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로 인정되면 여러 세목에서 세금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판정 기준이에요.

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세목마다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각각 정해요. 한 세목에서 인정받았다고 다른 세목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세목마다 달라요.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본공제가 더 크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한 표를 쓸 수 있어요.

판정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세대라는 점도 중요해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 세고,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는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명의를 나눠 두어도 세대를 기준으로 세면 여러 채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목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재산세는 같은 세대가 한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한 채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매기는 세금이고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면 그 요건에서 벗어나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대신 두 사람이 각각 기본공제를 받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길도 따로 있어요.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되는 상황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따로 다뤄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혜택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은 세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보유 기간 요건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은 그 기간 중에 거주 기간까지 채워야 해요.

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로 확인해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의 구성을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나 재산세 고지서로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확인하면 돼요. 셈모아의 재산세 계산기와 보유세 계산기에는 1세대 1주택인지 고르는 칸이 있어서, 그 선택이 비율과 세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계산 과정에 적어 줘요. 지금 적용되는 비율과 기준 금액은 각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보여줘요.

  • 주택 수새로 사는 집까지 포함해 1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
  • 일시적 2주택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 세액공제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직접 빼주는 금액.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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