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세금은 집값에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집값에서 법이 정한 계산을 거쳐 만든 이 과세표준에 매겨요.
보유세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법은 지방세법 제110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정해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사람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다음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요.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법은 세목마다 달라요.
취득세는 실제로 치른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이나 증여처럼 대가 없이 받았다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써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와 제10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와 제55조예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세율이에요. 구간별 누진세율을 쓰는 세금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세액을 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처럼 하나의 세율만 쓰는 항목은 과세표준에 그 세율을 곱해서 끝나요. 어느 쪽이든 곱해지는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에요.
가장 흔한 오해는 공시가격이 곧 과세표준이라는 생각이에요.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고,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단계를,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 기본공제 단계를 더 거쳐요. 두 세금의 세율표를 볼 때 공시가격을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보다 높은 구간을 읽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는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는 생각이에요. 누진세율은 넘어간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고,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쓰는 값이 누진공제예요. 그래서 구간을 조금 넘겼다고 세액이 갑자기 뛰지는 않아요.
과세표준은 세금 밖에서도 쓰여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등급과 부과점수를 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 요건도 같은 과세표준을 봐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보험료나 자격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도 있어요.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고, 그 상한이 실제로 걸렸는지는 결과 숫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어떤 값에서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 단계마다 적어 두기 때문에, 결과에 나온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구간과 세율은 각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