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서 재산보험료까지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과세표준과 재산등급, 부과점수를 거쳐 한 달 재산보험료가 나와요. 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를, 점수당 금액은 그해 보험료율 고시를 근거로 삼았어요. 소득과 자동차에 매기는 몫은 빼고 재산 부분만 계산하니 고지서 총액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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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등급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근거가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등급 | 재산금액 | 부과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1등급 | 0원 ~ 450만원 | 22점 | 4,650원 |
| 2등급 | 450만 1원 ~ 900만원 | 44점 | 9,300원 |
| 3등급 | 900만 1원 ~ 1,350만원 | 66점 | 13,950원 |
| 4등급 | 1,350만 1원 ~ 1,800만원 | 97점 | 20,510원 |
| 5등급 | 1,800만 1원 ~ 2,250만원 | 122점 | 25,800원 |
| 6등급 | 2,250만 1원 ~ 2,700만원 | 146점 | 30,870원 |
| 7등급 | 2,700만 1원 ~ 3,150만원 | 171점 | 36,160원 |
| 8등급 | 3,150만 1원 ~ 3,600만원 | 195점 | 41,240원 |
| 9등급 | 3,600만 1원 ~ 4,050만원 | 219점 | 46,310원 |
| 10등급 | 4,050만 1원 ~ 4,500만원 | 244점 | 51,600원 |
| 11등급 | 4,500만 1원 ~ 5,020만원 | 268점 | 56,680원 |
| 12등급 | 5,020만 1원 ~ 5,590만원 | 294점 | 62,180원 |
| 13등급 | 5,590만 1원 ~ 6,220만원 | 320점 | 67,680원 |
| 14등급 | 6,220만 1원 ~ 6,930만원 | 344점 | 72,750원 |
| 15등급 | 6,930만 1원 ~ 7,710만원 | 365점 | 77,190원 |
| 16등급 | 7,710만 1원 ~ 8,590만원 | 386점 | 81,630원 |
| 17등급 | 8,590만 1원 ~ 9,570만원 | 412점 | 87,130원 |
| 18등급 | 9,570만 1원 ~ 1억 700만원 | 439점 | 92,840원 |
| 19등급 | 1억 700만 1원 ~ 1억 1,900만원 | 465점 | 98,340원 |
| 20등급 | 1억 1,900만 1원 ~ 1억 3,300만원 | 490점 | 103,630원 |
| 21등급 | 1억 3,300만 1원 ~ 1억 4,800만원 | 516점 | 109,130원 |
| 22등급 | 1억 4,800만 1원 ~ 1억 6,400만원 | 535점 | 113,150원 |
| 23등급 | 1억 6,400만 1원 ~ 1억 8,300만원 | 559점 | 118,220원 |
| 24등급 | 1억 8,300만 1원 ~ 2억 400만원 | 586점 | 123,930원 |
| 25등급 | 2억 400만 1원 ~ 2억 2,700만원 | 611점 | 129,220원 |
| 26등급 | 2억 2,700만 1원 ~ 2억 5,300만원 | 637점 | 134,720원 |
| 27등급 | 2억 5,300만 1원 ~ 2억 8,100만원 | 659점 | 139,370원 |
| 28등급 | 2억 8,100만 1원 ~ 3억 1,300만원 | 681점 | 144,030원 |
| 29등급 | 3억 1,300만 1원 ~ 3억 4,900만원 | 706점 | 149,310원 |
| 30등급 | 3억 4,900만 1원 ~ 3억 8,800만원 | 731점 | 154,600원 |
| 31등급 | 3억 8,800만 1원 ~ 4억 3,200만원 | 757점 | 160,100원 |
| 32등급 | 4억 3,200만 1원 ~ 4억 8,100만원 | 785점 | 166,020원 |
| 33등급 | 4억 8,100만 1원 ~ 5억 3,600만원 | 812점 | 171,730원 |
| 34등급 | 5억 3,600만 1원 ~ 5억 9,700만원 | 841점 | 177,870원 |
| 35등급 | 5억 9,700만 1원 ~ 6억 6,500만원 | 881점 | 186,330원 |
| 36등급 | 6억 6,500만 1원 ~ 7억 4,000만원 | 921점 | 194,790원 |
| 37등급 | 7억 4,000만 1원 ~ 8억 2,400만원 | 961점 | 203,250원 |
| 38등급 | 8억 2,400만 1원 ~ 9억 1,800만원 | 1,001점 | 211,710원 |
| 39등급 | 9억 1,800만 1원 ~ 10억 3,000만원 | 1,041점 | 220,170원 |
| 40등급 | 10억 3,000만 1원 ~ 11억 4,000만원 | 1,091점 | 230,740원 |
| 41등급 | 11억 4,000만 1원 ~ 12억 7,000만원 | 1,141점 | 241,320원 |
| 42등급 | 12억 7,000만 1원 ~ 14억 2,000만원 | 1,191점 | 251,890원 |
| 43등급 | 14억 2,000만 1원 ~ 15억 8,000만원 | 1,241점 | 262,470원 |
| 44등급 | 15억 8,000만 1원 ~ 17억 6,000만원 | 1,291점 | 273,040원 |
| 45등급 | 17억 6,000만 1원 ~ 19억 6,000만원 | 1,341점 | 283,620원 |
| 46등급 | 19억 6,000만 1원 ~ 21억 8,000만원 | 1,391점 | 294,190원 |
| 47등급 | 21억 8,000만 1원 ~ 24억 2,000만원 | 1,451점 | 306,880원 |
| 48등급 | 24억 2,000만 1원 ~ 27억원 | 1,511점 | 319,570원 |
| 49등급 | 27억 1원 ~ 30억원 | 1,571점 | 332,260원 |
| 50등급 | 30억 1원 ~ 33억원 | 1,641점 | 347,070원 |
| 51등급 | 33억 1원 ~ 36억 3,000만원 | 1,711점 | 361,870원 |
| 52등급 | 36억 3,000만 1원 ~ 39억 9,300만원 | 1,781점 | 376,680원 |
| 53등급 | 39억 9,300만 1원 ~ 43억 9,230만원 | 1,851점 | 391,480원 |
| 54등급 | 43억 9,230만 1원 ~ 48억 3,153만원 | 1,921점 | 406,290원 |
| 55등급 | 48억 3,153만 1원 ~ 53억 1,468만원 | 1,991점 | 421,090원 |
| 56등급 | 53억 1,468만 1원 ~ 58억 4,615만원 | 2,061점 | 435,900원 |
| 57등급 | 58억 4,615만 1원 ~ 64억 3,077만원 | 2,131점 | 450,700원 |
