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는 어림이에요
세금은 법이 정한 확정 금액이지만, 채권 부담금은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고 법무사보수는 협의로 낮아지는 상한이에요. 어느 행이 확정 금액이고 어느 행이 어림값인지는 결과 화면이 행마다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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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짜리 집을 사서 등기하면 비용이 모두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101㎡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칠 때 나가는 돈을, 시가표준액 2억원을 기준으로 항목마다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 매매가
- 300,000,000원3억원
- 시가표준액
- 200,000,000원2억원
- 전용면적
- 101㎡
- · 주택을 돈 주고 사는 유상거래예요. 취득 뒤 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
- · 수도권 밖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 · 법무사에게 맡기고 서면으로 신청해요.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보수가 통째로 빠져요
- · 채권은 사자마자 되파는 즉시매도를 전제로 했어요
| 단계 | 값 |
|---|---|
|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로 계산했어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3,900,000원390만원 |
| 인지세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 구간에 따른 정액이에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150,000원15만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시가표준액에 물건 종류와 지역으로 정해지는 매입률을 곱하고 매입 단위로 끊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3,600,000원360만원 |
| 채권 즉시매도 부담금사자마자 되팔 때 생기는 손실이에요. 채권값 전액이 아니라 이 금액이 실제로 나가는 돈이에요. | 540,909원54만 909원 |
| 법무사 기본보수과세표준액 구간별 기본보수의 상한이에요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 350,000원35만원 |
|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기본보수에 붙는 부가가치세예요. | 35,000원3만 5,000원 |
| 대행료·일당·교통실비등기·세금 신고 대행료와 일당, 교통실비를 더한 어림값이에요. 사무소마다 달라요. | 300,000원30만원 |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한 개당 서면 신청 수수료예요. 전자표준양식이나 전자신청이면 더 싸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18,000원1만 8,000원 |
| 등기까지 드는 돈 합계세금과 그 밖의 비용을 모두 더한 어림값이에요. | 5,293,909원529만 3,909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채권 즉시매도 부담금은 그날의 채권 시세로 정해져 날마다 달라져요. 법무사 보수는 상한이라서 실제 금액은 사무소와 협의로 정하고, 대행료·일당·교통실비는 어림값이에요. 생애최초 구입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크게 줄어요.
위 계산기에 내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등기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에 실제로 드는 돈을 항목별로 모았어요. 모은 항목은 취득세와 거기에 함께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부담금, 법무사보수와 부가가치세·대행료·일당·교통실비,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예요. 중개보수·이사비·선수관리비·재산세 정산금처럼 등기 밖에서 드는 돈은 들어 있지 않아요.
- 등록세는 왜 계산서에 없나요?
- 빠뜨린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 개편으로 취득세에 합쳐졌어요. 지금 별도 세목으로 남아 있는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처럼 취득과 상관없는 등기에 부과돼요. 그래서 매매로 집을 살 때는 그 부담이 계산서의 ‘취득세 등’ 안에 들어 있어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부동산 1개당 등기소 방문(서면) 1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이고,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돼요.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20,000원·17,000원·10,000원이에요. 여러 필지를 한 신청서로 내면 수수료가 물건 수만큼 늘어나는데, 이 계산은 물건 1개를 전제로 해요.
-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 직접 등기하면 법무사보수와 그 부가가치세, 대행료·일당·교통실비가 통째로 빠져요. 취득세·인지세 같은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누가 신청하든 그대로예요. 계산 옵션에서 셀프등기를 고르면 법무사에게 드는 항목을 0원으로 계산해 드려요.
- 대출을 함께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 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 건 더 생기고, 그 등기에 채권매입·등록면허세·법무사보수가 따로 더 들어요. 이 계산에는 그 금액이 들어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만 계산해요.
- 왜 ‘약 얼마’로 나오나요?
- 합계에 성격이 다른 숫자가 섞여 있어서예요. 세금은 법이 정한 확정 금액이지만, 국민주택채권 부담금은 할인율이 매일 바뀌는 추정이고, 법무사보수는 협의로 낮아질 수 있는 상한이에요. 그래서 계산서는 행마다 그 성격을 함께 표시하고, 맨 위 합계는 어림값으로 알려드려요.
-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에요.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고,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지방세법 제10조의2). 그래서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첫 칸에 넣을 값의 성격이 달라지고, 화면도 칸 아래 안내 문구를 그에 맞게 바꿔요.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시가격이 곧 그 값이고, 상가나 토지면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물건 종류'로 '주택'을 고르면 주소 검색으로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채워 볼 수도 있고, 자동으로 채운 값이 실제와 다르면 그 칸에서 고치면 돼요.
- 법무사보수는 왜 '상한'으로 표시되나요?
-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정한 보수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계산서가 이 줄에 '상한' 표시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계산하고 (같은 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대행료와 일당, 교통실비는 사무소마다 달라서 '추정'으로 표시해요. 견적을 받을 때 이 두 줄을 각각 견줘 보세요.
