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이자는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회차마다 따로 실행되어 회차별로 이자 기간이 다릅니다. 분양가 5억원에 중도금 60%를 6회로 나눈 경우를 계산기 엔진으로 돌려, 입주까지 총 이자를 가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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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AI 초안 — 검수 전
목차10개 절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계약할 때 한 번에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회차마다 따로 실행되고, 이자는 각 회차가 실행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주까지의 총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차마다 "그 회차 금액 × 금리 × 실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구한 다음, 회차 수만큼 모두 더하면 됩니다.

먼저 실행된 회차일수록 이자를 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큽니다. 1회차가 가장 크고 마지막 회차가 가장 작습니다. 여섯 회차로 나누어 받는 사업장이라면 마지막 회차의 이자는 1회차의 몇 분의 일에 그칩니다. 중도금 전체를 하나의 대출로 보고 "3억원을 3년 동안 빌린 이자"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셈모아 대출이자 계산기에는 회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상환 방식에 '만기일시'가 있어서,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계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차 하나를 '만기일시'로 계산해 '총 이자'만 적어 두고, 회차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입력 순서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회차 금액과 금리, 남은 개월 수를 넣고 '만기일시'를 고르면 그 회차의 이자가 나옵니다

분양대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뉩니다

분양대금을 어떤 이름으로 나누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비율의 상한은 제2항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20퍼센트, 중도금은 6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7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금 20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20퍼센트"라는 구조는 이 조항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채운 모습입니다.

분양주택의 입주금 구분과 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제4항)
구분주택가격 대비 상한받을 수 있는 시기
청약금10퍼센트입주자 모집시
계약금20퍼센트 (청약금을 포함한 금액)계약 체결시
중도금60퍼센트 (계약금이 10퍼센트 이내이면 70퍼센트)건축공정 기준시점을 전후해 나누어 받음
잔금위 항목을 뺀 나머지사용검사일 이후 (단서에 해당하면 일부를 입주일에)

중도금을 몇 번에 나누어 받는지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 제4항 제3호 나목 (1)은 건축공정이 일정 수준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도록 하고, 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각 1회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목 (2)는 최초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받도록 정합니다. 실제 분양 공고에서 중도금이 4회나 6회로 나뉘어 나오는 것은 이 최소 횟수 위에 사업주체가 일정을 더 잘게 나눈 결과입니다.

잔금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이후입니다. 제4항 제4호 단서는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를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받을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주 때 잔금을 낸다"는 말의 정확한 날짜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중도금 대출은 회차마다 새로 실행됩니다

중도금 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의 상품처럼 보이지만, 규제상 분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가 정한 리스크관리기준, 곧 같은 규정 별표 6의 제1장 제1호 가목이 이 점을 직접 적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장 제1호 가목

대출이 회차마다 새로 실행된다는 점이 이자 계산의 전부입니다. 1회차 납부일에 은행이 5,000만원을 실행하면 그날부터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2회차 납부일에 5,000만원이 더 실행되면 그때부터는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금은 입주 시점까지 줄어들지 않으므로, 회차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마지막에 갚는 만기일시상환과 모양이 같습니다.

며칠 단위로 이자를 계산할지,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자를 매달 언제 청구할지는 은행과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셈모아 대출이자 계산기는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회차마다 곱하는 월할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청구서와 몇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림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청구액을 확정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중도금 대출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보증을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보증 대상을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로 정합니다. 확인일인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보증종류별 한도는 5억원이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은 3억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해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대상 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그 지정일 이후라면 세대당 1건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 조건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전에 각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5억원으로 실제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셈모아 대출이자 계산기의 계산 엔진으로 회차마다 따로 계산한 뒤 더한 값입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분양가 5억원, 계약금 20퍼센트인 1억원, 중도금 60퍼센트인 3억원을 6회로 나누어 회차당 5,000만원, 잔금 20퍼센트인 1억원입니다. 최초 중도금은 계약 후 6개월에 실행되고 그 뒤로 4개월 간격이며, 잔금일은 계약 후 30개월입니다. 금리는 연 4.5퍼센트로 입주까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회차별 중도금 이자 (분양가 5억원 · 회차당 5,000만원 · 연 4.5% 고정 가정 · 잔금일은 계약 후 30개월 · 각 회차를 만기일시상환으로 계산)
회차실행 시점이자 기간회차 금액그 회차 이자누계
1회차계약 후 6개월24개월5,000만원4,500,000원4,500,000원
2회차계약 후 10개월20개월5,000만원3,750,000원8,250,000원
3회차계약 후 14개월16개월5,000만원3,000,000원11,250,000원
4회차계약 후 18개월12개월5,000만원2,250,000원13,500,000원
5회차계약 후 22개월8개월5,000만원1,500,000원15,000,000원
6회차계약 후 26개월4개월5,000만원750,000원15,750,000원

