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 물가 상승만큼 오른 가격에 세금이 붙는 부담을 줄여 줘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예요. 공제율 표는 두 갈래인데,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는 표와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표가 따로 있어요. 1세대 1주택 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눠 각각 공제율을 매겨요.

적용에는 조건이 붙어요. 보유 기간이 짧으면 공제가 없고, 다주택자가 중과 대상인 경우처럼 공제 자체가 배제되는 상황도 있어요. 1세대 1주택 표를 쓰려면 거주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공제율과 구간은 개정되는 값이라 여기 적지 않아요. 취득일과 양도일, 거주 기간을 넣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어떤 표를 적용했고 공제가 얼마인지 계산 과정에 남겨요.

  • 양도차익팔린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 1세대 1주택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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