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모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

갈아타기로 잠시 두 채가 됐다면, 종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세목별로 계산해요.

세목마다 기한이 따로 있어요
종전 집과 새 집의 취득일을 넣으면 종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세목별로 남은 날짜가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각각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보유·거주 요건이나 사유별 기한 연장은 판정하지 않고 기한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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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일시적 2주택의 세목별 처분기한
세목종전 주택 처분기한선행 요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3년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취득세 (중과 배제)3년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근거예요. 두 조문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아요. 기간은 새 집 취득일부터 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고가주택 안분), 제103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항(세율·단기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비교과세),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59조의4(표2 적용 요건)·제160조(고가주택 안분 산식)·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중과 한시 배제 종료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한정),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몇 년인가요?
세목마다 다른 조문이 각각 정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취득세 중과 배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따로 기간을 정해요. 두 조문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아서 한쪽이 개정되면 다른 쪽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 문안에는 연수를 적지 않고 결과 화면과 세율표 탭이 현행 조문에 있는 기간을 그대로 보여 줘요. 두 집의 취득일을 넣으면 각 세목의 기한 날짜가 바로 나와요.
왜 기한이 두 개로 나오나요?
세금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새 집을 살 때 낸 취득세의 중과를 피하려면 지방세법이 정한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해야 하고, 종전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팔아야 해요. 두 기간의 길이가 같은 것은 우연이고, 실제로 과거에 한쪽만 개정된 적이 있어요.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해요.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어요.
양도소득세 특례에는 선행 요건이 있어요. 종전 집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 이 선행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결과 화면의 '선행 요건' 줄이 충족인지 미충족인지를 판정하고, 미충족이면 양도세 기한을 참고용으로만 보라고 알려 줘요. 취득세 쪽에는 이 선행 요건이 없어요.
기한만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요?
아니요. 처분기한은 일시적 2주택으로 봐 준다는 조건일 뿐이에요. 종전 집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돼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계산기는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기한만 계산해요.
분양권을 샀는데도 이 기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새로 산 것이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별도 특례가 적용돼 기간과 요건이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주택을 사서 주택이 두 채가 된 경우만 계산해요. 분양권으로 새 집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잔금을 치러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종전 집을 먼저 팔면 이 계산이 필요 없나요?
네. 종전 집을 팔고 나서 새 집을 사면 두 채가 겹치는 기간이 없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볼 일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새 집을 먼저 산 경우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새 주택 취득일이 종전 주택 취득일보다 이르면 계산하지 않아요.
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계약일이 아니에요. 계약일로 넣으면 기한이 실제보다 이르게 나와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서두르게 되거나 반대로 계산 결과를 믿지 못하게 돼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서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져 종전 집의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돼요. 취득세는 새 집을 1주택으로 봐 준 것이 취소되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기한을 넘긴 뒤에 되돌릴 방법이 없는 구조라, 기한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결과에 나오는 D 표기는 무슨 뜻인가요?
판정 기준일부터 그 기한까지 남은 날수예요. 'D-'와 숫자가 함께 나오면 그만큼 날이 남았다는 뜻이고, 기한 당일이면 'D-DAY'로 바뀌어요. 기한이 이미 지났으면 'D+'로 바뀌면서 지난 날수를 세요. 세는 시작점은 오늘이 기본이고, 계산 옵션에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볼게요'를 켜면 그 '판정 기준일'부터 세요. 기한 날짜 자체는 판정 기준일과 상관없이 새 주택 취득일이 정하기 때문에, 기준일을 바꿔도 날짜는 그대로이고 남은 날수만 달라져요.
기한 바로 앞뒤인데 화면이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간을 세는 방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날을 빼고 세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을 준용하면 취득일과 같은 월·일이 마지막 날이 되지만, 첫날을 넣어 세는 읽기에서는 그 전날이 마지막 날이 돼요. 그 하루가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화면이 답을 단정하지 않고 주의 문구를 함께 띄워요. 실제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화면의 두 기한 말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한인가요?
