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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계산기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서, 상속재산이 그 금액 안이면 상속세가 없어요. 얼마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계산 과정과 조문을 함께 보여드려요.

확인해 주세요
세율과 공제 한도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독립 계산기와 대조해 세액이 같은 것도 확인했어요. 다만 홈택스 자동계산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가깝게 계산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라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넣지 않았어요.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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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미리 보기

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20억원짜리 부동산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예로, 공제가 어떻게 더해져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실제로 낼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상속 부동산 가액
2,000,000,000원20억원
  •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에요
  • · 부동산만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미분할 상태를 전제로 한 기본 계산이에요
  •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장례비 공제장례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정한 최소액을 빼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5,000,000원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이에요 (제13조).1,995,000,000원19억 9,500만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일괄공제와 견줘 큰 쪽을 골라요 (제21조 제1항).500,000,000원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기본 공제액이 적용돼요 (제19조 제4항).500,000,000원5억원
공제 합계위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에요. 공제 종합한도(제24조)에는 걸리지 않았어요.1,000,000,000원10억원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에요 (제25조).995,000,000원9억 9,500만원
세율과세표준이 속한 누진 구간의 세율이에요 (제26조).30%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 세율 구간의 누진공제를 뺐어요.238,500,000원2억 3,850만원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제69조 제1항).7,155,000원715만 5,000원
신고기한까지 내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해요 (제67조).231,345,000원2억 3,134만 5,000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정해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 늘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가산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상속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2026년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 − 4억 6,0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세율 뒤 금액은 누진공제예요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000만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누진공제

    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 일괄공제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 증여재산공제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기본으로 빠져요 (상증세법 제21조·제19조 제4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이 두 기준 금액에 장례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서, 실제 과세가 시작되는 금액은 그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5억원 쪽이 커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만 써요 (같은 조 제2항).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서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아요.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제4항),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가깝게 계산해요.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빼요. 실제로 500만원 미만을 썼어도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그 장례비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빼요(제2호). 그래서 장례비 명목으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69조 제1항), 늦으면 그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이 계산에는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데(제28조), 이 계산기는 그 증여세액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에 나온 값보다 적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가액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요 (제24조 제3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이 칸을 비워 두면 조문이 정한 기본 공제액으로 계산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이 정해져 그 금액을 넣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법이 정한 최대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 공제가 늘어요 (같은 조 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는 몇 명인가요?'에 넣은 수에 따라 한도가 함께 움직여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다만 한도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대로 조정한 값인데, 이 계산기는 넣으신 재산에서 채무만 뺀 값으로 근사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손자녀가 바로 물려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계산 옵션'의 '손자녀 직행 상속분'을 켜고 '손자녀가 직접 받는 상속재산' 금액을 넣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세금에 할증이 더해져요 (상증세법 제27조). 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할증률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칸 아래에 미성년자인지 묻는 자리가 함께 있어요. 다만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받는 대습상속에는 할증이 없는데,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켜신 값을 그대로 써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떻게 켜나요?
'계산 옵션'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켜면 돼요. 켜면 '동거주택의 가액'을 넣는 칸이 함께 열리는데, 비워 두면 넣으신 부동산 가액 전체를 그 집으로 보고 계산해요. 이 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물려받는 사람이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공동으로 가졌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23조의2). 세 요건을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는 않고 켜신 값을 그대로 쓰니, 요건에 맞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되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있어요 (상증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계산 옵션'의 '금융재산' 칸에 예금과 보험금, 주식 같은 재산을 넣으면 계산서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줄이 생겨요. 다만 이 계산기는 채무를 한 칸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중 무엇이 금융회사 채무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섞여 있으면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세금은 그만큼 낮게 나오는데, 그 사실을 결과 주의사항이 알려 줘요.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을 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면 화면도 그렇게 알려 주는데, 그때도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 취득가액을 낮은 값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할 때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해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에요. 상속재산 전체를 다루는 세무 계산은 아니에요.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빼주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요.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을 빼고, 배우자 법정상속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를 쓸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요. 다만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해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었고, 물려받는 사람이 무주택일 때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던 그 집 값 전부를 최대 6억원까지 빼줘요.
  • 손자녀가 자녀를 건너뛰어 바로 받는 몫에는 세금이 30% 더 매겨져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받는 대습상속에는 할증이 없지만,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 보험금·퇴직금·신탁이익 같은 간주상속재산과,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거나 빚을 진 추정상속재산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된다면 실제 상속재산이 늘어 세금은 이 계산보다 많아요.
  • 이 화면은 '물려받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오는가, 나온다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요. '상속 정보' 단계는 카드 두 장이에요. '물려받는 재산'에서 '부동산 가액'을 넣고 '그 가액은 어떻게 평가한 값인가요?'에서 '시가인정액'과 '공시가격' 중 하나를 골라요. '가족 구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나요?'와 '자녀는 몇 명인가요?'를 물어요. 이 두 답이 빼 줄 공제 금액을 통째로 정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는 가족 구성이 재산 금액만큼이나 결과를 크게 바꾸는 값이에요.
  • 세액이 나오는 길은 계산서 줄 순서 그대로예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 가산'으로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들어요 (상증세법 제13조·제14조). 거기서 공제를 차례로 빼는데,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가운데 큰 쪽을 쓰고 (같은 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이어져요 (같은 법 제19조·제22조·제23조의2).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매기면 '산출세액'이에요 (같은 법 제26조). 마지막으로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뺀 값이 '상속세'로 나와요.
  • '계산 옵션'에는 칸이 아홉 개 있어요. '금융재산'과 '그 밖의 재산'은 상속재산을 늘리는 칸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낮게 나오고, '채무'와 '장례비'는 과세가액을 줄이는 칸이에요.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켜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넣는 자리가 열리고, 그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달라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0년 내 사전증여', '손자녀 직행 상속분'에는 각각 금액을 받는 칸이 딸려 있어요. 마지막 '상속개시일 지정'은 어느 시행 구간의 규칙으로 계산할지 고르는 칸이에요.
  • 입력에서 어긋나기 쉬운 자리가 셋 있어요. 첫째는 평가 기준이에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인 값이라, '공시가격'을 고르면 실제 세액이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와요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둘째는 '채무'예요. 이 계산기는 채무를 한 칸으로만 받아서 은행 대출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면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셋째는 '동거주택의 가액'이에요. 이 칸을 비워 두면 넣으신 부동산 가액 전체를 그 집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공제가 부풀어요.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이라 다루지 않는 것이 여럿 있어요.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주는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사전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도 넣지 않아서 사전증여를 입력하셨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요.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고르신 값을 그대로 써요. 근거를 직접 볼 곳은 둘이에요. 근거 법령 탭에는 조문과 법령 원문 링크, 규칙의 시행일과 최종 확인 날짜가 함께 있고, 설명 탭 아래 '예시로 미리 보기'에서는 한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는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글로 풀어 뒀어요. 제목을 누르면 글로 이동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