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3/7로 끝나지 않는 상속 몫: 대습상속·특별수익·기여분과 2026년 개정 민법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2/7에서 출발하지만 대습상속·생전 증여·기여분·상속포기에 따라 실제 몫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바꾼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반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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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개 절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꺼내는 기준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했을 때 쓸 기본 비율을 정해 두었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거나,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가 있으면 실제로 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에는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와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법정상속분이 실제 몫으로 바뀌는 과정을 예시를 하나씩 들어 계산합니다. 기본 지분만 확인하려면 법정상속분 계산기를, 상속세 공제가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상속세 공제 글을 보시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수를 고르면 사람마다 몇 분의 몇을 받는지 바로 보여줍니다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민법은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네 단계로 정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주),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므로, 자녀가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는 이 순위표 밖에 따로 있습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세상을 떠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배우자와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가 법정상속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배우자는 5할 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같은 조 제1항), 배우자는 그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를 3, 자녀 한 사람을 2로 놓으면 자녀가 n명일 때 분모는 2n+3이 됩니다.
| 가족 구성 | 배우자 | 자녀·부모 한 사람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6억원 | 2/5 · 4억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약 4억 2,857만원 | 2/7 · 약 2억 8,571만원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 약 3억 3,333만원 | 2/9 · 약 2억 2,222만원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해당 없음 | 1/2 · 5억원 |
| 배우자 + 부모 2명 | 3/7 · 약 4억 2,857만원 | 2/7 · 약 2억 8,571만원 |
| 배우자 + 부모 1명 | 3/5 · 6억원 | 2/5 · 4억원 |
| 배우자만(형제자매는 있음) | 1/1 · 10억원 | 형제자매는 상속인 아님 |
셈모아 계산기는 모든 상속인의 분모를 똑같이 맞춰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몫을 1/3이 아니라 3/9로 표시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아래를 버린 뒤, 그렇게 버려져 남는 몇 원을 마지막 상속인 몫에 더해 합계를 맞춥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주가,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이어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손주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곧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받는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 이어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다시 제1009조를 적용해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며느리나 사위가 손주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둘째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둘째에게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속인 | 계산 | 지분 | 금액 |
|---|---|---|---|
| 배우자 | 3/7 | 15/35 | 약 4억 2,857만원 |
| 첫째 자녀 | 2/7 | 10/35 | 약 2억 8,571만원 |
| 둘째의 배우자 | 2/7 × 3/5 | 6/35 | 약 1억 7,143만원 |
| 둘째의 자녀(손주) | 2/7 × 2/5 | 4/35 | 약 1억 1,429만원 |
셈모아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대습상속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살아 있는 것처럼 넣어 그 자녀의 몫을 확인한 뒤, 그 몫을 배우자 3 대 자녀 2의 비율로 다시 나누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만 둘 있다면 둘째의 몫 2/7을 반씩 나눕니다. 손주가 대습상속으로 받는 몫에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내용은 상속세 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습상속에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었지만, 개정 뒤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이유로 상속인 자격을 잃은 결격자(민법 제1004조)의 배우자는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결격자의 자녀만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 특별수익
상속인 가운데 부모님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만 그 부족한 만큼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실무에서는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거기서 각자 이미 받은 증여를 빼서 실제 몫을 구합니다.
