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등 지역자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목.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처럼 지역의 안전과 자원 보호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건축물에 매기는 세목이에요. 주택 고지서에 재산세와 함께 적히는 소방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세목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46조예요. 과세 대상이 주택이면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표준세율과 누진공제가 정해져요.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렇게 구한 세액에 정해진 배율을 한 번 더 곱해요.

계산에 넣을 값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쓰는 시가표준액은 그중 건물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가액이에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이름이 비슷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구하는 또 다른 값이에요. 세 값은 정하는 기관도, 쓰이는 세금도 서로 다르니 바꿔 넣으면 안 돼요.

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커지고 세액도 그만큼 크게 나와요. 셈모아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는 공시가격 대역의 금액이 들어오면 확인 문구를 보여주니, 그 문구가 나타나면 넣은 값을 다시 살펴봐 주세요. 확인 문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넣은 값이 건물 부분의 가액이 맞는지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해요.

집 전체가 아니라 건물 부분만 본다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이어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요. 1세대 1주택에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두 세목에 모두 있지만, 비율을 곱하는 대상이 다르니 줄어드는 금액도 달라요. 주택에 적용하는 특례 비율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정해 두었고, 화재 위험 건축물인지 판정하는 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에요.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면 조례의 탄력세율과 건축물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값이 어긋날 때 맞는 값은 고지서 쪽이에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찾을 수 있고, 이미 받은 재산세 고지서가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란에 그 값이 적혀 있어요. 주택 공시가격을 보려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여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니, 두 곳을 헷갈리지 않게 살펴 주세요. 지금 적용되는 구간별 표준세율과 누진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의 세율표가 보여줘요. 재산세 계산기는 이 세목을 합계에 넣지 않으니, 고지서 총액을 가늠하려면 재산세 계산 결과에 이 계산기의 결과를 더해서 보면 돼요. 다만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지역에서는 두 결과를 더해도 고지서와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에 추가로 매기는 재산세 항목.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에 비례해 지방 교육재정 재원으로 부과하는 세목.
  •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
  • 1세대 1주택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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