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격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 몫의 보험료가 새로 생겨요.

요건은 세 갈래예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정하고, 요건 중 하나만 벗어나도 자격이 상실돼요.

집 때문에 자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자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더 낮게 적용되기도 해요.

자격을 벗어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다음 질문이 돼요. 피부양자 판정 계산기가 요건별로 어디서 걸렸는지 보여주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된다.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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