- 합계에 채권 부담금이 빠져 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 채권을 사자마자 되팔 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 곧 즉시매도 본인부담률을 아직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비율은 채권 시세를 따라 매일 바뀌어서 화면이 미리 확정할 수 없어요. 계산 옵션의 '즉시매도 본인부담률'에 오늘 값을 넣으면 부담금까지 합계에 더해요. 담아 둔 최근 고시값이 쓸 만한 상태이면 그 값으로 먼저 계산하고 고시일을 함께 적어 주는데, 그 값이 오래됐으면 쓰지 않고 사야 하는 채권 액면까지만 계산해요. 그때는 실제로 드는 돈이 화면의 합계보다 커요.
- 등기신청 방법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등기신청수수료 한 줄만 달라져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내는 것보다 전자표준양식이나 전자신청으로 내는 쪽이 수수료가 싸요. 취득세와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보수는 신청 방법과 상관없이 같아요. 계산 옵션에서 이 칸을 켜지 않으면 가장 비싼 방문 기준으로 계산하니, 전자로 낼 계획이라면 켜고 다시 보세요. 다만 전자신청은 이용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이 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 항목마다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계산서 아래 캡션이 알려 주듯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를 신청하는 날에 필요하고,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보수도 보통 그날 함께 정산해요. 그래서 잔금일 전후에 이 금액이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중개보수와 이사비처럼 등기 밖에서 드는 돈은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으니 따로 세어 두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 개편으로 취득세에 합쳐졌어요. 지금 별도 세목으로 남아 있는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처럼 취득과 상관없는 등기에 부과돼요. 그러니 이 계산서에서 등록면허세가 빠진 것이 아니라 '취득세 등' 안에 들어 있어요.
- 법무사보수는 기본보수의 상한에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일당·교통실비를 더해 계산했어요. 물건이 여러 개거나 관할 등기소가 멀거나 등기가 급하면 가산보수가 따로 더해져요.
- 채권은 온전한 한 채를 전제로 계산했어요. 지분만 취득하면 채권도 그 지분율만큼만 사게 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매입 면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이 계산기는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계산했어요. 두 값이 달라서 한 칸에 몰아넣으면 금액이 어긋나요.
- 이 계산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에 드는 돈을 항목별로 모아 합계를 어림해요. 세금과 채권, 법무사에게 드는 돈,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가 한 화면에 모여요. 성격이 다른 금액을 더한 값이라 합계 앞에 '약'이 붙어요. 어느 줄이 확정 금액이고 어느 줄이 어림값인지는 계산서가 줄마다 표시해요.
- 화면은 '등기 정보' 한 단계에서 물어요. '등기 원인'에서 고른 '매매'와 '증여', '상속'은 취득세율과 인지세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고, '물건 종류'의 '주택'과 '주택 외 건물', '토지'는 어느 세율표와 채권 매입기준을 볼지 정해요. 금액 칸은 두 개인데 쓰임이 서로 달라요. '취득가액 (매매가)'은 취득세와 인지세가 쓰고, '시가표준액'은 국민주택채권과 법무사보수가 써요. 그 아래 '부동산 소재지'는 채권 매입률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인가요?'와 '이 집을 사면 몇 번째 주택인가요?'는 취득세율을 정해요.
- 합계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해서 나와요. 취득세와 거기에 함께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매매라면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를 더해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으로 매입액을 구한 뒤 할인율을 곱해 즉시매도 부담금을 잡고, 법무사보수는 시가표준액 구간의 기본보수 상한에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일당·교통실비를 더해요. 마지막으로 등기신청 방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하면 합계가 돼요.
- 계산서의 각 줄 앞에는 그 금액의 성격이 표시돼요. '확정'은 법이 정한 금액이라는 뜻이고, '추정'은 그날의 할인율이나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어림값, '상한'은 협의로 낮아질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등'과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는 '확정'으로, '국민주택채권'과 '법무사 대행료·실비'는 '추정'으로, '법무사보수'와 '법무사보수 부가가치세'는 '상한'으로 적혀요. 합계 아래 캡션은 신고와 납부 기한도 함께 알려 줘요.
- 결과 위 계산 옵션에는 켤 수 있는 칸이 넷 있어요.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를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칸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등기신청 방법'을 켜면 '방문(서면)'과 'e-Form', '전자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켜지 않으면 가장 비싼 방문 기준으로 계산해요. '셀프등기 (법무사 없이)'를 켜면 법무사보수와 그 부가가치세, 대행료·실비가 0원이 돼요. '즉시매도 본인부담률'은 채권을 되팔 때의 할인율을 직접 넣는 칸이에요.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입력은 두 금액 칸에 같은 값을 넣는 경우예요.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고받는 값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시가격이 정한 값이라 보통 서로 달라서, 두 칸이 같으면 취득세와 채권 중 한쪽이 반드시 어긋나요.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서 두 칸에 같은 값을 넣는 것이 맞고, 화면도 그 안내를 칸 아래에 띄워요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오피스텔은 '물건 종류'에서 '주택 외 건물'을 골라야 해요.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도 알아 두세요. 부동산 한 개를 한 건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등기하면 등기신청수수료가 물건 수만큼 늘고 법무사 가산보수도 생길 수 있어요.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 같은 취득세 특례는 이 화면에서 묻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된다면 결과 아래 '항목별로 더 볼까요?'의 취득세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대출을 함께 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생기는 경우도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