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2026년 피부양자 자격 확인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선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돼요. 주소를 검색하면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채워서,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요.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봐요
공시가격을 넣고 연간 소득과 보유 주택을 고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판정해 드려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근거로 삼았어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기준선으로 판정하니 형제·자매는 기준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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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이 보험료.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 본인부담상한액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넘게 낸 만큼 돌려받는 기준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2026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요건에서 탈락해요.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소득요건이 강화돼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다른가요?
네, 기준선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43~45%를 곱하고 그 밖의 주택은 60%를 곱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45%를 곱해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이에요.
소득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가 원칙이에요.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천만원 이하로 강화돼요. 공단은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기 때문에, 재산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소득 요건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재산과 무관하게 자격을 잃어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돼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요건을 판정하지 않으니,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판정 결과와 별개로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형제·자매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라 훨씬 엄격해요. 이 계산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기준선인 5.4억·9억으로만 판정하니, 형제·자매 피부양자라면 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경계 구간’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은 세대원 전체의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까지 합산하는데, 이 화면은 주택 공시가격 한 건만 받아요. 그래서 기준선 가까이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 공제도 신청해야 반영되는 것이라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2천만 이하'를 골랐는데 왜 자격이 없다고 나오나요?
소득 칸은 금액이 아니라 구간이라서, '2천만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소득까지 함께 담고 있어요. 과세표준이 소득요건 강화 기준선을 넘으면 소득 상한이 1천만원으로 좁아지는데, 고른 구간만으로는 그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이 화면은 그럴 때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상한을 넘은 것으로 보고 판정해요. 실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 이하'를 고르셔야 판정이 맞아요.
고지서에 적힌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의 칸에 넣을 값은 공시가격이에요. 계산기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직접 만들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을 넣으면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실제보다 작은 금액으로 판정돼요.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맞춰 보고 싶다면, 공시가격을 넣은 뒤 결과에 나온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견주어 보세요.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어떻게 넣나요?
'보유 주택'에서 '2주택 이상'을 고르면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 대신 기본 비율을 적용해요.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넣으면 대략의 위치를 볼 수 있어요. 다만 토지와 건축물, 세대원이 따로 가진 재산은 여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 채를 가진 경우라면 합산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으로 합산되나요?
네, 공단은 무주택인 세대의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합산해요. 그런데 이 화면은 주택 공시가격 한 건만 받아서 보증금을 넣을 칸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화면의 판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보증금이 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판정 결과를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결과 카드 위쪽의 '결과 복사'를 누르면 판정 내용을 텍스트나 표 형식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본에는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요건 탈락 기준선까지 남았거나 넘은 금액, 구간 기준표 등이 함께 담겨요. '결과 공유'에서는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링크로 보낼 수 있어요. 다만 그 링크에는 넣은 공시가격이 담기니, 남에게 보낼 때 그 점을 생각해 주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소를 검색하면 그 집의 공시가격을 찾아 자동으로 채워드려요. 주소 검색을 건너뛰고 공시가격만 입력하셔도 판정은 그대로 나와요.
  • 이 화면은 입력 단계가 하나예요. 주소를 검색하거나 '공시가격' 칸에 금액을 직접 넣고, 그 아래에서 '연간 소득'과 '보유 주택'을 고르면 판정이 나와요. 소득은 '없음'이, 보유 주택은 '1주택'이 미리 선택돼 있어서 공시가격만 넣어도 결과가 나오는데, 이 두 기본값은 모두 자격이 유지되는 쪽이에요. 실제와 다르다면 반드시 고쳐 주세요. 계산기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판정한 다음, 고른 소득 구간이 그 구간의 소득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이 세 단계는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를 펼치면 실제로 쓴 값과 함께 나와요.
  • 주소로 조회하면 그 집에 맞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등을 찾아 채우고, 어떤 값을 채웠는지 금액 칸 아래에 적어 줘요. 자동으로 채운 값도 잠기지 않아서 실제와 다르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이 칸에 넣을 값은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매매가를 넣으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돼서, 자격이 없는 쪽으로 판정이 어긋나요.
  • 결과 맨 위에는 아이콘과 함께 판정 한 줄이 나와요. 그 아래 줄은 이 판정이 재산 요건만 본 결과라는 사실과 지금 고른 보유 주택, 연간 소득을 다시 알려줘요. 이어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 그 아래 가로 막대 그림이 과세표준의 위치를 보여줘요. 막대 아래 눈금 가운데 이름이 적힌 것은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기준선과 재산요건에서 탈락하는 기준선 두 곳이에요. 색으로 나뉜 구간은 그 두 기준선을 감싸 그린 표시용 구간이라서, 구간의 경계 금액을 법이 정한 기준선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막대 아래 줄에는 '지금 여기'와 함께 현재 과세표준과 구간 이름이 나오고, 그 오른쪽 토글에서 '표'를 고르면 각 구간의 범위를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 막대 그림 아래 상자는 지금 구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관련된 기준선 금액을 함께 적어요. 과세표준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계산기는 자격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말해요. 공시가격 한 건만으로는 실제 판정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른 소득 구간 때문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정 한 줄 바로 아래에 붉은 문장이 따로 나와요. 재산이 안전한 구간이어도 그 붉은 문장이 나왔다면 자격은 인정되지 않아요.
  • 이 판정이 공단의 실제 판정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공단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합산하고 무주택인 세대는 전월세보증금까지 재산으로 봐요. 이 화면은 주택 한 건만 받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커요. 둘째, 이 화면은 부양 요건을 판정하지 않아요. 직장가입자와 어떤 관계인지, 생계를 실제로 의존하는지는 공단이 따로 확인해요. 셋째, 소득은 금액을 적는 칸이 아니라 구간 버튼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아니에요. 넷째, 재산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빼는 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계산에 쓰는 규칙은 그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적용되는 값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요건 기준선을 모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읽어요. 공시가격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개정될 수 있어서, 소득과 가진 집이 그대로여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 공시가격이 공시된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 결과 아래에는 '만약 탈락한다면' 카드가 있어요.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될 때 한 달에 내게 되는 재산 부분 보험료를 보여주고,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눠서 적어요. 소득 부분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커요. 그 아래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카드에서는 상승률을 조절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으로 옮겨 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구간이 바뀌면 구간 이동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는 여유가 있어도 내년에 기준선을 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 '만약 탈락한다면' 카드의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보기'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넘어가요. 넣은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선택이 그대로 옮겨져서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화면은 과세표준에서 재산 기본공제를 뺀 뒤 부과점수를 찾아 보험료가 되기까지를 단계별로 보여줘요.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궁금하면 재산세 계산기에서 같은 공시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면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지는 공정비율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 있어요.
  • 넣을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매겨진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격 판정과 자격을 잃는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니, 판정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재산요건의 근거 조문과 공단 인정기준 페이지 링크는 근거 법령 탭에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지는 링크에는 공시가격이 쿼리로 담기고, 그 주소로 접속하면 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