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2026년 증여세 계산기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매겨요. 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고, 이 공제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이에요.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겨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면 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긴 증여세가 나와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상증세법 제53조·제57조 제1항). 시가 판정과 가산세, 창업자금 같은 특례는 넣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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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미리 보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겨 실제로 낼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
150,000,000원1억 5,000만원
  •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예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져요
  • ·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어요
  •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정해진 한도까지 빼요. 이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이에요 (상증세법 제53조).50,000,000원5,000만원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제55조 제1항).100,000,000원1억원
세율과세표준이 속한 누진 구간의 세율이에요. 이 구간은 첫 칸이라 누진공제가 없어요 (제56조 · 제26조).10%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10,000,000원1,000만원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제69조 제2항).300,000원30만원
신고기한까지 내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해요 (제68조).9,700,000원970만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제53조 · 제55조 · 제56조 · 제68조 · 제69조 제2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할증이 붙고,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공제 한도가 훨씬 커요.

위 계산기에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증여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2026년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 − 4억 6,0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준용) · 세율 뒤 금액은 누진공제예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을 통틀어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친족 1,000만원이에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증여세 세율)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69조 제2항(신고세액 공제)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누진공제

    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 증여재산공제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이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이에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한도예요.
10년 안에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앞의 증여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이미 낸 세금을 빼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관계별 공제 한도도 그 10년 동안 한 번만 쓰는 금액이에요. 계산 옵션의 '10년 내 사전증여' 항목에 그때 받은 금액과 낸 증여세를 넣는 칸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함께 넣어 주세요.
할아버지에게서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서 바로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져요.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다만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대습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이 더해지지 않는데, 이 계산기는 그 사정을 판정하지 않아요 (상증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결혼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해요. 이 1억원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결혼과 출산으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이자까지 더해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낀 집을 받으면요?
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떠안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떠안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주는 쪽의 양도로 봐서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채무를 뺀 나머지에만 증여세가 매겨지니, 이 계산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넣어 주세요.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더해지고, 제때 신고했으면 받았을 3%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져요. 이 계산에는 가산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한을 넘겼다면 실제 낼 금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커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는 왜 물어보나요?
증여재산공제가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한도이기 때문이에요 (상증세법 제53조). 지난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계산 옵션'의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를 켜고 '10년 안에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 칸에 그 금액을 넣으면 남은 한도만 빼서 계산해요. 비워 두면 한도를 처음 쓰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니 세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그 사실을 결과 주의사항이 알려 줘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없어서 이 칸이 잠겨요.
시가와 공시가격 중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시가를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증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인 값이에요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평가한 값인가요?'에서 '공시가격'을 고르면 계산은 그대로 되지만, 실제 세액이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안내가 결과에 함께 나와요. 비슷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있거나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평가액이 올라가거든요. 이 계산기는 평가액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느냐가 결과를 통째로 바꿔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상증세법 제68조). 계산서 아래 한 줄이 그 기한을 알려 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빼 주는데, 이 계산기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공제를 이미 넣어 계산해요 (같은 법 제69조 제2항).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그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더해져 실제로 낼 금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커져요.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주의사항에 경계 안내가 나와요.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서, 경계에서 1원만 더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한 칸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안내에는 지금 과세표준이 어느 경계에 닿아 있는지와 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함께 나와요. 이 안내가 보이면 넣으신 평가액과 떠안는 빚, 사전증여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률이 달라지는 금액 경계에서도 같은 자리에 안내가 함께 떠요 (상증세법 제57조).
'그 밖'을 고르면 왜 공제가 없나요?
조문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증세법 제53조). 그래서 '그 밖'을 고르면 공제 없이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고, '계산 옵션'의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칸도 함께 잠겨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관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만 계부와 계모처럼 조문이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서, 어느 관계에 드는지 헷갈린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관계를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답을 그대로 써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정해지는데,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 있거나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이 계산보다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60조).
  • 조부모에게서 바로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한 세금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져요.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대습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이 더해지지 않는데, 이 계산기는 그 사정을 판정하지 않아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해요. 이 1억원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한 번만 쓸 수 있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이자까지 더해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는 채무를 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떠안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주는 쪽의 양도라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돼요.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재난손실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이 특례나 공제에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요.
  •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받을 때만 적용돼요. 받는 분이 비거주자면 공제 없이 계산해야 해요.
  • 이 화면은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요. 먼저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넣고 '이 금액은 어떻게 평가한 값인가요?'에서 평가 방식을 고른 다음, '누구에게서 받나요?'에서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 '그 밖'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부모나 조부모를 골랐을 때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가요?'에서 '성년'과 '미성년자' 중 하나를 마저 골라요. 고른 관계에 따라 칸 아래 설명이 그 관계의 공제 한도와 근거 조문을 바로 알려 주니, 어느 답을 고르는지가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세액이 나오는 길은 계산서 줄 순서 그대로예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떠안는 빚이 있으면 '채무 인수 차감'을 빼고, 10년 안의 사전증여가 있으면 '사전증여 가산'으로 더해요 (상증세법 제47조). 거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55조), 그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같은 법 제56조). 조부모에게서 바로 받았다면 '세대생략 할증'이 더해지고 (같은 법 제57조), 사전증여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기납부세액공제'를 빼요 (같은 법 제58조).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까지 뺀 금액이 '증여세'예요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계산 옵션'에는 칸이 다섯 개 있어요. '떠안는 빚 (부담부증여)'에는 '함께 떠안는 빚'을 넣고, '10년 내 사전증여'를 펼치면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와 '그때 낸(낼) 증여세'를 함께 넣어요.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안에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받는 칸인데, 공제 한도가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이라 이 칸을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열리고, '증여일 지정'은 어느 시행 구간의 규칙으로 계산할지 고르는 칸이에요.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재산의 가액이에요. 상증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60조), 집이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처럼 시가로 볼 수 있는 값을 넣어야 해요. '이 금액은 어떻게 평가한 값인가요?'에서 '공시가격'을 고르면 계산은 그대로 되지만, 그 값이 시가보다 낮게 어림한 것이라는 안내가 결과에 함께 나와요. 두 번째로 잦은 것은 사전증여를 빠뜨리는 경우예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것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데,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봐요.
  • 이 계산기는 관계도 평가액도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답과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써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빼는 계산은 하지만, 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결과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사실도 결과 주의사항이 알려 줘요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에는 무상으로 받은 몫만 넘겨받는 '증여 취득세' 칩이 있고, 보유세로 가는 칩도 있어요. 보유세는 증여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그대로 넘기지 않아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