아니요,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개 제도예요. 그쪽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고 9월에 따로 신청하는 구조라서, 이 화면이 계산한 처분기한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두 가지만 다뤄요. 세율표 탭을 열면 두 세목의 처분기한과 선행 요건이 한 표에 나란히 정리돼 있으니,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그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의 취득일을 넣으면, 종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세목별로 계산해요.
  • 기한이 두 개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지키는 기한과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기한을 서로 다른 조문이 각각 정하고, 두 조문은 서로를 참조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해진 기간이 같지만 한쪽만 개정될 수 있어서 화면이 두 기한을 따로 보여 줘요.
  • 양도세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종전 집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해요. 이 선행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처분기한을 지켜도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취득세 쪽에는 이 요건이 없어요.
  •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어요. 양도세에서는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고, 취득세에서는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내게 돼요.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 이 계산기가 답하는 질문은 하나예요. 갈아타기로 집이 잠시 두 채가 됐을 때 종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는가예요.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기한을 지켰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지 않아요.
  • 화면은 '두 날짜' 한 단계에서 '두 집을 각각 언제 샀나요'라고 물어요. '종전 주택 취득일'은 양도세 특례의 선행 요건을 판정하는 데에만 쓰이고, '새 주택 취득일 (예정일 포함)'은 두 세목의 기한을 모두 만드는 날짜예요. 그래서 새 집 날짜를 하루 고치면 두 기한이 함께 움직이고, 종전 집 날짜를 고치면 선행 요건 판정만 달라져요.
  • 계산은 이렇게 이어져요. 먼저 종전 주택 취득일에 조문이 정한 선행 보유기간을 더해 기준선을 만들고, 새 주택 취득일이 그 기준선 이후인지를 보아 '충족'인지 '미충족'인지 판정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 다음으로 새 주택 취득일에 세목별 처분기한을 각각 더해 두 날짜를 만들고, 판정 기준일부터 그 두 날짜까지 남은 날을 세요. 마지막으로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쪽을 골라 맨 위 답으로 올려요.
  • 결과 화면은 위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맨 위 칩 세 개는 넣은 두 날짜와 판정 기준일을 다시 보여 줘요. 그 아래 '종전 주택 처분기한' 카드에 먼저 오는 기한이 한 문장으로 나오고, 이어서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회피' 카드가 나란히 서요. 두 카드에는 각각 D-표기와 기한 날짜, 근거 조문이 함께 나오고, 먼저 오는 쪽에는 '이 기한이 먼저 와요'라는 표시가 더해져요. 그다음 '선행 요건' 줄이 '충족'인지 '미충족'인지를 알려 줘요.
  • 두 기한 카드에는 상태 배지가 함께 나와요. 아직 시간이 넉넉하면 '여유 있어요', 기한이 가까워지면 '서둘러야 해요', 이미 지났으면 '기한이 지났어요'로 바뀌어요. '서둘러야 해요'로 바뀌는 시점은 법이 정한 날이 아니라, 집을 내놓고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화면이 잡은 표시 기준이에요. 그러니 배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매도에 걸리는 기간을 따로 세어 보세요.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입력은 취득일이에요. 계약일을 넣으면 기한이 실제보다 이르게 나와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기접수일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새 주택 취득일이 종전 주택 취득일보다 이른 날이면 갈아타기 순서가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고, 화면이 그 사실을 칸 아래에 알려 줘요.
  • 아직 새 집을 사지 않았어도 이 화면을 쓸 수 있어요. '새 주택 취득일 (예정일 포함)' 칸에 예정 잔금일을 넣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두 기한이 미리 나와요. 결과 바로 위 계산 옵션의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볼게요'를 켜면 '판정 기준일'을 바꿀 수 있어서, 몇 달 뒤에 남은 날이 얼마인지도 볼 수 있어요. 끄면 오늘을 기준으로 세요. 기한을 지켰을 때와 넘겼을 때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결과 아래 '이어서 계산해 볼까요?'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글로 풀어 뒀어요. 제목을 누르면 글로 이동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