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이에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줄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이 비율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곱해져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바로 과세표준을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뺀 다음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요. 이름은 같은 비율이지만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두 세금의 계산 과정을 읽기 쉬워요.
근거 조문은 세목마다 따로 있어요. 재산세의 비율은 지방세법 제110조가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가 실제 값을 정해요.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가 정해요. 두 세목이 같은 해에 서로 다른 비율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면 돼요. 이 비율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어요. 해가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셈모아가 비율을 문장에 적어 두지 않고 규칙 데이터에서 읽어 화면에 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문장에 적어 두면 비율이 개정된 날 설명만 옛 값을 말하게 되니까요.
적용되는 비율은 하나가 아니에요.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그 밖의 주택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그 낮은 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시 나뉘어요.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에는 또 다른 비율이 적용돼요. 계산기에서 보유 주택을 '1주택'으로 고르는지 '2주택 이상'으로 고르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 특례 때문이에요.
비율이 오른 만큼 세액도 그대로 오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을 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늘어나는 폭이 달라져요. 다만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액도 함께 커지므로, 비율이 올랐는데 세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이 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그만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늘어나요.
이 비율은 세금 밖에서도 영향을 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도 따라 달라져요.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 요건도 같은 과세표준을 보기 때문에 사정이 같아요. 지금 적용되는 비율은 재산세 계산기와 보유세 계산기의 계산 과정에 그대로 표시되고, 각 계산기의 세율표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율만 바꿔 가며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견주어 보고 싶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시뮬레이터를 쓰면 돼요. 다만 시뮬레이터는 비율을 가정해 보는 화면이라, 실제 고지될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와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