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6개월, 배우자공제는 9개월이 진짜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그 뒤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까지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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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개 절
세 개의 기한이 같은 날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날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해야 하는 일 | 기한 계산 | 실제 날짜 | 근거 |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 2026년 9월 30일 |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 2026년 9월 30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 + 9개월 | 2027년 6월 30일 |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
앞의 두 개는 국세와 지방세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홈택스), 취득세는 시·군·구청(위택스)입니다. 같은 날 마감이라 한쪽을 처리하고 다른 쪽을 잊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두 기한이 모두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4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세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셈모아 상속세 계산기는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값을 보여주고 가산세는 넣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실제 낼 금액이 계산 결과보다 큽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 초과분은 9개월이 걸려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빼줍니다(제19조 제4항). 그런데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즉 협의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인 사이 협의가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가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쉽고, 그러면 20억원짜리 재산에서 8억원 넘게 받을 수 있던 공제가 5억원으로 주저앉습니다. 상속재산 20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으로, 배우자가 10억원을 실제로 받아 분할까지 마치면 세액이 2억 3,134만원에서 1억 2,741만원으로 내려갑니다. 1억원이 넘는 차이가 분할 기한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나눠 내는 길이 셋 있습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상속세의 전형적인 어려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금액 요건 | 기간·한도 | 담보 |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불필요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 | 필요 |
| 물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납 | — |
- 분납 —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제71조가 정한 제도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사라지므로, 세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현금 동원 계획을 6개월 안에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매매와 다릅니다.
- 상속 취득 표준세율: 2.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세율: 0.8%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세 부담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따르므로, 상속인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2026년 취득세 계산기상속 취득으로 두고 계산하면 부가세까지 합한 실제 납부액을 볼 수 있습니다6개월 체크리스트
- 확인 필요: 상속개시일 확인 — 기한은 그달 말일부터 센다
- 확인 필요: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 일괄 조회
- 확인 필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확인 필요: 예상 세액 계산 후 현금 동원 가능액과 비교
- 확인 필요: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물납 검토
- 확인 필요: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을 계획이면 분할 협의 일정부터 잡기
- 확인 필요: 상속세(세무서)와 취득세(시·군·구청) 두 곳 모두 신고
- 확인 필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 확보
자주 묻는 것
재산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6개월 기한을 감안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가 많지만,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 취득세 신고는 별개로 남습니다. 또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내역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분할 협의가 9개월 안에 안 끝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기한 안에 협의를 마치지 못해 배우자공제가 5억원으로 축소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네.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시장금리에 따라 바뀝니다. 대출 이자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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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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