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주세요
세율과 공제 한도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독립 계산기와 대조해 세액이 같은 것도 확인했어요. 다만 홈택스 자동계산 실측은 아직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그 공제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조정을 근사해서 계산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라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넣지 않았어요 —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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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요 (상증세법 제21조·제19조 제4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여기에 장례비·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 붙을 수 있어서, 실제 과세가 시작되는 지점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5억원 쪽이 커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만 써요 (같은 조 제2항).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서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데, 그 사정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제4항),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수에 따라 갈려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그 한도를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가깝게 계산해요.
-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 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빼요 — 실제로 500만원 미만을 썼어도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여기에 더해 500만원까지 따로 빼요(제2호). 그래서 장례비 명목으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69조 제1항), 늦으면 그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어요. 이 계산에는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 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28조),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여기 나온 값보다 적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가액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요 (제2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