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 신생아 감면, 2026년부터 더 쉬워졌습니다
2024~2028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2026년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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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얼마나 깎이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와 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산출된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500만원을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 5억원 아파트를 사는 1주택 가구라면 취득세 500만원(1%)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붙는데, 이 감면에 해당하면 550만원이 통째로 0원이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500만원 이하 면제"에는 숨은 함정이 없습니다. 다른 감면 제도는 전액 면제라도 최소 15%는 내게 하는 최소납부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면은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진짜 0원입니다.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확인 필요: 2024-01-01 ~ 2028-12-31에 자녀를 출산 (미혼모·미혼부 포함, 당초 2025년 말 일몰에서 연장)
- 확인 필요: 출산일 전 1년 ~ 후 5년 안에 취득 — 아이를 낳고 집을 사도, 집을 사고 1년 안에 낳아도 됩니다
- 확인 필요: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 (매매·분양권 잔금)
- 확인 필요: 1가구 1주택이 될 것 — 취득 후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 확인 필요: 자녀 1명당 1개 주택 — 같은 아이로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된다는 점이 생애최초 감면과 갈리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지금 무주택이기만 하면, 예전에 집을 팔았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2026년 취득세 계산기옵션에서 '출산·양육 감면 (신생아)'를 켜면 감면 후 세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2026년부터 더 쉬워진 두 가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요건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 일몰 연장 — 당초 2025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2028년 말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 실거주 요건 삭제 — 종전에는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상시거주를 시작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추징됐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이라는 취지 요건과 아래 처분 금지뿐입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2026년에 게시된 해설 기사조차 "3개월 내 전입 + 3년 실거주 의무"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다만 개정 전(2024~2025년)에 취득해 이미 감면받은 분의 사후관리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부칙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3년은 팔지도, 세주지도 마세요
감면을 받고 나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를 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매각·증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일 때에 한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셉니다. 남은 계약이 1년을 넘는 집이라면 감면 요건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과는 큰 쪽 하나만
취득세에는 비슷한 감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36조의3, 최대 200만원 · 소규모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둘 중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80조). 한도가 500만원인 신생아 감면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 구분 | 출산·양육(신생아) | 생애최초 |
|---|---|---|
| 한도 | 500만원 | 200만원 (일부 300만원) |
| 주택 가액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 소득 요건 | 없음 | 없음 (2023년 폐지) |
| 소유 이력 | 있어도 됨 (현재 1주택 요건) | 본인·배우자 모두 이력 없어야 함 |
| 핵심 요건 | 2024~2028년 출산 | 생애 처음 사는 집 |
| 사후 요건 | 3년 처분·임대 금지 | 실거주 + 3년 처분 금지 |
| 일몰 | 2028-12-31 출산분까지 | 2028-12-31 취득분까지 |
생애최초 쪽도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옛 요건이 아직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2023년에 폐지된 조건입니다. 두 감면 모두 지금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아이를 낳기 전에 산 집도 되나요?
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집까지 소급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잔금을 치르고 2027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요건에 듭니다.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입양이나 임신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어 출산이 기준입니다. 임신 중에는 아직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출산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입양이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감면 요건은 "출산한 부모"와 "1가구 1주택"이므로 부부가 함께 취득해도 가구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지분 구성에 따른 세부 판정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을 권합니다.
지금 2주택인데 한 채를 팔면서 새 집을 사면 되나요?
조문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인정합니다. 즉 새 집 잔금 후 3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요건에 들 수 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므로 처분 일정이 확실할 때만 계획에 넣으세요.
셈모아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을 넣고 결과 옆 옵션의 출산·양육 감면 (신생아) 를 켜면 감면 후 세액을 보여 줍니다. 생애최초와 함께 켜면 큰 쪽 하나만 자동으로 적용되고, 계산 근거에 어느 감면이 반영됐는지 남습니다.
이 감면은 신고할 때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기준입니다.
근거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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