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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소방분을 따로 계산해요. 필요한 값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나인데, 이건 주택 공시가격과 다른 값이에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고, 여기서 쓰는 값은 그중 건물 부분이에요.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소방분만 따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나와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대로 계산했어요. 넣는 값은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중 건물 부분이고,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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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예시로 미리 보기

건축물 시가표준액 5억원 · 1세대 1주택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인가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시가표준액 5억원인 집을 예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500,000,000원5억원
  • · 주택이에요. 그 밖의 건축물은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달라요
  • · 1세대 1주택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특례가 적용돼요
  • ·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라 중과세율은 걸리지 않았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과정이에요
단계값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요. 재산세와 같은 비율을 써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44%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 제110조).220,000,000원2억 2,000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이 속한 누진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뺐어요 (제146조 제3항).236,300원23만 6,300원
재산세와 함께 내는 지역자원시설세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라 중과 없이 그대로예요.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236,300원23만 6,300원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 제4항 · 제11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시·군·구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위 계산기에 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율표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 법령이 개정되면 표와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표
과세표준표준세율
600만원 이하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0.05% − 600원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0.06% − 1,900원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0.08% − 7,100원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0.1% − 14,900원
6,400만원 초과0.12% − 27,700원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1세대 1주택 43%·44%·45% · 주택 외 건축물 70%) · 세율 뒤 금액은 누진공제예요

근거: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제4항(주택 건축물 부분 과세표준)·제5항(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제2호(본문·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법령 원문 보기 →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에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하고, 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정해져요. 구간별 세율은 아래 세율표에 있어요. 화재위험 건축물이면 이렇게 구한 세액에 배율을 한 번 더 곱해요 (같은 항 제2호·제2의2호).
주택 공시가격을 넣어도 되나요?
안 돼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라 그대로 넣으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커지고, 그만큼 세액도 크게 나와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칸에 넣을 값은 건물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에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공시가격 대역의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에 확인 문구가 나타나니, 그때는 넣은 값을 다시 살펴봐 주세요.
1세대 1주택이면 소방분도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어요.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은 특례 비율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례 비율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로 적용된 비율은 결과 계산서의 '과세표준' 줄에 적혀요. 다만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인지 판정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인가요?'에서 고른 답을 그대로 써요.
상가나 사무실 건물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건축물 종류'에서 '주택 외 건물'을 고르면 돼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보다 높아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같아도 세액이 더 나와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 세율표와 화재위험 중과는 주택과 같은 조문을 그대로 써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에만 있어서, '주택 외 건물'을 고르면 '1세대 1주택인가요?' 물음이 비활성으로 바뀌어요.
화재위험 건축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조문은 2배 대상으로 저유장·주유소·유흥장·극장과 4~10층 건축물을, 3배 대상으로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과 11층 이상 건축물을 예로 들고, 대상 전체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의2호). 그러니 고지서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을 확인한 뒤에 고르세요. 화면에서 고른 구분을 그대로 받아 배율을 곱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2배)'와 '대형 화재위험 (3배)'를 짐작으로 고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고지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고지서 쪽이 맞아요.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담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경우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화재위험 건축물 구분도 판정하지 않고 고른 값을 쓰기 때문에, 그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배율만큼 어긋나요. 넣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의 값과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방분은 왜 따로 고지되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나요?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부과되는 세목이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장의 고지서에 함께 적어 청구하기 때문이에요. 결과 화면의 계산서 아래 캡션도 이 세금이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고 알려 줘요. 그래서 고지서 합계와 이 계산 결과를 바로 견주면 맞지 않고, 고지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적힌 줄만 찾아 이 화면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금액과 견줘야 해요. 두 세목이 한 장에 함께 실린다는 이유로 소액징수면제를 이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사정이에요 (지방세법 제119조).
누진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으려고 빼 주는 금액이에요.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서, 구간이 올라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맞아요.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구간을 잘라 더하면 번거로우니,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의 세율을 한 번 곱한 뒤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같은 답을 얻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세율표 탭의 '표준세율' 칸에서 세율 뒤에 적힌 금액이 그 누진공제예요.
