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재산세에 더해 매기는 항목이에요. 지방세법 제112조가 근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매겨요.

도시지역분은 따로 고지되는 다른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 안에 들어 있는 항목이에요. 계산에서도 재산세 본세를 구할 때 만든 과세표준을 그대로 다시 쓰고, 거기에 도시지역분 세율을 곱해 금액을 구해요. 재산세를 계산해 놓고 도시지역분만 따로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면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움직여요.

다만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본세와 달라요. 본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별 세율을 쓰지만, 도시지역분은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세율을 곱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12조). 그래서 공시가격이 같은 집이어도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분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항목들과 헷갈리기 쉬워요. 예전에 도시계획세라고 부르던 세금이 재산세 안으로 들어와 지금의 도시지역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에서는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을 볼 수도 있어요. 같은 고지서에 적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근거 조문도 과세표준도 다른 별개의 세목이에요. 재산세와 똑같은 과세표준을 쓰는 것은 도시지역분 하나뿐이에요. 고지서에 적힌 항목 이름을 그대로 읽으면 어떤 세금을 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분이 모든 집에 매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시된 도시지역 밖에 있거나 조례로 제외한 지역이면 이 항목이 아예 없어요.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는 집이 있는 자리로 정해지는 사실이라, 소유자가 고를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재산세 계산기에 도시지역인지 묻는 칸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칸을 켜고 끄면 합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 세부담상한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재산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에서는 도시지역분이 빠지기 때문에, 도시지역분이 늘어도 지방교육세가 따라 늘지는 않아요. 반대로 세부담상한은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상한이 적용된 해에는 두 항목이 함께 낮아져요.

내 집에 도시지역분이 매겨졌는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서로 다른 줄로 적혀 있고,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위택스의 납부 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도시지역인지 미리 알고 싶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물어보면 돼요. 지금 적용되는 도시지역분 세율은 재산세 계산기의 세율표가 보여줘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등 지역자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목.
  • 세부담상한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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