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상한제

과세표준이 직전연도 대비 5%를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한 해에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과세표준은 정해진 한도까지만 오르게 막아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예요.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액과, 그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비교해 낮은 쪽을 과세표준으로 써요.

세부담상한과는 막는 자리가 달라요. 이 제도는 세액을 만들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누르고, 세부담상한은 이미 계산된 세액을 전년 세액과 비교해 누르는 장치예요. 그래서 두 장치가 같은 해에 함께 작동할 수 있어요.

상한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결과 숫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계산기는 상한 검토 결과를 계산 과정에 적어, 상한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졌다면 그 사실을 함께 보여줘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부담상한전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한.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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