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직접 빼주는 금액.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그만큼 직접 빼주는 공제예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줄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자리는 계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하고 나서 빼는 것이 세액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만들 때 빼는 기본공제와는 적용되는 순서가 달라요.
보유세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근거이고, 나이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공제율은 나이 구간과 보유 기간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한 해만 더 나이가 들거나 한 해만 더 보유해도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합한 공제율에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이름이 비슷한 공제들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계산 과정을 읽기가 쉬워져요.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이고, 재산세 상당액 공제는 같은 과세표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두 번 매기지 않으려고 세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나이와 보유 기간을 보는 세액공제는 그 뒤에 적용돼요.
이 공제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라서, 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더라도 적용되지 않아요. 세대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이 공제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계산기도 1세대 1주택인지 먼저 묻고 그다음에 나이와 보유 기간을 물어요.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판정을 한 번 더 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면 그 요건에서 벗어나요. 대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 사람이 그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따로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금액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해요. 나이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고 보유 기간은 그 주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근거가 돼요. 실제로 반영된 공제는 국세청이 보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홈택스의 과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되면 달라지는 값이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아요.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면 보유세 계산기가 적용한 공제를 계산 과정에 적어 주고, 지금 적용되는 세율과 기본공제는 그 계산기의 세율표 탭이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