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등 지역자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목.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처럼 지역의 안전과 자원 보호에 쓰는 재원을 건축물에 매기는 세목이에요. 주택 고지서에서는 재산세와 함께 찍히는 소방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46조예요. 주택이면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에서 만든 과세표준에 구간별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는 중과세율이 붙어요.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집 전체가 아니라 건물 부분만 본다는 점이 재산세와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화재 위험 건축물 판정도 걸려 있어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관할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면 조례의 탄력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