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월세보증금 조정 계산기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월세가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요.

보증금을 바꾸면 월세가 얼마가 되나
지금 보증금과 월세, 조정 방향과 조정할 금액을 넣으면 바뀐 뒤의 월세가 나와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에는 법이 정한 산정률 상한이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반대 방향에는 상한이 없어 협의로 정하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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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예시로 미리 보기

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가 되나요

반전세로 살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더 내기로 할 때, 월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법정 상한으로 따라가 볼게요.

지금 보증금
100,000,000원1억원
지금 월세
600,000원60만원
  • ·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 방향이에요. 조문이 규율하는 전환이라 법정 상한이 걸려요
  • · 반대 방향, 그러니까 월세를 내리고 보증금을 올리는 협의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26년 8월 2일 기준의 연 2.75%로 직접 넣고, 그 값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로 법정 상한율을 구했어요
  • ·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 임대인이 동의해야 조건이 바뀌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조정 대상액보증금에서 내리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월세로 옮겨 가요.50,000,000원5,000만원
적용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과 시행령의 고정 상한 중 낮은 쪽이에요. 합의한 전환율이 이보다 높아도 이 상한으로 깎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4.75%
연 환산 증가분조정 대상액에 전환율을 곱한 한 해치 금액이에요.2,375,000원237만 5,000원
월세 증가분한 해치를 열두 달로 나눈 금액이에요. 원 미만은 버려요.197,916원19만 7,916원
조정 후 보증금지금 보증금에서 내리는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50,000,000원5,000만원
조정 후 월세 상한지금 월세에 증가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법이 정한 상한이라 실제 월세는 이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797,916원79만 7,916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법정 상한율도 함께 달라져요. 기준금리를 비우고 계산하면 위 계산기는 공시된 최신 값으로 상한을 판정하니 금액이 이 예시와 달라져요. 갱신하면서 조정하는 경우라면 증액 상한이 함께 걸리는지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주세요.

