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

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을 쓰는 세금에서 계산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이에요. 감면이 아니라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장치라, 혜택으로 오해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누진세율은 원래 "앞 구간까지의 세액 + 넘는 금액에 그 구간 세율"로 계산해요. 이걸 한 줄로 줄이면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 − 누진공제"가 되고, 두 방법의 결과는 같아요. 누진공제는 그 차이를 메우는 상수인 셈이에요.

그래서 누진공제는 세율 구간과 짝을 이뤄요. 구간이나 세율이 개정되면 누진공제도 함께 바뀌고, 한쪽만 옮겨 적으면 세액이 조용히 틀려요. 셈모아가 세율표를 규칙 데이터에서 렌더하고 문장에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처럼 구간 세율을 쓰는 세금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요. 지금 적용되는 구간과 누진공제 값은 각 계산기의 세율표가 보여줘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액공제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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