자녀 3명이 상속인이고(배우자 없음), 남은 재산이 6억원이며, 첫째가 생전에 2억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상속인 | 계산 | 금액 |
|---|---|---|
| 첫째 | (6억원 + 2억원) × 1/3 − 2억원 | 약 6,667만원 |
| 둘째 | (6억원 + 2억원) × 1/3 | 약 2억 6,667만원 |
| 셋째 | (6억원 + 2억원) × 1/3 | 약 2억 6,667만원 |
세 사람의 몫을 더하면 남은 재산 6억원이 됩니다. 첫째가 받은 증여가 자기 몫보다 많았다면 상속재산에서 더 받지 못할 뿐이고, 넘치는 부분을 다른 형제에게 돌려줄 의무는 이 조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가 최소한의 몫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뒤에서 볼 유류분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상당한 기간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부모님을 모신 자녀: 기여분
상당한 기간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계산 순서는 특별수익과 반대입니다. 기여분을 먼저 상속재산에서 빼 두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 등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사이에 원래 있는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여야 한다는 점이 실제 다툼의 중심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둘째에게 기여분 1억원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 상속인 | 계산 | 금액 |
|---|---|---|
| 배우자 | (10억원 − 1억원) × 3/7 | 약 3억 8,571만원 |
| 첫째 | (10억원 − 1억원) × 2/7 | 약 2억 5,714만원 |
| 둘째 | (10억원 − 1억원) × 2/7 + 1억원 | 약 3억 5,714만원 |
기여분이 없을 때 둘째의 몫은 약 2억 8,571만원이었습니다. 기여분 1억원이 인정되면 둘째의 몫은 약 7,143만원 늘고, 그만큼 배우자와 첫째의 몫이 줄어듭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꾼 것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여섯 조문을 고쳤고, 법제처 개정이유는 그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는 이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 조문 | 달라진 내용 | 적용되는 상속 |
|---|---|---|
|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부모(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힘 |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개정 전 행위 포함) |
| 제1008조 단서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 |
| 제1003조 제2항 | 결격되거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함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따로 정한 적용례 없음) |
| 제1001조·제1010조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도 대습상속인이 됨 |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 |
| 제1115조 제1항 | 유류분 부족분은 돈으로 지급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함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 |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제 자녀와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4년 9월 20일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처음에는 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경우 등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라는 한정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빠지면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이때의 사유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6항).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자녀나 형제자매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1조·제1010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그래서 한 사람이 상속권을 잃는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몫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6일 사이에 상속이 시작됐고,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이 특례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 2026년 9월 16일 무렵 이미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특례로 청구할 수 없고,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1004조의2 제3항의 기간만 적용됩니다.
부모를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는 법원의 선고 없이도 상속인 자격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와 다릅니다.
유류분: 형제자매는 빠졌고, 반환은 돈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입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9월 20일 삭제)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한 결정(2020헌가4 등)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항은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됐습니다. 같은 결정은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를 두지 않은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2026년 3월 개정이 그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시작 전 1년 동안 한 것이지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더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가운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수익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되기 때문에(민법 제1118조) 시기와 관계없이 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10억원 전부를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
| 배우자 | 3/5 | 3/5 × 1/2 | 3억원 |
| 자녀 | 2/5 | 2/5 × 1/2 | 2억원 |
두 사람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전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는 부동산처럼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반대로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남은 사람이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유증했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됐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1조). 가족끼리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법률상 포기가 아닙니다.
-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 2명 가운데 첫째가 포기하면 배우자 3/5, 둘째 2/5가 됩니다.
-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주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분할 협의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해도 빚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는 돈을 갚을 의무(금전채무)가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가족끼리 "빚은 한 사람이 떠안는다"고 협의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협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물려받는 빚을 피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과 이어지는 부분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므로, 자녀가 포기한다고 배우자 공제 한도가 커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같은 조 제4항), 한도는 30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상속세 공제 글과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서 다룹니다.
- 다시 나누면 증여세: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눠서 누군가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나눈 경우와, 처음 분할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각자 받는 몫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할 결과가 정해진 뒤 취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을 받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화해가 성립하기 전, 또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은 끝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법정상속분도 다른 배우자와 같게 계산합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2026년 3월 개정으로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다면 손주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라면 손주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면 자동으로 더 받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여야 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는 부모님의 유언이 있으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다른 자녀는 유류분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이 담긴 유언이라면, 배우자·자녀·부모가 없는 상태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으므로 유언대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다만 "형제자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뜻만 적고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언이 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커지나요?
한도는 커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면 공제액은 이 한도까지 늘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더 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근거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
출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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