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이 낼 보험료가 새로 생겨요.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해요. 직장가입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는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고, 이 셋 가운데 하나만 벗어나도 자격을 잃어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해요.
재산 요건에서 보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든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고,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곱하는 비율도 달라져요. 공시가격만 보고 기준선을 넘었다고 짐작하면 실제 판정과 어긋나기 쉬워요.
재산과 소득은 따로 판정하지 않고 함께 봐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한 구간을 넘으면 소득 요건이 더 낮은 기준으로 강화되고, 그보다 높은 구간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요건에서 탈락해요.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 자격을 잃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어요.
재산과 소득 말고도 자격을 정하는 사정이 더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재산과 관계없이 자격을 잃고,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까지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보다 훨씬 낮은 재산 기준을 적용받고, 공단은 세대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합산해요. 주택담보대출처럼 재산에서 빼는 부채 공제는 신청해야 반영돼요.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바로 다음 질문이 돼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더한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께 산정돼요. 집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 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셈모아의 피부양자 자격 확인 화면은 주택 공시가격 한 건을 받아 재산 요건만 살펴봐요.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어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고, 기준선에 가까우면 단정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 줘요. 자격을 잃는 쪽으로 나왔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서 재산 부분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개정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고, 지금 적용되는 기준선은 계산기 화면이 보여줘요. 실제 자격 여부와 자격을 잃는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하니, 판정이 달라지는 경계에 있다면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