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감이 더 커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근거이고, 두 공제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사실관계예요. 만 나이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고, 보유 기간은 그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로 봐요. 공동명의처럼 소유 형태가 얽히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되는 값이라 여기 적지 않아요.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면 계산기가 적용된 공제와 그 근거를 계산 과정에 함께 보여줘요.

  • 1세대 1주택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 누진공제높은 세율 구간에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빼주는 고정 금액.
  • 기본공제세금·보험료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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