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넘게 낸 만큼 돌려받는 기준 금액.

본인부담상한액은 한 해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정한 한도예요. 한도를 넘게 낸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소득 수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한도를 둬요.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낮아 더 이른 지점에서 돌려받기 시작해요.

모든 의료비가 대상은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이고, 비급여 항목이나 별도로 정한 제외 항목은 합산에서 빠져요.

한도액은 매년 갱신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아요. 실제 환급은 공단이 한 해 진료분을 정산해 안내하니, 금액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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