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제 금액이 크고, 받은 금액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은 채무를 빼서 과세가액을 만들고, 거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같은 법 제55조가 정한 과세표준이 돼요. 그 과세표준에 제56조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구하기 때문에,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세액을 크게 좌우해요.

공제 금액은 관계에 따라 나뉘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일정 범위 안의 혈족과 인척으로 관계를 나누어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두었고,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져요. 조문이 열거하지 않은 관계, 곧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으면 이 공제가 아예 없어요. 반대로 할아버지처럼 부모를 건너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산출된 세금에 할증이 더해지는데,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대신 받는 경우에는 그 할증이 없어요.

이 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53조 본문이 증여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한도를 따지도록 정하고 있어서, 관계별 금액은 건별 한도가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통틀어 쓰는 한도예요. 같은 사람에게서 그 기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앞의 증여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 주는데, 부모에게서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도록 같은 항이 정하고 있어서 아버지에게 받고 어머니에게 다시 받아도 두 번의 증여가 합산돼요.

혼인이나 출산이 있으면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이나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별도의 금액을 더 공제해 주지만 같은 조 제3항이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한 한도를 하나로 묶어 두어서 두 가지를 각각 온전히 받을 수는 없어요.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돼요. 받는 분이 비거주자라면 제53조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달라져요.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이 상속과 무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로 빼 줘요. 지금 적용되는 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은 증여세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보여주고, 관계와 받은 금액, 그 기간 안의 이전 증여 이력을 넣으면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했고 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산 과정에 나와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누진공제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 일괄공제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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