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 아래로 남는 것이 없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턱 역할을 해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정해요. 세대나 개인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뒤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빼줘요.
이름이 같아도 세목마다 뜻이 달라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의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 상속세·증여세의 공제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금액은 법 개정으로 움직이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아요. 지금 적용되는 공제액은 계산기의 계산 과정에 그대로 표시돼요 —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세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