| 58등급 | 64억 3,077만 1원 ~ 70억 7,385만원 | 2,201점 | 465,510원 |
| 59등급 | 70억 7,385만 1원 ~ 77억 8,124만원 | 2,271점 | 480,310원 |
| 60등급 | 77억 8,124만 1원 초과 | 2,341점 | 495,120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 기본공제 100,000,000원 · 월 재산보험료 = 부과점수 × 점수당 211.5원이고, 여기서 10원 미만은 버려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정한 월 재산보험료에 더해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42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 · 출처 원문 보기 →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이 보험료.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 본인부담상한액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넘게 낸 만큼 돌려받는 기준 금액.
자주 묻는 질문
- 왜 재산보험료만 나오나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더해서 정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재산 부분만 계산해요. 소득월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화면은 그 값을 입력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커요.
-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 네, 공시가격을 넣으면 나머지 단계는 계산기가 해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서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등급표에서 부과점수를 찾아요. 고지서의 부과점수를 직접 찾아 넣지 않아도 돼요.
- 재산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재산 부분 부과점수가 0점이 되고, 재산보험료도 0원이에요. 이 공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만 쓰는 것이라 피부양자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같은 값인가요?
- 네,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이고, 그 밖에는 60%예요. ‘보유 주택’에서 ‘1주택’과 ‘2주택 이상’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니 정확히 골라 주세요.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나오나요?
-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로 산정돼서 결과에 함께 표시돼요. 두 보험료는 별개로 고지되는 항목이라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서 금액을 확정해요.
-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 이 계산에는 소득 부분이 빠져 있고, 공단은 주택 말고도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까지 세대 단위로 합산해요. 세대에 매겨지는 월별 보험료 하한도 이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재산 부분만 보는 화면에 하한을 적용하면 어느 제도에도 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부과점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공시가격에서 시작해 세 번을 거쳐 정해져요.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서 재산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재산금액이라고 불러요. 그 재산금액이 등급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으면 그 구간에 정해진 부과점수가 나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점수는 금액에 비례해 매끄럽게 오르지 않고 구간마다 계단처럼 올라가서, 재산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등급이 한 칸 바뀌면 점수가 뛰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다음 등급까지 남은 금액도 함께 알려 줘요.
- 등급이 한 칸 올라가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등급 하나 차이만큼의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만큼 늘어나요. 등급 사이의 점수 간격이 구간마다 달라서 늘어나는 폭도 구간마다 달라요. 결과 아래 '등급표에서 내 위치'에는 지금 등급의 앞뒤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한 칸 위와 아래가 각각 월 얼마인지 눈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등급표 전체는 세율표 탭에서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최고 등급에 이르면 재산금액이 더 늘어도 부과점수는 오르지 않는데, 그 사실도 등급표 아래 한 줄로 알려 줘요.
- 직장가입자도 이 계산이 필요한가요?
- 직장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재산에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화면이 쓸모 있는 때는 지역가입자이거나 곧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예요. 퇴직을 앞두고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미리 가늠하거나, 집을 산 뒤 재산 부분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할 때 쓰면 돼요. 다만 여기 나오는 금액은 재산 부분만이라 실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 부분이 더해져요.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피부양자 계산기를 따로 열어 보세요.
