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쓸 재원을 위해 재산세에 더해 매기는 항목이에요. 지방세법 제112조가 근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붙어요.
본세와 계산 방법이 달라요. 본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도시지역분은 같은 과세표준에 하나의 세율을 곱해 구해요. 그래서 고지서에서는 재산세 본세와 별도의 줄로 찍혀요.
모든 집에 붙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지역 밖이거나 조례로 제외한 지역이면 이 항목이 없어요. 계산기에 도시지역 여부를 묻는 칸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켜고 끄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줘요.
지방교육세와의 관계도 알아 두면 좋아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에서 도시지역분은 빠지므로, 도시지역분이 늘어도 지방교육세는 따라 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