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 즉 기재금액의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이에요. 요율(%)이 아니라 2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정액이고,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요율이 아니라 구간별 정액이에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 곧 기재금액을 넣으면 내야 할 인지세가 나와요. 구간마다 금액이 정해진 정액이고, 주택은 기재금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내지 않아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5호). 계약서 한 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누가 얼마를 낼지는 계약으로 정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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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인지세 정액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인지세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표
기재금액 구간인지세
1,000만원 이하과세 대상 아님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20,000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40,000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0,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

기재금액이 100,000,000원 이하인 주택은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예요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및 제6조 제5호(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요율이 아니라 기재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정액이에요. 세액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에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1천만원 이하는 과세문서로 열거되지 않아서 세액이 없어요.
주택은 1억원까지 안 내나요?
네.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예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조문이 ‘이하’라고 적혀 있어서 경계값 1억원도 비과세 쪽이에요. 다만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답을 그대로 써요.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 금액이 기준인가요?
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감정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쓴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계약서에 적은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계약서를 여러 통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각 통마다 인지세가 부과돼요. 이 계산은 한 통 기준이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원본을 갖는다면 실제 부담은 두 배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내나요?
누가 얼마를 낼지는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에요. 다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내지 않으면 다른 쪽에 청구될 수 있어요.
인지세는 어디에서 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캡션에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세액을 계산할 뿐 납부를 대신하지 않아서, 실제 납부는 그 사이트에서 해요. 납부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사이트 안내를 따르면 되고, 절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연대납세의무를 함께 부담하니, 누가 납부했는지 서로 확인해 두세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나요?
네, '계약서 기재금액' 칸은 만원 단위예요. 숫자를 넣으면 칸 아래에 억원까지 읽어 주는 한글 표기가 함께 나오니, 자릿수가 맞는지 그 줄에서 확인하면 돼요. 칸 아래의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큰 단위 금액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자릿수가 네 자리 어긋나서 다른 구간의 세액이 나오니, 한글 표기를 꼭 확인해 주세요.
기재금액이 구간 경계와 정확히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 금액이 속한 구간, 곧 낮은 쪽 구간의 정액이 적용돼요. 조문이 각 구간을 '초과'와 '이하'로 적고 있어서 경계 금액은 아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때 결과 아래 주의사항에 경계 안내가 나오고, 금액이 1원이라도 더 크면 인지세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알려 줘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넣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주택 외'를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에만 있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그래서 같은 기재금액이라도 '주택'에서는 세액이 없던 계약이 '주택 외'에서는 구간별 정액으로 나와요.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고 고른 답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것이 분명할 때 '주택 외'를 고르면 돼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한 뒤에 답을 고르세요.
세율표에 '과세 대상 아님'이라고 나오는 구간은 무슨 뜻인가요?
인지세법이 과세문서로 열거하지 않은 금액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조문의 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서부터 세액을 적고 있어서, 그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서는 이 호의 과세문서가 아니에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그 구간은 감면을 받아 세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액이 없는 것이에요. 근거 조문이 주택 비과세와 다르기 때문에, 결과 화면의 설명 문장도 두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와요.
등기비용 계산기에 나오는 인지세와 다를 수 있나요?
두 화면은 같은 계산 규칙을 쓰기 때문에, 기재금액과 물건 종류를 같게 넣으면 인지세도 같은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달라 보인다면 두 화면에 넣은 값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등기비용 계산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지세를 항목에 넣고,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줄을 계산하지 않아요. 인지세 한 항목만 빠르게 볼 때는 이 화면이, 등기에 드는 돈을 모두 세어 볼 때는 등기비용 계산기가 편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쓴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다만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전매처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화면은 '계약 정보' 카드 한 장으로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고, 둘째는 '어떤 물건인가요?'에서 고르는 '주택'과 '주택 외'예요. 금액 칸은 만원 단위여서 숫자를 넣으면 칸 아래에 억원까지 읽어 주는 한글 표기가 함께 나와요. 계산기는 넣은 금액이 어느 기재금액 구간에 들어가는지 먼저 판정하고, 그 구간에 정해진 정액을 세액으로 가져와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다음 '주택'을 고른 계약만 비과세 상한과 대조해서 최종 세액을 정해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 결과 화면 맨 위에는 입력 요약 칩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칩은 넣은 기재금액이고, 오른쪽 칩은 적용된 구간 이름이거나 비과세로 끝났을 때의 '주택 · 비과세'예요. 그 아래 계산서는 '기재금액'과 '적용 구간', '인지세' 세 줄로 이어져요. 기재금액 줄의 비고는 입력한 값이라는 설명이고, 적용 구간과 인지세 줄의 비고에는 그 줄이 따른 조문이 적혀 있어요. 계산서 아래 문장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한 문단으로 다시 설명해요. 맨 아래 캡션에는 납부처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링크와 연대납세의무 안내가 있어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기재금액이 구간의 경계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결과 아래 주의사항에 경계 안내가 나와요. 그 안내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1원이라도 더 크면 인지세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알려 줘요. 인지세는 금액에 비례해서 늘지 않고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이라서, 경계에서는 1원 차이로 세액이 다음 구간의 금액으로 바뀌어요. 이 안내가 보이면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묻지 않고, 오늘 날짜에 유효한 규칙으로 계산해요. 인지세 규칙은 시행 구간별로 저장돼 있고, 근거 법령 탭에서 지금 화면이 쓰는 규칙의 시행일과 '최종 확인' 날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이 화면으로 계산하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규칙과 다를 수 있어요. 지난 계약서의 세액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 '주택'과 '주택 외' 중에서 무엇을 고르는지가 세액을 통째로 바꿀 수 있어요. 비과세 상한 이하인 금액에서는 '주택'을 고르면 세액이 없고,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 외'를 고르면 구간별 정액이 그대로 부과돼요.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고 고른 답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두 답을 번갈아 눌러서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세액만 계산해요.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더해지는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고, 인지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을 나중에 고쳐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상황도 다루지 않아요. 이런 경우의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 인지세는 집을 살 때 드는 여러 비용 가운데 한 항목이에요. 잔금일에 필요한 돈을 미리 세어 볼 때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보수, 등기신청수수료를 함께 더해야 실제 부담에 가까워져요. 화면 맨 아래 '다른 계산기' 목록의 등기비용 계산기로 가면 그 항목들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인지세는 이 화면과 같은 규칙으로 계산돼요. 취득세만 따로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중개 수수료까지 세어 보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어서 열어 보세요.
  • 세액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의 세율표와 근거 법령을 보세요. 세율표에는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이 규칙 데이터 그대로 실려 있고, 표 아래 한 줄에 주택 비과세 상한이 적혀 있어요. 근거 법령에는 조문과 법령 원문 링크, 규칙의 시행일, '최종 확인' 날짜가 함께 있어요.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납부는 결과 아래 링크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