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일시적 2주택은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는 바람에 잠시 두 채가 된 상태를 말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두 채로 보지 않고 한 채였던 것처럼 다뤄 줘요.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주택 수가 세금을 크게 바꾸기 때문이에요. 집이 두 채가 되면 새 집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종전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갈아타는 동안 잠시 겹치는 기간까지 다주택으로 보면 실제로 집을 늘리지 않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세법은 기간을 정해 두고 그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한 채로 봐 줘요.
기간을 정하는 조문은 세목마다 따로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처분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해요. 두 조문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개정되면 두 기한이 서로 달라져요. 한 세목에서 확인한 기간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지만 구조가 달라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가진 주택을 세는 세금이라 판정하는 시점이 다르고, 특례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처분기한을 종합부동산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처분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처분기한은 두 채를 한 채로 봐 준다는 조건일 뿐이고, 종전 집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그 요건으로 보유 기간을 두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라면 거주 기간까지 함께 봐요.
양도소득세에는 순서를 따지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종전 집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하고,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취득세에는 이 요건이 없어서, 같은 상황인데도 취득세 쪽만 혜택이 남는 경우가 생겨요.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이에요.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이 원칙이라, 계약일로 계산하면 기한이 실제보다 이르게 나와요. 두 집의 취득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접수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산 것이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거나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입주권이면 다른 조문의 특례가 적용되어 기간과 요건이 달라져요.
기한을 넘긴 뒤에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고, 취득세에서는 한 채로 봐 준 것이 취소되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내게 돼요. 정해진 기간은 개정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으니, 두 집의 취득일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세목별 기한을 날짜로 알려 주고, 두 기한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이 언제인지도 함께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