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각각 따지는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한 공제예요. 상속인 수가 적을 때는 이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예요.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하는 구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갈려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개예요.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와 별도로 적용되고, 전체 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함께 걸려요.
공제 금액은 개정되는 값이라 여기 적지 않아요. 상속인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상속세 계산기가 어떤 공제를 적용했는지, 왜 그 쪽을 골랐는지 계산 과정에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