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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20억원짜리 부동산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예로, 공제가 어떻게 더해져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실제로 낼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 상속 부동산 가액
- 2,000,000,000원20억원
-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에요
- · 부동산만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미분할 상태를 전제로 한 기본 계산이에요
-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 단계 | 값 |
|---|---|
| 장례비 공제장례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정한 최소액을 빼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 5,000,000원5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이에요 (제13조). | 1,995,000,000원19억 9,500만원 |
|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일괄공제와 견줘 큰 쪽을 골라요 (제21조 제1항). | 500,000,000원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기본 공제액이 적용돼요 (제19조 제4항). | 500,000,000원5억원 |
| 공제 합계위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에요. 공제 종합한도(제24조)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 1,000,000,000원10억원 |
|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에요 (제25조). | 995,000,000원9억 9,500만원 |
| 세율과세표준이 속한 누진 구간의 세율이에요 (제26조). | 30% |
|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 세율 구간의 누진공제를 뺐어요. | 238,500,000원2억 3,850만원 |
|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제69조 제1항). | 7,155,000원715만 5,000원 |
| 신고기한까지 내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해요 (제67조). | 231,345,000원2억 3,134만 5,000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정해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 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가산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상속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세율 뒤 금액은 누진공제예요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000만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령 원문 보기 →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요 (상증세법 제21조·제19조 제4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이 두 기준 금액에 장례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서, 실제 과세가 시작되는 금액은 그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5억원 쪽이 커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만 써요 (같은 조 제2항).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서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제4항),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가깝게 계산해요.
-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 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빼요. 실제로 500만원 미만을 썼어도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그 장례비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빼요(제2호). 그래서 장례비 명목으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69조 제1항), 늦으면 그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이 계산에는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 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28조), 이 계산기는 그 증여세액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에 나온 값보다 적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가액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요 (제24조 제3호).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이 칸을 비워 두면 조문이 정한 기본 공제액으로 계산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이 정해져 그 금액을 넣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법이 정한 최대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 공제가 늘어요 (같은 조 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는 몇 명인가요?'에 넣은 수에 따라 한도가 함께 움직여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다만 한도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대로 조정한 값인데, 이 계산기는 넣으신 재산에서 채무만 뺀 값으로 근사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손자녀가 바로 물려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 네. '계산 옵션'의 '손자녀 직행 상속분'을 켜고 '손자녀가 직접 받는 상속재산' 금액을 넣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세금에 할증이 더해져요 (상증세법 제27조). 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할증률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칸 아래에 미성년자인지 묻는 자리가 함께 있어요. 다만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받는 대습상속에는 할증이 없는데,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켜신 값을 그대로 써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떻게 켜나요?
- '계산 옵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켜면 돼요. 켜면 '동거주택의 가액'을 넣는 칸이 함께 열리는데, 비워 두면 넣으신 부동산 가액 전체를 그 집으로 보고 계산해요. 이 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물려받는 사람이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공동으로 가졌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23조의2). 세 요건을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는 않고 켜신 값을 그대로 쓰니, 요건에 맞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되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있어요 (상증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계산 옵션'의 '금융재산' 칸에 예금과 보험금, 주식 같은 재산을 넣으면 계산서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줄이 생겨요. 다만 이 계산기는 채무를 한 칸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중 무엇이 금융회사 채무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섞여 있으면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세금은 그만큼 낮게 나오는데, 그 사실을 결과 주의사항이 알려 줘요.
-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을 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면 화면도 그렇게 알려 주는데, 그때도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 취득가액을 낮은 값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할 때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에요. 상속재산 전체를 다루는 세무 계산은 아니에요.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빼주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요.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을 빼고, 배우자 법정상속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를 쓸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요. 다만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해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었고, 물려받는 사람이 무주택일 때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던 그 집 값 전부를 최대 6억원까지 빼줘요.
- 손자녀가 자녀를 건너뛰어 바로 받는 몫에는 세금이 30% 더 매겨져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받는 대습상속에는 할증이 없지만,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 보험금·퇴직금·신탁이익 같은 간주상속재산과,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거나 빚을 진 추정상속재산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된다면 실제 상속재산이 늘어 세금은 이 계산보다 많아요.
- 이 화면은 '물려받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오는가, 나온다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요. '상속 정보' 단계는 카드 두 장이에요. '물려받는 재산'에서 '부동산 가액'을 넣고 '그 가액은 어떻게 평가한 값인가요?'에서 '시가인정액'과 '공시가격' 중 하나를 골라요. '가족 구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나요?'와 '자녀는 몇 명인가요?'를 물어요. 이 두 답이 빼 줄 공제 금액을 통째로 정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는 가족 구성이 재산 금액만큼이나 결과를 크게 바꾸는 값이에요.
- 세액이 나오는 길은 계산서 줄 순서 그대로예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 가산'으로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들어요 (상증세법 제13조·제14조). 거기서 공제를 차례로 빼는데,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가운데 큰 쪽을 쓰고 (같은 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이어져요 (같은 법 제19조·제22조·제23조의2).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매기면 '산출세액'이에요 (같은 법 제26조). 마지막으로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뺀 값이 '상속세'로 나와요.
- '계산 옵션'에는 칸이 아홉 개 있어요. '금융재산'과 '그 밖의 재산'은 상속재산을 늘리는 칸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낮게 나오고, '채무'와 '장례비'는 과세가액을 줄이는 칸이에요.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켜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는 자리가 열리고, 그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달라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0년 내 사전증여', '손자녀 직행 상속분'에는 각각 금액을 받는 칸이 딸려 있어요. 마지막 '상속개시일 지정'은 어느 시행 구간의 규칙으로 계산할지 고르는 칸이에요.
- 입력에서 어긋나기 쉬운 자리가 셋 있어요. 첫째는 평가 기준이에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인 값이라, '공시가격'을 고르면 실제 세액이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와요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둘째는 '채무'예요. 이 계산기는 채무를 한 칸으로만 받아서 은행 대출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면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셋째는 '동거주택의 가액'이에요. 이 칸을 비워 두면 넣으신 부동산 가액 전체를 그 집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공제가 부풀어요.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라 다루지 않는 것이 여럿 있어요.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주는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사전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도 넣지 않아서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고르신 값을 그대로 써요. 근거를 직접 볼 곳은 둘이에요. 근거 법령 탭에는 조문과 법령 원문 링크, 규칙의 시행일과 최종 확인 날짜가 함께 있고, 설명 탭 아래 '예시로 미리 보기'에서는 한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는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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