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금액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제 금액이 크고, 이 금액 안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예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밖의 친족으로 관계를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두고 있어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별도의 공제(제53조의2)도 있어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공제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일정 기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그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제47조), 공제도 그 기간을 단위로 한 번만 적용해요. 그래서 나눠 증여해도 기간 안이면 세금을 피할 수 없어요.
공제 금액과 합산 기간은 개정되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아요. 관계와 금액, 이전 증여 이력을 넣으면 증여세 계산기가 적용한 공제와 합산 결과를 계산 과정에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