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이에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을 곱해 줄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재산세의 비율은 지방세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가,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가 정해요. 두 세목이 서로 다른 비율을 쓰고, 주택인지 토지·건축물인지에 따라서도 갈려요.
이 비율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셈모아는 비율을 문장에 적어 두지 않고 규칙 데이터에서 읽어 화면에 그려요 — 지금 적용되는 값은 계산기의 계산 과정과 세율표가 보여줘요.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이 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액이 늘어요. 비율만 바꿔 보며 세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시뮬레이터를 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