'1세대 1주택인가요?'를 잘못 고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건축물 종류'에서 '주택'을 고른 경우에만 이 물음이 세액을 바꿔요. '예'를 고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은 특례 비율로 바뀌고, 그 비율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나뉘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줄고, 과세표준이 줄면 적용되는 구간과 세율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실제로 적용된 비율은 계산서의 '과세표준' 줄에 적히니 결과를 받은 뒤 그 줄부터 확인해 주세요. '주택 외 건물'을 고르면 이 물음은 비활성으로 바뀌어요.
세액이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단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은 보통 1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지방세 고지 실무가 그 단수를 버리고 청구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도 같은 자리에서 단수를 버려 세액을 확정해요. 다만 이 절사 규칙은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실무를 따라 담은 값이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게 처리하면 마지막 자리에서 몇 원이 어긋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네,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알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결과 화면의 칩이 알려 주듯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와 세액이 정해져요. 지난해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그대로 넣으면 올해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지금 값을 확인해 넣는 편이 정확해요. 그리고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한 지역이라면 이 화면의 계산과 실제 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값이고, 여기 넣을 값은 그중 건물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산정한 가액이에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나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3억·6억원을 경계로 43·44·45%, 주택 외 건물은 70%예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항). 1세대 1주택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값을 그대로 써요.
  • 저유장·주유소·유흥장·극장과 4~10층 건축물은 2배,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과 11층 이상 건축물은 3배로 매겨질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의2호).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지서나 관할 지자체에서 구분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한 경우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 소액징수면제(제119조)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세금은 재산세와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 금액만으로는 면제 기준을 볼 수 없어요.
  •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함께 찍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얼마인지 하나만 답해요. 재산세 본세나 그 위에 함께 매겨지는 다른 세목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고지서에서 소방분 금액만 따로 떼어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그 금액을 미리 어림해 보고 싶을 때 쓰면 돼요.
  • 화면은 '건축물 정보' 한 단계에서 네 가지를 물어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만원 단위로 받는 금액 칸이고 과세표준을 만드는 재료예요. '건축물 종류'에서 고르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곱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르고, '1세대 1주택인가요?'의 '예'와 '아니요'는 주택일 때만 쓰이는 특례 비율을 가르며, '화재위험 건축물 구분'의 '해당 없음'과 '화재위험 (2배)', '대형 화재위험 (3배)'는 세액에 마지막으로 곱할 배율을 정해요.
  • 계산은 네 걸음으로 이어져요. 먼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고른 종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항). 다음으로 그 과세표준이 세율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찾아 그 구간의 표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화재위험 구분을 골랐다면 그렇게 나온 금액에 배율을 한 번 더 곱해요 (같은 항 제2호·제2의2호).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을 버려서 세액을 확정해요.
  • 결과 화면 맨 위에는 요약 칩이 나란히 서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칩과 넣은 시가표준액 칩, 그리고 '주택'인지 '주택 · 1세대 1주택'인지 '주택 외 건물'인지를 알려 주는 칩이에요. 그 아래 계산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순으로 이어지고, 화재위험 구분을 고른 경우에만 '화재위험 중과 배율' 줄이 하나 더 생겨요. 계산서 아래 캡션은 이 세금이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려 줘요.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입력은 금액 칸이에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칸에 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토지 값까지 섞여서 과세표준이 부풀고, 그만큼 세액도 크게 나와요. 그래서 공시가격 대역의 금액을 넣으면 칸 아래에 '확인해 주세요'로 시작하는 안내가 나타나요. 그 안내가 보이면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나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칸이 만원 단위라는 점도 함께 살펴 주세요.
  • 소방분은 재산세와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지만 세목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고지서에 찍힌 합계와 이 화면의 결과를 바로 견주면 맞지 않고, 고지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적힌 줄만 찾아 견줘야 해요. 재산세 본세가 궁금하면 재산세 계산기를,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 보려면 보유세 계산기를 이어서 열어 보세요. 두 화면은 이 계산기와 다른 과세표준을 쓰기 때문에 넣는 값도 달라요.
  • 이 계산기는 건축물에 매기는 소방분 하나만 계산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이름 아래에는 소방분이 아닌 다른 과세 대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세 대상과 신고 방식이 달라서 이 화면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감면 조례에 해당하는지, 비과세 대상인지도 판정하지 않아요. 화면은 넣은 값과 고른 구분만으로 조문의 산식을 따라갈 뿐이고,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