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세부담상한은 올해 낼 세액이 전년보다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막는 상한이에요. 계산한 세액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깎아 상한까지만 부과해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가 근거예요.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은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지만,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한동안 함께 적용돼요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두 경우 모두 직전 연도 세액에 법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해의 상한이 돼요. 재산세에서 비교하는 직전 연도 세액은 작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기준이고, 특례세율이나 감면을 적용받는지는 올해와 같게 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상한 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고,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따로 적용돼요.

비교 대상이 전년 세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지난해에 상한이 적용돼 세액이 낮아졌다면, 그 낮아진 세액이 올해 비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오른 뒤에는 세액이 한 번에 오르지 않고 몇 해에 걸쳐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한 해만 보면 세액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해에 오를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에요.

과세표준상한제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과세표준상한제는 세액을 만들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제한하고, 세부담상한은 이미 만들어진 세액을 제한해요. 제한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두 장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결과 금액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따라가 보면 어느 단계에서 값이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재산세의 경과조치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재산세가 이미 과세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진 집은 해당하지 않아요. 재산세 계산기가 이 요건을 직접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셈모아의 보유세 계산기는 직전 연도 보유세 고지액을 넣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반영해요. 고지액을 넣지 않으면 상한 없이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고지액을 찾기 어렵다면 상한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돼요. 재산세 계산기는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를 함께 반영해요. 비교의 기준이 되는 작년 세액은 작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 국세는 홈택스의 납부 내역에도 남아 있어요. 상한이 실제로 적용돼 세액이 낮아졌는지는 재산세 계산기와 보유세 계산기가 계산 과정에 적어 줘요.

  • 과세표준상한제과세표준이 직전연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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