중도금 3억원에 대해 입주까지 내는 이자가 1,575만원입니다. 3억원을 30개월 내내 빌린 것으로 잘못 계산하면 3,375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부담은 그 절반에 못 미칩니다. 회차마다 실행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가 이만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적용 금리는 계약 시점과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도 사업장과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리로 단정하지 않고 몇 가지 가정을 나란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일정에 금리만 바꾸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리 가정만 바꾼 총 이자 (같은 일정 · 중도금 3억원을 6회 분할 · 잔금일은 계약 후 30개월)
금리 가정입주까지 총 이자30개월로 나눈 월평균
연 3.5%12,249,972원408,332원
연 4.5%15,750,000원525,000원
연 5.5%19,250,028원641,668원

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달라질 때마다 총 이자가 350만원 안팎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의 실제 금리 수준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서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리를 확정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계약하려는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적용 금리, 금리가 바뀌는 주기는 분양 공고와 대출 약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금액은 셈모아 대출이자 계산기 엔진이 계산한 값입니다. 회차마다 남은 잔액에 월이율을 곱해 원 단위로 확정하는 방식이라, 날짜 수로 계산하는 은행의 청구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 간격과 잔금일도 예시일 뿐이므로, 사업장의 실제 납부 일정표를 그대로 넣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이자와 이자후불제는 이자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양 공고에 "중도금 무이자" 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표현은 이자를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에 관한 약속이지, 대출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출의 차주는 어디까지나 수분양자 본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보증을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제공하는 보증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은행은 수분양자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이 정한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무이자라는 조건이 있어도 대출이 실행된 사실과 이자가 계산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 중도금 무이자는 발생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수분양자가 내지 않을 뿐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후불제는 입주 시점까지 이자 납부를 미루었다가 잔금과 함께 정산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입주 때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잔금에 이자 총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후불제 사업장이라면 위 표에서 구한 총 이자가 곧 입주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입니다. 예시의 연 4.5퍼센트 가정에서는 잔금 1억원 외에 1,575만원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무이자와 후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분양 공고와 주택공급계약이 정합니다. 몇 회차까지 무이자인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주체가 부담한 이자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전매하면 조건이 유지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심사를 피해 가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의 제4장 제4호 마목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곧 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출을 열거하는데 그 세 번째가 중도금 대출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장 제4호 마목

읽어야 할 대목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체를 새로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록에 없는 다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그 중도금 대출이 기존 부채로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중도금 대출을 안고 있는 동안 신용대출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 하면 그 순간 중도금 대출이 상환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별표의 제3장 제3호 나목 (3)이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DTI 적용 배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반면 DSR의 기본 규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4장 제4호 가목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4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급하도록 정합니다.

DSR 계산기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규제 상한 안에서 원리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입주 때 잔금대출로 바뀌면서 한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입주 시점에는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대출로 넘어갑니다. 이때 두 가지가 다시 계산됩니다.

첫째는 담보인정비율, 곧 LTV입니다. 별표 6 제2장 제2호 라목은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에서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조건이 "증액없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도금보다 큰 금액으로 잔금대출을 받으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환 시점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규제가 강해졌다면 이 차이가 수천만원 단위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DSR입니다. 잔금대출은 앞에서 본 DSR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바뀌는 순간,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규제 비율 안에 들어오는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중도금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잔금 단계도 무사한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도금 3억원을 그대로 잔금대출로 전환해 연 4.5퍼센트,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고 하면 매달 내는 돈은 1,520,056원이고 30년 동안의 총 이자는 247,220,123원입니다. 총 상환액은 547,220,123원입니다. DSR 심사에서 보는 것은 이 월 납입액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고, 심사할 때는 실제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쓰므로 실제 부담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1주택 보유 세대가 예외 요건을 갖추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별표 6 제5장 제5호 가목은 그 기산일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적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실행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기간을 센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조정대상지역 항목에, 분양권이 주택 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주택 수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LTV 계산기시세와 지역,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비율 한도와 시가 구간별 총액 한도 중 작은 쪽을 보여 줍니다

