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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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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가 되나요
반전세로 살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더 내기로 할 때, 월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법정 상한으로 따라가 볼게요.
- 지금 보증금
- 100,000,000원1억원
- 지금 월세
- 600,000원60만원
- ·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 방향이에요. 조문이 규율하는 전환이라 법정 상한이 걸려요
- · 반대 방향, 그러니까 월세를 내리고 보증금을 올리는 협의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26년 8월 2일 기준의 연 2.75%로 직접 넣고, 그 값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로 법정 상한율을 구했어요
- ·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 임대인이 동의해야 조건이 바뀌어요
| 단계 | 값 |
|---|---|
| 조정 대상액보증금에서 내리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월세로 옮겨 가요. | 50,000,000원5,000만원 |
| 적용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과 시행령의 고정 상한 중 낮은 쪽이에요. 합의한 전환율이 이보다 높아도 이 상한으로 깎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4.75% |
| 연 환산 증가분조정 대상액에 전환율을 곱한 한 해치 금액이에요. | 2,375,000원237만 5,000원 |
| 월세 증가분한 해치를 열두 달로 나눈 금액이에요. 원 미만은 버려요. | 197,916원19만 7,916원 |
| 조정 후 보증금지금 보증금에서 내리는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 50,000,000원5,000만원 |
| 조정 후 월세 상한지금 월세에 증가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법이 정한 상한이라 실제 월세는 이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 797,916원79만 7,916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법정 상한율도 함께 달라져요. 기준금리를 비우고 계산하면 위 계산기는 공시된 최신 값으로 상한을 판정하니 금액이 이 예시와 달라져요. 갱신하면서 조정하는 경우라면 증액 상한이 함께 걸리는지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주세요.
위 계산기에 지금 보증금과 월세, 조정할 금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월세보증금을 조정할 때 쓰는 법정 전환율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구분 | 값 |
|---|---|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내리기) | 연 10%과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 |
|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올리기) | 법정 상한이 없어 협의로 정해요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 (2026-08-27 기준) |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정할 때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값(법령 수치 아님)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올린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만큼 한 해 월세가 줄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월 감소분이에요. 이 계산기는 법정 전환율을 참고치로 쓰는데, 그 비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에서 낮은 쪽이에요. 다만 실제 비율은 협의로 정해요.
- 이 조정에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 조정 방향에 따라 달라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방향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이 적용되지만,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그 조문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규율하기 때문이에요.
-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에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계산 결과는 협의할 때 쓰는 참고 숫자로 봐 주세요.
- 갱신하면서 함께 조정하려면요?
- 갱신 시점의 조정이라면 증액 상한(20분의 1)과 겹쳐서 봐야 해요. 이 계산기는 두 조문을 한 화면에서 합성하지 않으니,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를 함께 써 주세요.
- 보증금을 올리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네. 올린 부분의 우선변제권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겨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 지금이 전세인데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네, 쓸 수 있어요. '지금 월세' 칸에 0을 넣고 '보증금 내리기'를 고른 다음 내릴 보증금을 넣으면, 그 보증금 대신 내게 되는 월세가 나와요. 이 방향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돌리는 경우라서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지금 계약을 그대로 두고 조건만 다시 정하는 경우여야 해요.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그 상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 결과에 나온 적용 전환율은 어디서 온 값인가요?
- 보증금을 내리는 방향이라면 법이 정한 상한율이에요. 그 상한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이고, 두 비율의 값은 세율표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비율 중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율도 함께 바뀌어요.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이라면 법정 상한이 없어서 그 상한율을 참고치로 쓴 값이에요. 지금 화면이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는 계산서의 '적용 전환율' 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내리려는 보증금이 지금 보증금보다 클 수 없어요'는 왜 나오나요?
- '내릴 보증금'에 지금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넣으면 그 문구가 나타나요. 보증금을 지금 금액보다 더 내리면 조정 후 보증금이 음수가 되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증금 칸의 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두 칸은 단위가 다르니 단위도 함께 봐 주세요. 보증금 칸과 조정액 칸은 만원 단위로 받고, 월세 칸은 원 단위로 받아요.
- 계산한 결과를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 있나요?
- 결과가 나오면 넣은 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열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임대인이나 가족에게 그 주소를 보내면 같은 화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주소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들어 있으니 누구에게 보내는지 확인해 주세요. 입력값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설명의 마지막 항목에 적혀 있어요.
