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것.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높게 매기는 것을 말해요. 어느 축에 걸리는지에 따라 같은 가격의 집도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중과는 같은 법 제13조의2가 정해요. 판정의 축은 취득 후에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예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 규정이 걸려요.
증여처럼 대가 없이 받는 경우에도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빠지거나 특례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세율과 판정 기준은 개정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아요. 주택 수와 지역, 취득 원인을 넣으면 취득세 계산기가 적용한 세율과 그 근거 조문을 계산 과정에 함께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