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기한은 60일이지만 실제 마감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카테고리
- 세금 달력
- 발행일
- 분량
- 13분 읽기
- 검수
- 사람 검수 전
목차10개 절
고지서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 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집을 산 사람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같은 자리에서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재산세처럼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오는 세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안에 기한이 네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기간의 길이가 다르고,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기한 | 기간을 세는 출발점 |
|---|---|---|
| 매매 등 유상취득 | 60일 | 취득한 날 |
| 증여 등 무상취득 (상속은 제외) | 3개월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 3개월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실종 | 6개월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9개월 |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매매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더 깁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23조가 민법에 맡겨 두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6월 10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1일이 첫날이고, 60일째 되는 날은 8월 9일입니다. 3월 2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개월은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 6월 30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2026년 취득세 계산기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신고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세목별로 보여줍니다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앞선 날입니다
기한을 세려면 취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취득시기가 기준입니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순서를 뒤집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마친 날 중 앞선 날입니다. 잔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다면, 60일은 그 등기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모두 냈다면, 취득한 날은 대금을 낸 날이 아니라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괄호).
취득한 뒤에 사정이 바뀌어 중과세율 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뒤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기를 하려면 60일을 다 쓸 수 없습니다
6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두 달을 여유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등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앞선 마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 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집을 산 사람은 대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날이 곧 취득세 마감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잔금 자리에 법무사가 함께 오고, 그 자리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곧바로 등기소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납부를 미룬 채로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납부하면 서류가 여러 장 나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취득세를 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각 1부씩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통지서가 등기 신청서에 붙는 서류입니다. 시·군·구 보관용 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보냅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끼리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만 내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취득이라면 60일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수인에게 실제 마감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방향으로 더해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모자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징수하는지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계산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 가산세 | 계산 방법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제53조 제1항 |
| 무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 제53조 제2항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 제54조 제1항 |
|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나머지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 제54조 제2항 |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제5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미납)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 제55조 제1항 제3호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1개월마다)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그 계산식의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6입니다 | 제5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이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제2항이 제55조 제1항 제4호 계산식의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만분의 22는 365일이면 미납세액의 약 8.03%가 되므로, 1년을 미루면 무신고가산세 20%에 8% 남짓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가산세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여기에 더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하지 않고 팔면 산출세액의 80%가 더해집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무거운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조항은 중가산세라고 부릅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되팔아 취득 사실 자체를 남기지 않는 거래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와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3항). 값을 얼마로 볼지가 애매한 무상취득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은 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두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까지이고,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까지입니다.
| 신고 시점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감면 | 100분의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감면 | 100분의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감면 | 100분의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10 감면 |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날수로 계산되므로 이 조항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감면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7조 제2항 제1호·제2호 괄호).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움직인 뒤에 뒤따라 신고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이렇게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어떻게 내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신고를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직접 하거나 지방세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취득물건과 취득일, 용도를 입력합니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신고서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이 그대로 입력 칸이 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납부서가 만들어집니다.
- 그 납부서로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가 끝나면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통지서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신고를 받는 곳은 내가 사는 곳의 구청이 아니라 산 집이 있는 곳의 시청·군청·구청입니다. 화면의 메뉴 이름과 입력 순서는 위택스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위택스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와 감면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취득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기간의 길이가 같지만 두 세금은 세목도 신고처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국세라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쪽 기한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배우자공제는 9개월이 진짜 기한입니다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감면을 받을 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은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지, 신고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생아 감면의 요건과 사후관리는 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잔금일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필요: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등기 예정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
- 확인 필요: 취득일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
- 확인 필요: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기한이 밀리는지 확인
- 확인 필요: 잔금일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그날까지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
- 확인 필요: 생애최초 감면이나 신생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고 전에 확인
- 확인 필요: 납부한 뒤 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것
계약일부터 60일인가요, 잔금일부터 60일인가요?
잔금일부터입니다. 정확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60일을 셉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20일 무렵이 기한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4항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를 앞당기면 세금 기한도 함께 앞당겨집니다.
세금을 안 낸 상태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각하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뒤 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영수필 통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날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로 받은 집도 60일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같은 3개월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셈모아 계산기가 알려 주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셈모아 취득세 계산기는 세율과 중과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하지만, 주택 수 산정처럼 판정이 필요한 부분은 넣어 주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세대 합산이나 상속주택 특례 같은 세부 규칙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
출처 5
출처 6
출처 7
출처 8
관련 계산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저자
-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 검수
- 사람 검수 전
- 법령 원문 최종 확인
- 법령 원문 대조 전
- 발행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