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에요
받아 둔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귀속연도와 주택 수를 넣으면 한 해 수입으로 잡히는 간주임대료가 나와요. 보증금 적수에서 일정액을 뺀 뒤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산식이에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주택만 다루고 상가와 토지는 산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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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미리 보기
보증금 합계가 6억원인 3주택자는 간주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집 세 채를 전세로 놓아 받은 보증금이 모두 6억원일 때, 월세를 받지 않아도 임대수입으로 잡히는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 보증금 합계
- 600,000,000원6억원
- · 부부 합산 주택 수를 셋으로 골랐어요. 배우자 명의의 집도 함께 세요
- · 보증금은 세 채에 나뉘어 있지만, 공제도 비율도 합계에 한 번만 적용해서 결과가 같아요
- · 소형주택으로 표시한 집이 없어요. 주거전용 면적과 기준시가가 모두 기준 이하인 집은 주택 수와 보증금에서 빠져요
- ·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 방식이에요. 장부를 쓰면 임대사업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빼 줘요
| 단계 | 값 |
|---|---|
| 과세 대상 보증금입력한 보증금에서 소형주택 몫을 뺀 금액이에요. 이 예시에는 소형주택이 없어 합계가 그대로예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 600,000,000원6억원 |
| 보증금 공제액보증금 합계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집이 몇 채든 한 번만 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300,000,000원3억원 |
| 공제 후 보증금과세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 300,000,000원3억원 |
| 과세 대상 비율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가운데 이 비율만 계산에 넣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60% |
| 비율을 적용한 금액공제 후 보증금에 과세 대상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180,000,000원1억 8,000만원 |
| 정기예금이자율귀속 과세기간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이자율이에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3.1% |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세액이 아니라 임대수입으로 더해지는 금액이라 끝수를 절사하지 않아요. | 5,580,000원558만원 |
이 예시는 2025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임대수입에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야 실제 세액이 나와요. 보증금이 과세기간 중간에 바뀌었다면 조문의 적수 방식과 값이 달라져요.
위 계산기에 내 보증금과 주택 수를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몇 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요?
- 부부 합산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가 기본이에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026년 귀속부터는 2채여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을 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어야 해요 (같은 항 제2호). 2025년 귀속에는 이 2주택 규정이 없어요.
-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빼고, 그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요. 이자율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값이고,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은 2025년 귀속 기준 연 3.1%예요. 2026년 귀속 이자율은 2027년 3월경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해져요. 그때까지는 가장 최근에 정해진 이자율을 준용하고, 준용했다는 사실을 결과에 밝혀요.
- 월세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아니요. 여기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만 넣어 주세요. 월세는 그 자체가 수입이라 간주임대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임대소득을 합산할 때 따로 더해요.
- 작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주거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양쪽에서 빼요. 다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귀속부터는 소형주택도 세어야 해요.
- 홈택스 간편계산과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 네. 조문의 산식은 보증금의 적수, 곧 날마다의 잔액을 모두 더한 값을 365로 나눠요. 그런데 이 계산기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 연 단위로 계산해요. 보증금이 과세기간 내내 그대로였다면 두 값이 같지만, 전세를 끼고 산 집처럼 중간에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도는 신고하는 해를 고르나요?
- 아니요, 임대료를 받은 해, 곧 귀속연도를 고르세요. 2025년 귀속은 2026년 5월에,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고른 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 보증금을 여러 칸에 나눠 넣는 것과 한 칸에 합쳐 넣는 것이 다른가요?
- 간주임대료 금액만 보면 결과가 같아요. 이 계산기는 칸에 넣은 보증금을 모두 더한 다음 그 합계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소형주택 표시는 칸마다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섞여 있다면 집마다 칸을 나눠 넣어야 그 집의 보증금만 뺄 수 있어요. 조문은 보증금이 큰 집부터 순서대로 공제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빼도 합계는 이 계산과 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나요?
- 아니요. 간주임대료는 낼 세금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실제로 낼 세금은 이 금액에 한 해 월세를 더한 뒤,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서 정해져요. 결과 화면의 합계 이름이 '총수입금액 산입액'인 것도 그래서예요. 세금까지 보려면 결과 아래의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해 주세요.
- 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그 해의 기준시가예요.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제곱미터로 적혀 있어요. 두 값은 소형주택인지 판정할 때와 2주택이 대상인지 판정할 때 쓰이는데,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조회하지 않고 고르신 답을 그대로 써요.
- 공동으로 소유한 집도 주택 수에 넣나요?
- 이 계산기는 주택 수를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수를 그대로 써요.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세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하고 있어요.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들은 합산해서 세어요. 지분을 나눠 가진 집이 있어서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 전세를 한 해 중간부터 놓았어요. 어떻게 넣나요?
