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가 놓이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다음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기본공제는 세액을 조금 줄여 주는 장치라기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나누는 기준에 가까워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더 큰 금액을 빼줘요. 공시가격이 같아도 1세대 1주택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이 정한 범위로 판정하고,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처럼 소유 형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져요. 법인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비교하는 대상이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놓쳐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액보다 싼 집이어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합계가 공제액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이 따로 공제를 받으니, 과세가 시작되는 합계 금액은 그만큼 올라가요.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가 정해요.
기본공제라는 이름이 같아도 세목마다 뜻이 달라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에 생긴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제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를 다른 세금에 그대로 옮겨 생각하면 금액도 요건도 어긋나요. 이름만 보고 같은 제도라고 여기면 신고할 때 금액을 잘못 적기 쉬워요.
세액공제와도 구분해야 해요. 기본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다음, 재산세 상당액과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해요. 빼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공제는 한 해에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아요. 합산할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고,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은 공시가격을 더할 때 처음부터 제외해요.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에서 합산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 공제액과 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보유세 계산기가 계산 과정에 한 줄씩 적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