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주세요
세율표와 공제율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독립 계산기와 대조해 세율·공제·세액이 같은 것도 확인했어요. 다만 홈택스 모의계산 실측은 아직이고, 양도세는 사정 하나로 결과가 크게 갈리는 세금이에요 — 신고할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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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내나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은 보유 2년에 더해 그 기간 중 거주 2년을 채워야 해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따지고(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이 계산기는 넣어 주신 값을 그대로 써요.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부 세금을 내나요?
- 아니요.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안분해서 과세해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안분돼요.
-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 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돼요. 5월 9일까지 양도한 분은 한시적으로 배제됐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세대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더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배제돼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95조 제2항). 잔금일이 하루만 밀려도 세액이 크게 갈려요.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집은 예외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갈래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표가 둘이에요. 표1(일반)은 보유 3년부터 해마다 2%p씩 올라 15년에 최대 30%예요. 표2(1세대 1주택)는 보유 3년부터 해마다 4%p씩 올라 10년에 40%이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2년 이상 3년 미만 8%에서 시작해 10년에 40%를 더해 합계 최대 80%까지 가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쓰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시행령 제159조의4). 중과 대상 주택과 분양권은 이 공제 자체가 배제돼요.
- 분양권 양도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예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주택과 달리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6~45%)로 내려가지 않아요 — 제1항 제1호 단서가 분양권을 60%로 못 박고 있어서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이에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빼나요?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다음 연 250만원을 한 번 더 빼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사람마다 한 해에 한 번이라 같은 해에 두 건을 팔아도 250만원을 두 번 받지는 못해요.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2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 해에 한 건만 파는 단독명의를 전제로 계산하니,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