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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7억원 ·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법정상속분이 각각 얼마인가요
7억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예로,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사람마다 얼마가 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 상속재산 가액
- 700,000,000원7억원
-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 · 유언도 협의분할도 없을 때의 기준 몫이에요
- ·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넣지 않았어요
| 단계 | 값 |
|---|---|
| 배우자 몫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받되 몫을 5할 더 받아요 (민법 제1003조 · 제1009조 제2항). | 300,000,000원3억원 |
| 자녀 1 몫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눠요 (제1009조 제1항). | 200,000,000원2억원 |
| 자녀 2 몫자녀가 몇 명이든 서로 같은 몫이에요. 아들딸이나 혼인 여부로 갈리지 않아요. | 200,000,000원2억원 |
| 세 사람 몫의 합계법정상속분을 다 더하면 상속재산과 같아요. 한 사람이 더 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덜 받아요. | 700,000,000원7억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 제1009조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에요.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고, 그때도 각자 유류분까지는 지켜져요. 상속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위 계산기에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 순위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 구분 | 내용 |
|---|---|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앞 순위가 없을 때만 |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앞 순위가 없을 때만 |
| 3순위 형제자매 | 앞 순위가 없을 때만 |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가 없을 때만 |
| 배우자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이에요.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요 (연 1 → 1.5). |
| 같은 순위 안 | 균분 |
근거는 민법 제1000조(순위) · 제1003조(배우자) · 제1009조(법정상속분)이에요. 협의분할이 있으면 협의가 우선해요.
근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률 제4199호(1990-01-13 일부개정)로 현행 체계가 된 조문 · 법령 원문 보기 →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일괄공제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한 번에 받는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몫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순위끼리는 몫을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아요 (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몫이 1.5 : 1 : 1이고, 정수로는 3 : 2 : 2예요. 자녀가 늘면 배우자 몫도 함께 줄어들어요.
-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나요?
- 상속인에게는 순위가 있어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예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다 받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 협의로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 네, 협의가 먼저예요.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민법 제1013조). 이 계산기의 숫자는 ‘이렇게 나눠야 한다’가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로 읽어 주세요.
- 빚도 같은 비율로 물려받나요?
- 네.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같은 지분대로 승계돼요 (민법 제1005조). 남은 빚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그때는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져서 이 계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요.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인가요?
- 아니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돼요.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남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요?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이 조정돼요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유류분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산기는 그 조정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요. 구체적인 다툼은 변호사와 상담할 문제예요.
-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보다 많이 받는 이유는 뭔가요?
- 조문이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1009조 제2항). 그래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1을 받을 때 배우자는 1.5를 받아요. 이 가산을 정수로 옮기면 배우자 3에 다른 상속인 각 2가 되고, 화면의 지분도 그 비율로 나와요. 다만 배우자가 받는 몫의 크기는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가 늘어날수록 전체를 나누는 몫이 늘어나 배우자 지분도 함께 줄어들어요.
-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도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 자녀가 없을 때에만 그 경우가 생겨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없으면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2순위와도 함께 상속인이 돼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이때도 같은 순위끼리는 몫이 같고 배우자만 1.5배예요. 화면에서 자녀 수를 0으로 두고 '생존해 계신 부모님' 칸에 인원을 넣으면 그 지분이 바로 나와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형제자매가 있어도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 상속재산 가액을 꼭 넣어야 하나요?
- 넣지 않아도 돼요. 비워 두면 지분만 분수로 보여 주고, 넣으면 그 지분대로 나눈 금액까지 함께 보여 줘요. 금액을 넣는 칸은 결과 위 계산 옵션의 '상속재산 가액'이에요. 넣을 값은 빚을 뺀 순재산이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다만 이 화면은 그 금액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세금까지 보려면 결과 아래에서 상속세 계산기로 이어 가야 하는데, 그 화면의 첫 칸은 부동산 가액이라서 다른 재산은 따로 나눠 넣어야 해요.
- 상속인이 몇 명까지 계산되나요?
