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넘으면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판 집의 양도차익 7억원 중 실제 과세 대상은 1억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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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0개 절
12억원은 "여기까지 비과세"라는 선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12억원 넘으면 세금 폭탄"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산식은 나눗셈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160조가 안분 방법을 정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0.2, 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입니다. 20억원에 팔았다면 40%, 24억원이면 50%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에 가까울수록 과세되는 몫은 0에 수렴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기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안분 비율과 과세 대상 차익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12억원을 살짝 넘긴 집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12억원 넘기면 큰일"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금액인지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에 8억원에 사서 10년 보유·10년 거주한 집을 양도가액만 바꿔가며 계산했습니다.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안분 비율 |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세+지방소득세 |
|---|---|---|---|---|
| 12억원 | 4억원 | 0% | 0원 | 0원 |
| 12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4% | 1,800만원 | 7만 2,600원 |
| 13억원 | 5억원 | 약 7.7% | 3,846만원 | 34만 2,680원 |
| 20억원 | 12억원 | 40% | 4억 8,000만원 | 1,901만 3,500원 |
12억 5천만원에 팔면 세금이 7만원대입니다. 안분 비율이 4%에 불과한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그 위에 다시 걸리기 때문입니다. "12억원을 넘길까 봐 값을 깎는" 판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인데 거주기간으로 네 배가 갈립니다
2016년 3월에 8억원에 사서 2026년 9월에 15억원에 파는 1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유기간은 10년으로 같고 거주기간만 다르게 두었습니다.
| 항목 | 거주 10년 | 거주 2년 |
|---|---|---|
| 양도차익 | 7억원 | 7억원 |
| 안분 비율 | 20% | 20%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1억 4,000만원 | 1억 4,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0% (보유40+거주40) | 48% (보유40+거주8)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억 1,200만원 | 6,720만원 |
| 과세표준 | 2,550만원 | 7,030만원 |
| 양도소득세 | 256만 5,000원 | 1,111만 2,000원 |
| 지방소득세 | 25만 6,500원 | 111만 1,200원 |
| 합계 | 282만 1,500원 | 1,222만 3,200원 |
7억원을 벌고 282만원을 내는 것과 1,222만원을 내는 것의 차이는 오직 그 집에 몇 년 살았는가입니다. 12억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겹치면 실효세율은 양도차익 대비 0.4%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표2를 쓰려면 거주 2년이 먼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가 둘입니다.
| 구분 | 대상 | 시작 | 증가폭 | 상한 |
|---|---|---|---|---|
| 표1 | 일반 부동산 | 보유 3년 | 연 2%p | 15년 이상 30% |
| 표2 |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 보유 연 4%p | 10년 이상 40% |
| 표2 |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 거주 연 4%p | 10년 이상 40% |
표2는 보유분과 거주분을 더해서 최대 80%까지 갑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구간만 8%로 시작하고, 3년부터는 12%·16%… 순으로 4%p씩 올라갑니다.
표2를 쓰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표1로 떨어져 10년을 보유해도 공제율이 20%에 그칩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를 다시 확인하세요
12억원 이하라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일 것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으므로, 그 이후에 산 집이라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따집니다(같은 조 제6항).
거주기간 1년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세요
앞의 집(취득 8억 → 양도 15억, 보유 10년)에서 거주기간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 거주기간 | 적용 표 | 공제율 | 양도세+지방소득세 |
|---|---|---|---|
| 0년 | 표1 | 20% | 2,517만 3,500원 |
| 2년 | 표2 | 48% | 1,222만 3,200원 |
| 5년 | 표2 | 60% | 778만 8,000원 |
| 10년 | 표2 | 80% | 282만 1,500원 |
거주 2년을 채우는 순간 표1에서 표2로 옮겨 가면서 1,295만원이 줄고, 그 뒤로는 1년마다 4%p씩 공제가 늘어납니다. 매도 시점을 몇 달 미루는 것만으로 구간이 하나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니,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거주기간을 세어 보세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고, 중간에 다른 곳에 살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비과세라도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12억원을 초과해 일부라도 과세되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세액이 7만원이든 1,900만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손해 봤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9월 1일 잔금이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은 위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세액이 작다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셉니다
"나는 한 채뿐"이라도 세대원 명의의 집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합산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셈모아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이 판정을 하지 않고 넣어 주신 주택 수를 그대로 씁니다. 상속주택 특례, 농어촌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갈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계산기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것
12억원은 양도가액 기준인가요, 차익 기준인가요?
양도가액입니다. 실제로 판 금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차익이 아무리 커도 판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이고, 반대로 차익이 작아도 판 금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도 안분되나요?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빠집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고, 그렇게 구한 양도차익에 안분 비율을 곱합니다. 즉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을 챙길수록 안분 후 과세 대상 차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시적 2주택도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처분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려 취득가액을 모르면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 제7항). 다만 셈모아 계산기는 환산취득가액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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