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일시적 2주택은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를 말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두 채로 보지 않고 한 채였던 것처럼 다뤄 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이 상황을 정해요. 새 집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각각 있어요. 다만 처분 기간과 요건이 세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한 세목의 기간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기간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기간은 개정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으니, 처분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세목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주택 수새로 사는 집까지 넣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
  • 1세대 1주택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 취득세 중과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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