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재산 등급표로 매기는 점수.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이 보험료.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가진 재산을 점수로 바꿔 놓은 값이에요. 이 점수에 해마다 고시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보험료 가운데 재산 부분이 나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더해서 정해지는데, 이 가운데 재산 부분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이 부과점수예요. 재산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마다 정해진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직장가입자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쓰지 않아요.

이 방식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같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법이에요. 등급표를 쓰는 구조라서 재산이 조금 늘어도 등급이 그대로면 점수도 그대로예요. 반대로 등급의 경계를 조금만 넘어서면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폭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생겨요.

점수를 정하는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든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그 과세표준에서 재산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빼고 남은 금액으로 등급을 정해요. 공시가격이 오른 비율과 보험료가 오른 비율이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재산 기본공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만 쓰는 공제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점수를 매기는 재산이 집 한 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쳐요. 공단은 세대원이 가진 주택과 토지, 건축물, 그리고 전월세보증금까지 함께 봐요. 또 재산 부분만으로는 고지서 금액이 되지 않아요. 소득 부분이 더해져야 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어 함께 고지돼요.

셈모아의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 한 건을 받아 재산 부분만 계산해요.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고 재산 기본공제를 뺀 다음 등급과 점수를 찾아, 그 점수가 보험료로 바뀌기까지를 한 단계씩 보여줘요. 점수당 금액과 등급표는 해마다 고시로 갱신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고, 지금 적용되는 값은 그 계산 과정이 보여줘요.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고, 실제로 매겨진 부과점수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고지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르다면 소득 부분이 빠져 있는지, 세대원이 가진 다른 재산이 함께 합산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등급을 정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가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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