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2026년 상속세 계산기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서, 재산이 그 안이면 상속세가 없어요. 얼마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계산 과정과 조문을 함께 보여드려요.

확인해 주세요
세율과 공제 한도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독립 계산기와 대조해 세액이 같은 것도 확인했어요. 다만 홈택스 자동계산 실측은 아직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그 공제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조정을 근사해서 계산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라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넣지 않았어요 —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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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요 (상증세법 제21조·제19조 제4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여기에 장례비·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 붙을 수 있어서, 실제 과세가 시작되는 지점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5억원 쪽이 커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만 써요 (같은 조 제2항).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서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데, 그 사정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제4항),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수에 따라 갈려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그 한도를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가깝게 계산해요.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빼요 — 실제로 500만원 미만을 썼어도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여기에 더해 500만원까지 따로 빼요(제2호). 그래서 장례비 명목으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69조 제1항), 늦으면 그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어요. 이 계산에는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28조),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여기 나온 값보다 적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가액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요 (제2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