- 결과 화면의 '1년 내내 임대하지 않았어요' 옵션을 켜고 임대한 날수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금액을 그 날수만큼 일할해서 계산해요. 다만 이 방법도 임대한 기간 동안 보증금이 같았다고 보는 어림이에요. 조문의 산식은 날마다의 잔액을 더한 적수를 쓰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보증금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달라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택 수를 셀 때는 배우자 명의의 집까지 함께 세어 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거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빼고 세어 주세요. 2026년까지는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 2026년 귀속부터 2주택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을 넘고 보증금 합계도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025년 귀속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계산에 쓰이지 않아요.
-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모두 넣어 주세요. 월세는 그 자체가 수입이라 간주임대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여기에 넣지 않아요.
-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은 해를 고르세요. 2025년 귀속은 2026년 5월에,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 이 계산기는 한 화면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해요. 위의 '어떤 임대인가요' 상자에서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귀속 과세기간을 고르면 되고, 주택 수를 '2채'로 고른 경우에만 '두 채 모두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나요?'라는 물음이 하나 더 나타나요. 아래의 '받은 보증금' 상자에는 집마다 받은 보증금을 넣어 주세요. 보증금 칸은 '+ 보증금 칸 추가'를 눌러 다섯 개까지 늘릴 수 있고, 잘못 늘린 칸은 '빼기'를 눌러 지우면 돼요. 보증금을 한 칸이라도 채우면 그 아래에 결과 계산서가 나타나요.
- 계산은 정해진 순서로 이어져요. 먼저 소형주택으로 표시한 집의 보증금을 빼서 과세 대상 보증금을 구하고, 그 금액과 주택 수로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판정해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대상이면 과세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과세 대상 비율을 곱한 다음, 거기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시행규칙 제23조). 임대일수를 넣었다면 마지막 금액을 그 날수만큼 일할해요. 각 단계에 쓰인 금액과 근거 조문은 결과 계산서의 행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 결과 계산서는 판정에서 시작해 간주임대료로 끝나요. '과세 대상 판정' 행은 대상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과세 대상 보증금' 행은 소형주택을 뺀 뒤의 보증금 합계를 보여 줘요. '보증금 공제' 행과 '과세 대상 비율' 행은 금액이 줄어드는 과정이고, 맨 아래 '간주임대료' 행이 이 화면의 답이에요. 합계 이름이 '총수입금액 산입액'인 것은 이 금액이 낼 세금이 아니라 수입에 더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 계산서 위에는 계산에 쓰인 전제가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귀속 과세기간과 주택 수, 보증금은 늘 적히고, 소형주택을 뺐거나 임대일수를 넣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혀요.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이 요약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상 아님'으로 나왔다면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보증금을 한 건도 넣지 않았거나, 주택 수가 요건에 못 미치거나, 주택 수는 요건을 채웠는데 보증금 합계가 과세 문턱을 넘지 않은 경우예요. 계산서 아래 문장이 셋 중 어느 경우인지 알려 줘요.
- 결과가 나오면 계산서 위에 옵션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두 옵션은 켜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만, 켜지 않으면 간주임대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와요. '소형주택이 있어요'를 켜고 해당하는 집을 표시하면 그 집의 보증금이 합계에서 빠져요. 소형주택으로 표시한 집은 주택 수에서도 빠지니, 위에서 고른 주택 수가 그 집을 뺀 수인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1년 내내 임대하지 않았어요'를 켜고 임대한 날수를 넣으면 마지막 금액을 그 날수만큼 일할해서 계산해요.
-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보증금이 한 해 중간에 바뀐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이 한 해 내내 같았다고 보고 계산하는데, 그 차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설명해요. 둘째, 장부를 갖추고 신고하는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곧 추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장부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빼 주기 때문에 금액이 이 결과보다 줄어들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셋째, 이자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귀속연도를 고른 경우예요. 그때는 가장 최근에 정해진 이자율을 준용해서 계산하고, 준용했다는 사실을 결과 화면의 주의사항이 알려 줘요.
-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쓰는 값이에요. 한 해 월세와 이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고, 그 총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가 정해져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에서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로 넘어가면 주택 수와 보증금, 귀속 과세기간이 그대로 옮겨져서 월세를 더 넣으면 세금이 나와요. 같은 자리에 건강보험료 계산기와 피부양자 판정 계산기로 가는 링크도 있어요. 다만 그 두 화면에는 금액을 자동으로 넘기지 않아요. 두 화면이 묻는 것은 간주임대료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 넣어야 할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넣을 값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 계약 도중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한 계약서까지 함께 보세요. 소형주택인지 판정할 때 쓰는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혀 있어요. 신고할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홈택스의 안내나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