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

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을 쓰는 세금에서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고 빼주는 고정 금액이에요. 감면이 아니라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장치라, 혜택으로 오해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누진세율은 원래 구간마다 나누어 계산해요. 앞 구간까지의 세액을 먼저 구하고, 그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다음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이면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식이 되고, 두 방법의 결과는 같아요. 누진공제는 두 계산식의 차이를 메우려고 미리 구해 둔 값인 셈이에요. 그래서 누진공제는 세율 구간과 짝을 이뤄요. 구간의 경계나 세율이 개정되면 누진공제도 함께 바뀌고, 한쪽만 옮겨 적으면 세액이 틀리는데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셈모아가 세율표를 규칙 데이터에서 읽어 그리고 설명 문장에는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진공제를 감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면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누진공제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과세표준에 똑같이 적용되는 계산 장치예요. 누진공제를 뺀 결과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세액과 정확히 같으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구간을 조금 넘겼다고 세액이 갑자기 뛰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전체를 두고 보면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세율은 그 구간의 세율보다 낮아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공제와도 구별해야 해요. 기본공제처럼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빼는 공제는 세율을 곱할 금액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직접 빼요. 누진공제는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세율을 곱한 다음 계산식을 맞추려고 빼는 값이에요. 누진공제가 쓰이는 세금은 구간별 세율을 가진 세목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구간별 세율을 정해요.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하고 증여세는 같은 법 제56조가 그 세율을 쓰도록 정하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해요. 이 세목의 세율표에는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함께 적혀 있어요.

반대로 하나의 세율만 쓰는 항목에는 누진공제가 없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처럼 과세표준에 세율 하나를 곱해 끝나는 항목이나, 분양권 양도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가 그런 항목이에요. 세율표에 누진공제 칸이 비어 있다면 그 줄은 누진 구간이 없는 세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구간과 누진공제 금액은 각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보여주고, 재산세처럼 따로 세율표 페이지를 가진 세목은 그 페이지에서도 같은 표를 볼 수 있어요. 결과 화면의 계산 과정에도 어느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가 쓰였는지 한 줄로 적히기 때문에, 세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손으로 따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세액공제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직접 빼주는 금액.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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