-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는 각각 열 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인원 칸은 양쪽의 버튼으로 한 명씩 늘리고 줄이는 방식이라 숫자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인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도 지분을 정하는 방식은 같아요. 같은 순위끼리는 몫이 같으니 인원 수로 나누면 되고, 배우자만 그 몫의 1.5배를 받아요. 다만 인원이 많아질수록 실제 분할에서는 협의가 더 중요해지니, 결과의 분수는 협의를 시작할 때의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 이 지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가족 구성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가족 구성이 달라져도 이미 정해진 지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상속개시일이 아주 오래전이면 그때 시행되던 민법 규정이 지금과 달라서 지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법령 탭에 지금 화면이 쓰는 규정의 시행일이 적혀 있으니, 상속개시일이 그보다 앞선다면 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상속인끼리 몫이 몇 대 몇인지 계산해요. 같은 순위끼리는 몫을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아요 (민법 제1009조).
- 협의가 있으면 협의가 먼저예요.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민법 제1013조). 유류분이나 기여분, 생전 증여가 관련된 다툼은 변호사와 상담할 문제예요.
- 이 화면이 내놓는 답은 한 가지예요. 상속인이 이렇게 구성돼 있을 때 각자의 몫이 몇 대 몇인가예요.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고,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도 정하지 않아요. 상속재산 가액을 넣으면 그 지분대로 나눈 금액까지 함께 보여 주지만, 그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의 값이에요.
- 화면은 '가족 구성' 한 단계에서 물어요. 먼저 '생존해 계신 배우자가 있나요?'에서 '있어요'나 '없어요'를 고르고, 그다음 '자녀는 몇 명인가요?'에서 인원을 세요. 자녀가 없을 때에만 '생존해 계신 부모님' 칸이 나타나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 칸이 나타나요. 화면이 이렇게 순서대로 묻는 것은 상속 순위가 그 순서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 계산은 세 걸음이에요. 먼저 넣은 구성으로 상속 순위를 정해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로 확정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계시면 2순위로 내려가며,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돼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다음으로 같은 순위끼리는 몫을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주고, 그 비율을 가장 작은 정수로 줄여 분수로 만들어요 (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 가액을 넣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지분대로 금액을 나눠요.
- 결과 화면 맨 위에는 '법정상속분'이라는 작은 글씨 아래에 상속인별 지분이 한 줄로 나와요. 그 아래 그림은 막대 하나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몫만큼 칸을 나눠 보여 주는데, '지분 보기 방식'을 눌러 표로 바꿔 볼 수도 있어요. 상속재산 가액을 넣었다면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나누면'이라는 계산서가 이어져요. 계산서는 맨 위에 '상속 순위' 줄이, 그 아래에 상속인별 금액 줄이, 맨 끝에 '협의분할' 줄이 서는 차례예요.
- 계산서 맨 아래 '협의분할' 줄은 값이 '우선'으로 적혀 있어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그 협의가 먼저이고, 법정상속분은 그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1013조). 그래서 이 화면의 숫자는 이렇게 나눠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협의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여요.
- 자주 어긋나는 입력이 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를 인원에 넣거나 빼는 경우예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다른 하나는 배우자를 잘못 고르는 경우예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 뒤 순위 상속인을 입력해도 앞 순위가 있으면 결과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수를 넣으면, 화면이 그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결과 아래에 띄우고 몫도 나누지 않아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내가 보이면 잘못 넣은 것이 아니라 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 상속재산 가액을 넣으면 지분대로 나눈 금액이 함께 나와요. 지분이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이 남는데, 그렇게 버린 끝수는 마지막 상속인 몫에 더해요. 그래야 각자 몫을 다시 더했을 때 상속재산과 정확히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분할에서는 이 정도 끝수를 누가 갖는지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넣는 금액은 빚을 뺀 순재산이어야 해요. 빚도 같은 지분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민법 제1005조), 채무가 남아 있으면 실제로 나눌 몫은 이보다 적어요.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모아 둘게요.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은 반영하지 않고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유류분 다툼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결격도 판정하지 않아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도 계산하지 않아요. 상속 이후에 실제로 낼 세금이 궁금하면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의 상속세 계산기와 상속 취득세 계산기를 이어서 열어 보세요. 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 받는 몫에 부과돼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