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2026년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가액과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달라져요. 취득세에 더해지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해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지를 고르면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나와요. 세율과 중과 기준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세대 합산 같은 주택 수 산정 규칙은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값을 그대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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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예시로 미리 보기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사는 1주택자를 예로,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두 세목까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매매가
500,000,000원5억원
전용면적
84㎡
  • · 주택을 돈 주고 사는 유상거래예요
  • · 취득 뒤 1주택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
  • · 생애최초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과세표준유상거래는 실제로 치른 값이 그대로 과세표준이에요 (지방세법 제10조의3).500,000,000원5억원
취득세율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의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제11조 제1항 제8호).1%
취득세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5,000,000원500만원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아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0원
지방교육세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을 과세표준에 곱해요 (제151조 제1항 제1호).500,000원50만원
잔금 때 내는 합계세 세목을 더한 금액이에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5,500,000원550만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제151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생애최초 구입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 내 매매가와 전용면적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취득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2026년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취득 후 주택 수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 · 법인12%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의2 · 기본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사잇값 산식, 9억원 초과 3%예요 · 주택 외 건물 4% · 증여 3.5% · 상속 2.8%(1가구 1주택 0.8% ·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원시취득 2.8%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제1호 상속, 제2호 무상취득, 제3호 원시취득, 제7호 나목 그 밖의 원인 유상취득,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상속 1가구 1주택의 세율 특례),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 다목 1) 감면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 주택 수

    새로 사는 집까지 포함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급등 지역으로 지정돼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된 곳.

  •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 취득세 중과

    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안에 팔면 중과를 빼고 기본세율로 계산돼요. 기본세율 구간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이 계산기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고르는 칸이 따로 있어요.
지방교육세도 포함인가요?
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로, 중과 구간에서는 조문이 정한 정률로 계산해 결과에 포함했어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생애최초 감면처럼 취득세를 깎아 주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만큼 함께 줄어들어요 (같은 호 다목). 세목별 금액은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끝 세율은 고정이고, 그 사이에서는 세율이 계단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어져요.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서, 6억원 바로 위에서 세율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양쪽 끝의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 줘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아니면서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계산 옵션에서 이 감면을 켜면 감면 후 금액으로 보여드려요.
오피스텔을 살 때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업무시설이라 주택 세율이 아니라 건축물 세율이 적용돼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그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주택이 아니어서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세율이 같고, 면적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요. 다만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을 이미 갖고 있다면, 다음에 주택을 살 때 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상속으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무상취득도 취득이라 취득세를 내요. 상속에는 정해진 세율이 있고,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구가 국내에 그 집 한 채만 갖는 경우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로 내려가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두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나란히 있어요. 고급주택은 이 특례에서 빠져요.
전용면적은 왜 물어보나요?
농어촌특별세를 낼지 말지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계산 옵션'의 '전용면적'을 켜고 면적을 넣으면 기준 면적 이하인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계산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면적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니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넣을 값은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이 아니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적힌 전용면적이에요. 두 면적은 서로 달라서 분양 광고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판정이 뒤집힐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닌 건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서 이 칸이 아예 잠겨요.
출산·양육 감면은 어떻게 켜나요?
'계산 옵션'의 '출산·양육 감면 (신생아)'을 켜면 돼요. 이 감면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대상이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칸이 잠기고 그 이유가 칸 아래에 나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해당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되고 (같은 법 제180조), 계산서에는 실제로 적용된 감면의 이름이 줄 이름으로 나와요. 요건을 갖췄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켜신 값을 그대로 쓰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을 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 후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이 칸을 켜면 시·군·구 이름으로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함께 열리고, 중과가 걸리면 결과 위쪽에 '중과 적용' 칩이 나타나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파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을 함께 켜 주세요. 그러면 중과를 빼고 계산하면서 처분 기한 안내가 함께 나와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주택 외 건물'과 '원시취득(직접 건축)'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 이 칸을 켜도 세율이 달라지지 않고, 그 사실이 칸 아래에 적혀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6개월이에요. 계산서 아래 한 줄이 그 기한을 알려 주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때에 함께 낸다는 안내가 이어져요. 취득세율은 협의로 낮출 수 있는 상한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세율이라서, 매도인과 어떻게 합의하든 세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실제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이 계산기는 낼 금액을 미리 세어 보는 데까지만 도와요.
감면 기준 금액을 아주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사라져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은 모두 취득가액 상한이 정해진 제도라서, 그 상한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상한과 정확히 같으면 결과 주의사항에 경계 안내가 함께 나와요. 이 안내가 보이면 계약서에 적을 금액과 옵션 비용까지 더한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옵션 계약을 따로 쓰더라도 과세표준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 수·지역별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요. 면적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니,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요.
  • '몇 번째 주택인가'는 새로 사는 집까지 포함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예요. 무주택이던 분이 처음 사면 1주택이 되고,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2주택이 돼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곧 파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2주택을 고른 뒤 계산 옵션에서 '일시적 2주택'을 켜 주세요. 그래야 처분 기한 안내까지 함께 나와요.
  • 이번에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세어 주세요.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지방세법 제13조의3). 다만 세대 합산·상속 주택 특례·소형주택 제외 같은 세부 규칙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 주택이 아닌 건물은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세율이 같아요.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만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오피스텔을 살 때는 '주택 외 건물'을 고르세요.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업무시설이라 취득세율이 건축물 세율이에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이 이미 있다면 그 집은 위의 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 주택이 아닌 건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요.
  •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 줘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아니면서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 2024~2028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출산일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 줘요. 이른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소득 제한이 없고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되는데, 이 점이 생애최초 감면과 달라요. 2026년부터는 전입·실거주 요건이 없어졌고, 남은 조건은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돼요 (제180조).
  • 상속으로 받은 집이 가구의 유일한 주택이면 일반 상속세율이 아니라 더 낮은 특례세율을 써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두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유일한 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구가 국내에 그 집 한 채만 갖는 경우를 말해요. 고급주택은 이 특례에서 빠져요.
  • 건물을 직접 지어 처음 취득하는 원시취득에는 따로 정해진 세율이 있어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그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실제로 든 공사비 등(사실상취득가격)이에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에요. 분양은 시공사가 지은 집을 유상으로 넘겨받는 승계취득이라서 매매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 계산기에서는 [분양권 잔금]을 고르면 돼요.
  • 화면은 '취득 정보' 카드 한 장에서 시작해요. 먼저 '무엇을 취득하나요?'에서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중 하나를 고르고, 취득 원인은 '매매', '분양권 잔금', '증여', '상속', '원시취득(직접 건축)' 가운데 골라요. 고른 원인에 따라 금액 칸의 이름이 '취득가액 (매매대금)'이나 '취득가액 (분양가 + 옵션)'처럼 바뀌는데, 그 원인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칸 이름이 직접 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 집을 사면 몇 번째 주택인가요?'에서 취득 후 주택 수를 고르면 세율이 정해져요. 계산서는 '취득가액'과 '적용 세율'로 시작하고, 감면이 있으면 '취득세 산출세액'과 감면 줄을 거친 다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이어져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