위 계산기에 지금 보증금과 월세, 조정할 금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월세보증금을 조정할 때 쓰는 법정 전환율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월세보증금 조정의 방향별 적용 전환율
구분값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내리기)연 10%과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올리기)법정 상한이 없어 협의로 정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 (2026-08-27 기준)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정할 때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값(법령 수치 아님)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올린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만큼 한 해 월세가 줄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월 감소분이에요. 이 계산기는 법정 전환율을 참고치로 쓰는데, 그 비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에서 낮은 쪽이에요. 다만 실제 비율은 협의로 정해요.
이 조정에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조정 방향에 따라 달라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이 적용되지만,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그 조문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규율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에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계산 결과는 협의할 때 쓰는 참고 숫자로 봐 주세요.
갱신하면서 함께 조정하려면요?
갱신 시점의 조정이라면 증액 상한(20분의 1)과 겹쳐서 봐야 해요. 이 계산기는 두 조문을 한 화면에서 합성하지 않으니,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를 함께 써 주세요.
보증금을 올리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올린 부분의 우선변제권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겨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지금이 전세인데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지금 월세' 칸에 0을 넣고 '보증금 내리기'를 고른 다음 내릴 보증금을 넣으면, 그 보증금 대신 내게 되는 월세가 나와요. 이 방향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돌리는 경우라서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지금 계약을 그대로 두고 조건만 다시 정하는 경우여야 해요.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그 상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과에 나온 적용 전환율은 어디서 온 값인가요?
보증금을 내리는 방향이라면 법이 정한 상한율이에요. 그 상한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이고, 두 비율의 값은 세율표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비율 중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율도 함께 바뀌어요.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이라면 법정 상한이 없어서 그 상한율을 참고치로 쓴 값이에요. 지금 화면이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는 계산서의 '적용 전환율' 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리려는 보증금이 지금 보증금보다 클 수 없어요'는 왜 나오나요?
'내릴 보증금'에 지금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넣으면 그 문구가 나타나요. 보증금을 지금 금액보다 더 내리면 조정 후 보증금이 음수가 되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증금 칸의 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두 칸은 단위가 다르니 단위도 함께 봐 주세요. 보증금 칸과 조정액 칸은 만원 단위로 받고, 월세 칸은 원 단위로 받아요.
계산한 결과를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 있나요?
결과가 나오면 넣은 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열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임대인이나 가족에게 그 주소를 보내면 같은 화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주소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들어 있으니 누구에게 보내는지 확인해 주세요. 입력값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설명의 마지막 항목에 적혀 있어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바꾸려면요?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바꾸는 협의라면 이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월세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계산해서, 조정할 보증금 칸이 비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라면 증액 상한을 보는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를 써 주세요. 월세를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곧 감액 청구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임대인이 계산 근거를 물어보면 무엇을 보여주면 되나요?
이 화면의 계산서가 그 근거예요. 계산서의 '적용 전환율' 행은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와 그 비율의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요. 방향에 따라 나오는 '월세 감소분' 행이나 '월세 증가분' 행은 조정액에 그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식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거 법령 탭에는 계산에 쓴 조문과 원문 링크,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짜가 나와요. 방향에 따라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세율표 탭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월세가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요. 조정 방향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이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규율해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비율은 협의로 정하고,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율을 참고치로 써요.
  • 넣어야 하는 값은 네 가지예요.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에는 지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고,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월세 칸에 0을 넣어요. 그다음 '어느 쪽으로 조정하나요?'에서 '보증금 올리기'와 '보증금 내리기' 중 하나를 고르고, 마지막 칸에 조정할 보증금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계산기는 먼저 고른 방향에 따라 적용 전환율을 정하고, 조정할 금액에 그 전환율을 곱해 1년치 금액을 구해요.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서 원 미만을 버린 값이 월세 증감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월세에서 그 증감분을 빼거나 더하면 조정 후 월세가 나와요.
  • 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맨 위 요약 표시는 고른 방향과 조정액, 적용한 전환율, 그리고 법정 상한이 적용됐는지를 알려줘요. 그 아래 상자는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어떤 금액에서 어떤 금액으로 바뀌는지 조정 전과 조정 후로 나란히 보여줘요. 계산서에는 '조정 방향' 행 다음에 보증금이 조정 전 금액에서 조정 후 금액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적은 '보증금' 행이 나오고, 그다음 '적용 전환율' 행이 이어져요. 방향에 따라 '월세 증가분' 또는 '월세 감소분' 행이 그 뒤에 나오고, 맨 아래 '조정 후 월세'가 이 계산기의 답이에요. 합계 옆의 작은 글씨는 이번 계산에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됐는지 아닌지를 밝히고, 그 아래 경고 묶음은 협의로 정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줘요.
  • 계산 옵션에는 켤 수 있는 칸이 두 개 있어요. '기준금리 직접 넣기'는 법정 상한율을 판정할 때 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직접 넣는 칸이에요. 이 계산기는 공시된 기준금리를 미리 담아 두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뒤에 금리를 바꿨다면 담아 둔 값이 옛 값이 돼요. 설명에 적힌 기준일이 최근 결정보다 앞선다면 새 값을 직접 넣어 주세요. '합의 전환율 쓰기'는 임대인과 이미 합의한 비율이 있을 때 켜는 칸이에요. 보증금을 내리는 방향에서는 넣은 비율이 법정 상한을 넘더라도 상한까지만 적용해서 계산해요.
  •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계약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지금 계약의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은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조합은 그 상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임대인과 다른 비율로 합의하는 경우예요.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서 합의한 비율이 그대로 계약 조건이 돼요. 셋째, 관리비나 중개보수처럼 월세가 아닌 돈이 함께 달라지는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그 밖의 비용은 결과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올릴 보증금이 크면 조정 후 월세가 0원으로 나와요. 월세는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계산기가 그 지점에서 값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월세를 0원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경고에 함께 나와요. 그 금액은 산식을 거꾸로 되짚어 구한 값이라 원 단위로는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올리는 협의는 사실상 전세로 돌리는 협의라서, 두 조건 중 어느 쪽이 비용이 적은지는 전세 vs 월세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 이 결과는 임대인과 조건을 다시 정하기 전에 제시할 숫자를 준비할 때 써요. 보증금에 넣을 목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줄어드는 월세와 같은 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받는 이자를 비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어요.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에서 다음 계산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을 누르면 조정 후 보증금이 전세보증금 칸에 채워져서, 그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까지인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임대료 상승분'과 '전세 vs 월세'로 넘어가면 조정 후 보증금과 조정 후 월세가 함께 옮겨져요.
  • 값을 넣기 전에 확인할 서류와 기관이 있어요.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기시고, 관리비처럼 따로 내는 돈은 월세 칸에 넣지 마세요. 법정 상한율을 정할 때 쓰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니, 설명에 적힌 기준일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조정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다음에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계약한 집이 있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정을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