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재정에 쓰기 위해 다른 세금에 비례해 함께 걷는 세목이에요. 재산세를 낼 때도,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낼 때도 고지서에 함께 붙어요.
재산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가 근거이고, 과세표준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이에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뒤의 본세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분은 그 기준에서 빠져요.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예요. 취득세율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낸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취득세가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움직여요.
스스로 신고하거나 따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본세를 계산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가 세목이라, 계산기도 본세와 함께 한 줄로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