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로 인정되면 세금이 여러 갈래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판정 기준이에요.
주의할 점은 세목마다 요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산세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각각 정해요. 한 세목에서 인정받았다고 다른 세목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정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예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이 가진 집을 함께 세고,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나눠도 세대 기준으로는 여러 채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되는 상황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따로 다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는 나이와 보유 기간이 함께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