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팔린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양도차익은 집을 팔아 남은 이익이에요.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인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살 때 들인 금액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에 든 취득세와 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가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실제로 세금을 줄여요.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같은 해에 다른 양도에서 이익이 있으면 통산하는 규정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