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제도.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 대신 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예요. 취득한 뒤에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같은 가격의 집이어도 사는 사람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주택을 유상으로 사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고, 중과는 같은 법 제13조의2가 따로 정해요. 중과세율은 표에 하나의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유상으로 살 때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서, 조문만 읽어서는 실제 세율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중과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사는 집까지 포함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두 가지로 정해져요. 주택 수를 셀 때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도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라 함께 세요.
대가 없이 받는 증여에도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중과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서 취득가액만 보고는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처럼 같은 항 단서가 중과에서 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한 처분 기한을 지키면 기본세율로 계산되고, 상속으로 받은 집이 가구의 유일한 주택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을 써요. 중과가 적용되면 취득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중과 구간의 지방교육세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세는 중과의 배율과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중과된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서 배율이 높을수록 함께 늘어나요.
주택 수를 세는 규칙은 세대를 어떻게 묶는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어떻게 다루는지, 시가표준액이 낮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지 같은 세부 규칙이 지방세법 제13조의3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판정까지는 하지 않고 골라 주신 주택 수를 그대로 쓰니 최종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취득세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나란히 보여주고, 취득가액과 주택 수, 지역, 취득 원인을 넣으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었고 그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계산 과정에 함께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