이 열리면 '만 나이'와 '보유 연수'를 넣는 자리가 함께 나타나요.
- 결과가 0원으로 나오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 합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계산서가 그 줄에서 멈추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문장이 함께 나와요. 이 세금은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이라 대상이 아닌 분이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다만 이 화면은 넣은 집만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진 집을 빠뜨렸다면 실제로는 대상일 수 있어요. 합산배제 신고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처럼 기한이 정해진 신청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계산서의 '종합부동산세' 줄 비고에도 같은 안내가 적혀 있어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해 세금을 내고, 재산세와 기준일이 같아요. 6월을 사이에 두고 집을 사고파는 분들이 잔금일을 하루 단위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기간에 납부해요.
- 결과 아래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 이 계산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밝히는 자리예요. 단독명의이고 합산배제 신고 주택이 없다고 보았다는 문장이 기본으로 나오고, '공동명의 (내 지분만 계산)'을 켜면 한 사람 몫으로 계산했다는 안내와 특례 신청 기간 안내가 대신 나와요. 재산세 상당액 공제를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문장도 함께 뜨는데, 감면이나 특례세율이 적용된 집이 섞여 있으면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직전연도 고지액을 넣지 않았다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안내가 하나 더 나와요. 주의사항이 여러 개면 요약 한 줄만 보이고 누르면 펼쳐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재산세는 주택 한 채마다 따로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해서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다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세부담상한이 재산세를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를 함께 받아도 합산 한도가 있어요.
- 직전연도 보유세 고지액을 넣으면 세부담상한을 반영해요. 넣지 않으면 상한 없이 계산해서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계산 옵션에서 '공동명의 (내 지분만 계산)'을 켜면 내 지분 몫으로 계산해요. 사람마다 따로 공제받아서 과세가 시작되는 금액이 올라가요.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이 전부 내는 방식과 비교하는 기능은 준비 중이에요.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상한도 적용받지 않아요. 다만 공익법인 등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액이 이 계산과 달라요.
- 이 화면이 답하는 질문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모두 합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가, 나온다면 얼마인가'예요. 넣는 값은 '주택 공시가격' 하나이고, 여러 채를 가졌다면 '+ 주택 추가'로 칸을 늘려 채마다 따로 넣어요. 이 세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집이 몇 채든 넣은 공시가격을 한 줄로 더한 '합산 공시가격'이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한 채만 가진 분은 그 한 채의 공시가격만 넣어도 판정이 끝나요.
- 세액이 나오는 길은 이래요. 먼저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긴 값이 '종부세 산출세액'이고 (같은 법 제9조), 거기서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차례로 빼요. 직전연도 고지액을 넣었고 상한이 실제로 걸렸다면 '세부담상한 적용' 줄이 붙고 (같은 법 제10조), 그렇게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합계가 나와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계산서 앞부분에 재산세 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실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그 공제액을 구하려면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마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앞에 서고 그 뒤로 종부세 줄이 이어져요. 재산세 하나만 자세히 보고 싶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되고, 두 세금을 더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산서 아래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총액으로 보기 →' 링크를 누르면 돼요.
- 입력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칸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바꾸는 칸이라 가장 조심해서 골라야 해요. 집을 두 채 이상 넣거나 '법인'을 켜면 이 칸이 아예 눌리지 않고 그 이유가 칸 아래에 적혀요.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보유'도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공제라서 함께 잠기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대신 매매가를 넣으면 합산액이 부풀어 대상이 아닌 분도 대상으로 판정되니, 넣는 값이 공시가격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 것을 밝혀 둘게요. 합산배제 신고 여부를 묻는 칸이 없어서 넣은 집이 모두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지도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값을 그대로 써요. 근거를 직접 볼 곳은 셋이에요. 세율표 탭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둘로 나뉘어 실려 있고, 근거 법령 탭에는 조문과 원문 링크, 규칙의 시행일과 최종 확인 날짜, 과세기준일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설명 탭 아래 '예시로 미리 보기'에는 한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는 예제가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