-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바꾸려면요?
-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바꾸는 협의라면 이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월세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계산해서, 조정할 보증금 칸이 비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라면 증액 상한을 보는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를 써 주세요. 월세를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곧 감액 청구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 임대인이 계산 근거를 물어보면 무엇을 보여주면 되나요?
- 이 화면의 계산서가 그 근거예요. 계산서의 '적용 전환율' 행은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와 그 비율의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요. 방향에 따라 나오는 '월세 감소분' 행이나 '월세 증가분' 행은 조정액에 그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식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거 법령 탭에는 계산에 쓴 조문과 원문 링크,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짜가 나와요. 방향에 따라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세율표 탭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월세가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요. 조정 방향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이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규율해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비율은 협의로 정하고,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율을 참고치로 써요.
- 넣어야 하는 값은 네 가지예요.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에는 지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고,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월세 칸에 0을 넣어요. 그다음 '어느 쪽으로 조정하나요?'에서 '보증금 올리기'와 '보증금 내리기' 중 하나를 고르고, 마지막 칸에 조정할 보증금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계산기는 먼저 고른 방향에 따라 적용 전환율을 정하고, 조정할 금액에 그 전환율을 곱해 1년치 금액을 구해요.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서 원 미만을 버린 값이 월세 증감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월세에서 그 증감분을 빼거나 더하면 조정 후 월세가 나와요.
- 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맨 위 요약 표시는 고른 방향과 조정액, 적용한 전환율, 그리고 법정 상한이 적용됐는지를 알려줘요. 그 아래 상자는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어떤 금액에서 어떤 금액으로 바뀌는지 조정 전과 조정 후로 나란히 보여줘요. 계산서에는 '조정 방향' 행 다음에 보증금이 조정 전 금액에서 조정 후 금액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적은 '보증금' 행이 나오고, 그다음 '적용 전환율' 행이 이어져요. 방향에 따라 '월세 증가분' 또는 '월세 감소분' 행이 그 뒤에 나오고, 맨 아래 '조정 후 월세'가 이 계산기의 답이에요. 합계 옆의 작은 글씨는 이번 계산에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됐는지 아닌지를 밝히고, 그 아래 경고 묶음은 협의로 정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줘요.
- 계산 옵션에는 켤 수 있는 칸이 두 개 있어요. '기준금리 직접 넣기'는 법정 상한율을 판정할 때 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직접 넣는 칸이에요. 이 계산기는 공시된 기준금리를 미리 담아 두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뒤에 금리를 바꿨다면 담아 둔 값이 옛 값이 돼요. 설명에 적힌 기준일이 최근 결정보다 앞선다면 새 값을 직접 넣어 주세요. '합의 전환율 쓰기'는 임대인과 이미 합의한 비율이 있을 때 켜는 칸이에요. 보증금을 내리는 방향에서는 넣은 비율이 법정 상한을 넘더라도 상한까지만 적용해서 계산해요.
-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계약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지금 계약의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은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조합은 그 상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임대인과 다른 비율로 합의하는 경우예요.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서 합의한 비율이 그대로 계약 조건이 돼요. 셋째, 관리비나 중개보수처럼 월세가 아닌 돈이 함께 달라지는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그 밖의 비용은 결과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올릴 보증금이 크면 조정 후 월세가 0원으로 나와요. 월세는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계산기가 그 지점에서 값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월세를 0원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경고에 함께 나와요. 그 금액은 산식을 거꾸로 되짚어 구한 값이라 원 단위로는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올리는 협의는 사실상 전세로 돌리는 협의라서, 두 조건 중 어느 쪽이 비용이 적은지는 전세 vs 월세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 이 결과는 임대인과 조건을 다시 정하기 전에 제시할 숫자를 준비할 때 써요. 보증금에 넣을 목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줄어드는 월세와 같은 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받는 이자를 비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어요.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에서 다음 계산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을 누르면 조정 후 보증금이 전세보증금 칸에 채워져서, 그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까지인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임대료 상승분'과 '전세 vs 월세'로 넘어가면 조정 후 보증금과 조정 후 월세가 함께 옮겨져요.
- 값을 넣기 전에 확인할 서류와 기관이 있어요.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기시고, 관리비처럼 따로 내는 돈은 월세 칸에 넣지 마세요. 법정 상한율을 정할 때 쓰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니, 설명에 적힌 기준일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조정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다음에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계약한 집이 있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정을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