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팔린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양도차익은 집을 팔아 남은 이익이에요.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인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살 때 들인 금액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에 든 취득세와 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가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실제로 세금을 줄여요.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같은 해에 다른 양도에서 이익이 있으면 통산하는 규정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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