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

합산배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합산에서 빠지면 그 집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을 만들 때 더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같은 사업용·공익적 성격의 주택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이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어기면 배제가 취소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반영되고, 요건 변동이 생기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해요.

주택 수 판정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합산에서 빠진 집이 다른 제도에서도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는 세목마다 규정이 달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함께 볼 때는 각 세목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 주택 수새로 사는 집까지 넣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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