셈모아 계산기로 회차별 이자를 어림하는 방법

준비물은 분양 공고에 실린 납부 일정표 하나입니다. 회차별 납부일과 금액, 그리고 입주 예정월을 확인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회차 금액을 구합니다. 분양가에 중도금 비율을 곱한 뒤 회차 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5억원 × 60퍼센트 ÷ 6회 = 5,000만원입니다.
  2. 회차마다 이자 기간을 개월 수로 구합니다. 잔금일이 속한 달에서 그 회차의 납부월을 빼면 됩니다. 1회차가 계약 후 6개월이고 잔금일이 계약 후 30개월이면 24개월입니다.
  3.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대출 금액'에 회차 금액을, '연이율'에 예상 금리를, '대출 기간'에 2번에서 구한 개월 수를 넣습니다.
  4. '상환 방식'에서 만기일시를 고릅니다. 이 방식이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계산하는 중도금 회차의 모양과 같습니다.
  5. 결과 계산서의 '총 이자'만 적어 둡니다. 이 화면의 총 상환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값을 더하면 안 됩니다.
  6. 회차 수만큼 1번부터 5번을 반복하고, 적어 둔 총 이자를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가 입주까지의 중도금 이자입니다.

금리를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면 낮은 금리와 높은 금리로 두 번 계산해 범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았듯 금리 1퍼센트포인트가 총 이자를 350만원 안팎으로 바꿉니다. 무이자 조건인 회차가 섞여 있다면 그 회차는 계산에서 빼면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필요: 분양 공고의 납부 일정표에서 중도금 회차 수와 회차별 납부일을 확인
  • 확인 필요: 중도금 비율이 60퍼센트인지 70퍼센트인지, 계약금 비율과 함께 확인
  • 확인 필요: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적용 금리,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
  • 확인 필요: 무이자인지 이자후불제인지, 몇 회차까지 적용되는지 확인
  • 확인 필요: 이자후불제라면 입주 때 잔금과 함께 낼 이자 총액을 계산해 현금 계획에 반영
  • 확인 필요: 중도금 대출을 안고 있는 동안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점검 (그 심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기존 부채로 계산됩니다)
  • 확인 필요: 입주 시점의 잔금대출 한도를 LTV와 DSR로 미리 확인
  • 확인 필요: 잔금 납부 기한과 입주지정기간, 연체료율을 계약서에서 확인

자주 묻는 것

중도금 대출 이자는 언제부터 나가나요?

각 회차가 실행된 날부터 그 회차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낸 시점이 아닙니다. 최초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3호 나목 (2)에 따라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고 바로 이자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이자가 청구되는지는 무이자인지 후불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금 무이자인데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무이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그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대출의 차주는 수분양자 본인이고, 조건이 몇 회차까지 적용되는지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무이자 구간이 끝난 뒤의 회차만 따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DSR에 잡히나요?

중도금 대출 자체를 새로 받을 때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장 제4호 마목 (3)에 따라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마목의 단서가 그 목록에 없는 대출을 새로 받을 때에는 중도금 대출을 기존 부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안고 있는 동안 다른 대출을 받으려 하면 그 심사에서는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내면 유리한가요?

이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그때의 한도와 심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자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의 수익과 비교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잔금대출 한도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한 금액을 다른 자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1항은 그 연체료를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데, 상한을 정할 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 제60조의2 제2항은 사업주체가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간이 실질적인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이 글의 예시 숫자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표의 금액은 분양가 5억원, 중도금 60퍼센트를 6회 분할, 실행 간격 4개월, 잔금일은 계약 후 30개월, 연 4.5퍼센트 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계산한 값입니다. 회차 수와 간격, 잔금일, 금리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실제 납부 일정표의 숫자를 넣어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관행에 관한 설명도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업장의 조건은 분양 공고와 대출 약정이 정합니다.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팔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가 가능한지, 대출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분양 공고와 대출 약정, 그리고 전매 제한 규정이 함께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팔 때의 세금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정률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양권 양도세는 60%에서 시작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회차마다 '만기일시'로 계산해 총 이자를 더하면 입주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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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제1호·제2장 제2호 라목·제3장 제3호 나목·제4장 제4호·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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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 상품 안내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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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2025-10-15)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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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2026-08-30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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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대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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