- 재산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값이 자동으로 채워지나요?
- 네. 재산세 계산기의 결과 아래 '다음 계산' 묶음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누르면 재산세에 쓴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가 이 화면으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두 번 넣지 않아도 돼요. 넘어온 값이 실제와 다르면 이 화면에서 바로 고쳐 쓰면 되고, 고치면 네 단계가 다시 계산돼요. 반대로 이 화면부터 열었다면 위쪽에서 주소를 검색해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채우거나, 카드 안 '또는 직접 입력' 아래에서 금액을 직접 넣으면 돼요.
- '등급표에서 내 위치'는 무엇을 보여 주나요?
- 지금 재산금액이 등급표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 주는 표예요. '등급'과 '부과점수', '월 보험료' 세 칸으로 지금 등급의 앞뒤가 함께 나오고, 지금 등급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 아래 한 줄은 다음 등급까지 과세표준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 주는데, 재산금액이 기본공제 이하라 적용되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대신 알려 줘요. 공시가격이 조금 오르면 보험료가 얼마나 움직일지 가늠할 때 이 줄을 보면 돼요. 등급표 전체는 세율표 탭에 있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소를 검색하면 그 집의 공시가격을 찾아 자동으로 채워 드려요. 주소 검색을 건너뛰고 공시가격만 입력하셔도 계산은 그대로 돼요.
- 이 화면이 답하는 질문은 '내 집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나 되는가'예요. 넣는 값은 둘뿐이에요. '공시가격' 칸에 금액을 넣고, 그 아래 '보유 주택'에서 '1주택'과 '2주택 이상' 중 하나를 골라요. 두 번째 답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만큼이나 이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꿔요. 고지서에 적힌 부과점수를 찾아 넣을 필요는 없어요.
- 계산은 네 단계로 이어져요. 첫째 '공시가격'은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단계이고,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단계예요. 셋째 '재산 기본공제'는 그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단계라 결과 줄에 뺀 금액이 음수로 표시돼요. 넷째 '부과점수 조회'에서 남은 재산금액이 등급표의 어느 등급에 드는지 찾아 부과점수를 가져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한 달 재산보험료가 나와요.
- 결과 맨 위에는 '월 예상 재산보험료'가 크게 나오고, 그 아래로 '+ 장기요양보험료'와 '월 합계'가 이어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재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는 별개 항목이라 줄을 나눠 보여 드려요. 합계 아래 캡션에는 절사 규칙과 한 해 기준 금액이 함께 적혀요. 그 아래 '등급표에서 내 위치'에는 지금 등급의 앞뒤가 나오고, 다음 등급까지 과세표준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한 줄로 알려 줘요. 등급표 전체는 세율표 탭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급표'에서 볼 수 있어요.
- 가장 흔한 실수는 '공시가격' 칸에 매매가나 시세를 넣는 것이에요. 이 계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출발점이 공시가격이어야 하고, 매매가를 넣으면 등급이 몇 칸씩 올라가 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두 번째는 자릿수예요. 이 칸은 만원 단위라서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네 자리가 어긋나요. 세 번째는 '보유 주택'을 잘못 고르는 경우인데,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서 등급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 재산금액이 기본공제 이하이면 부과점수가 0점이 되고 재산보험료도 0원으로 나와요. 이때 화면은 '실제 고지액은 0원이 아니에요'라는 안내를 함께 띄워요.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매겨지는 월별 보험료 하한이 따로 있는데, 재산 부분만 보는 이 화면에 그 하한을 적용하면 어느 제도에도 없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등급표 아래 한 줄은 기본공제까지 과세표준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 줘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보험료가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재산 부분만, 그중에서도 주택 한 채만 계산해요. 소득에 매기는 몫은 입력받지 않고, 자동차에 매기는 몫도 다루지 않아요. 공단은 주택 말고도 토지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까지 재산으로 보고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 화면은 그렇게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금액은 실제 고지서보다 작아요. 결과 아래 주의사항에도 재산 부분만 계산했다는 문장과 세대 합산 안내가 함께 나오고, 맨 아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갈 수 있어요.
- 이 계산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돼요. 직장에 다니면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이 쓸모 있는 때는 퇴직을 앞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무렵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미리 가늠하거나, 집을 사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뒤에 재산 부분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할 때예요. 재산세 계산기의 결과 아래 '다음 계산' 묶음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카드를 누르면 그때 넣은 공시가격이 이 화면으로 그대로 넘어와요.
- 근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두 탭을 보면 돼요. 세율표 탭에는 등급별 재산금액 구간과 부과점수, 그 점수로 계산한 월 재산보험료가 규칙 데이터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근거 법령 탭에는 등급표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와 그해 보험료율 고시가 적혀 있고, 점수당 금액과 두 보험료율, 규칙의 최종 확인 날짜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개인별 실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은 그 금액을 대신하지 않아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계산기에서 넘어오거나 결과 주소를 다시 열면 공시가격이 주소창의 쿼리에 담겨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