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

전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세부담상한은 올해 낼 세액이 전년보다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막는 상한이에요. 계산한 세액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깎아 상한까지만 부과해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가 근거예요.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은 과세표준상한제가 들어오면서 폐지됐지만,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한동안 함께 적용돼요. 두 경우 모두 전년 세액에 법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상한이 돼요.

비교 대상이 전년 세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작년에 상한이 걸렸다면 그 낮아진 세액이 올해 비교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뒤 몇 해에 걸쳐 세액이 단계적으로 따라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과세표준상한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과세표준상한제는 세액을 만들기 전 기준 금액을 누르고, 세부담상한은 다 만든 세액을 누르는 장치예요. 어느 장치가 실제로 걸렸는지는 계산기의 계산 과정이 적어 줘요.

  • 과세표준상한제과세표준이 직전연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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