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재정에 쓰기 위해 다른 세금에 비례해 함께 걷는 세목이에요. 재산세를 낼 때도,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낼 때도 고지서에 함께 적혀요.

지방교육세는 혼자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함께 부과되는 부가 세목이에요. 본세가 정해지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본세를 줄여 주는 요소가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본세가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늘어나요. 본세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만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재산세를 낼 때 함께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가 근거이고,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난 뒤의 본세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도시지역분이 큰 집이어도 지방교육세가 그만큼 커지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대로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해에는 낮아진 본세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낮아져요.

집을 살 때 내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예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낸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조문이 따로 정한 정률로 계산해요. 생애최초 감면처럼 취득세를 깎아 주는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만큼 함께 줄어들어요. 감면을 받은 경우의 계산 방법은 같은 호 다목이 따로 정해 두었어요.

같은 계산서에 나란히 적히는 농어촌특별세와는 걷는 주체와 쓰는 곳이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지방 교육재정에 쓰는 지방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예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근거 법이 서로 다른 세금이 취득세 한 건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은 취득세 하나가 아니에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이 계산서에서 서로 다르게 적히는 것도 근거 법과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로 신고하거나 따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본세를 계산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세목이라 취득세를 신고할 때나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 한 번에 처리되고, 지방교육세만 빼고 낼 수도 없어요. 고지서와 계산서에 적힌 합계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낸 지방교육세가 얼마인지는 재산세 고지서의 세목별 금액란이나 위택스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득세는 신고서에서 같은 구분을 볼 수 있어요. 셈모아에서는 재산세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가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세목별로 나누어 계산서에 적어 주고, 재산세에 적용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은 재산세 계산기의 세율표가 보여줘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 세부담상한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취득세 중과주택 수·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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