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따지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빼 주는 공제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큰 쪽을 고르는 구조라서, 상속인이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쪽이 유리해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곧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을 빼서 과세가액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가 정한 과세표준이 돼요. 일괄공제는 그 상속공제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에요. 이 공제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인데, 같은 조 제1항은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빼도록 정해요. 인적공제는 자녀 한 사람마다 정해진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라,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합계가 일괄공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쓸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처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면 일괄공제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누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니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라서, 일괄공제를 골랐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따로 적용되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으면 조문이 정한 최소 금액을, 많이 받았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와 조문이 정한 상한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 공제해요. 여기서 쓰는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정한 몫이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상속공제는 이 두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를, 돌아가신 분과 오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를 더 받을 수 있고, 장례에 든 비용도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한 범위에서 빠져요. 다만 제24조가 공제 전체에 한도를 걸어 두어서, 공제를 모두 더한 값이 그대로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제가 크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누어야 온전히 받을 수 있고(제19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늦으면 그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더해져요(제69조 제1항). 상속인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상속세 계산기가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했고 왜 그 공제를 골랐는지 계산 과정에 적어 주고, 상속인끼리 몫이 몇 대 몇인지는 법정상속분 계산기가 따로 보여줘요.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증여재산공제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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