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10억원부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뜯어봤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 기준선은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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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개 절
기준선은 가족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면 낸다"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낸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남은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만 물려받는 가장 단순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2명만 |
|---|---|---|
| 5억원 | 0원 | 0원 |
| 6억원 | 0원 | 921만 5,000원 |
| 10억원 | 0원 | 8,633만원 |
| 15억원 | 8,633만원 | 2억 3,134만원 |
| 20억원 | 2억 3,134만원 | —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2026년 상속세 계산기가족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공제 항목마다 얼마가 빠지는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5억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일이 세는 대신 5억원을 통으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제18조), 자녀 인적공제는 1명당 5천만원(제2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억 + 1억 = 3억원이므로 5억원 쪽이 큽니다. 자녀가 6명을 넘어야 개별 합산이 일괄공제를 앞지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므로 일괄공제가 살아납니다. 셈모아 계산기는 이 구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의 바닥
배우자공제는 조문이 두 겹입니다.
- 제19조 제4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이 5억원은 빠집니다.
- 제19조 제1항 —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았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는 1.5 ÷ (1.5+1+1) = 3/7입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을 받는다면 한도는 약 8억 5,714만원이 되고, 그만큼 공제받아 세액이 2억 3,134만원에서 1억 2,741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조문이 빼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장례비 최소 500만원 —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는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썼든 최소 500만원은 빠집니다. 상한은 1,000만원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여기에 더해 500만원까지 별도로 뺍니다.
- 과세최저한 50만원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제 기준선은 10억원이 아니라 10억 500만원 언저리입니다. 재산이 10억 500만원일 때 과세표준이 0이 되고, 10억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500만원에 세액 48만 5,000원이 나옵니다.
예금이 있으면 공제가 더 붙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 순금융재산의 20%를 빼줍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0%가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 상한은 2억원입니다. 15억원 중 3억원이 예금이라면 6,000만원이 더 공제돼 세액이 8,633만원에서 7,469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최대 6억원까지 빼줍니다. 요건이 셋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 살았을 것,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을 것.
15억원짜리 집을 자녀 1명이 물려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2억 3,134만원에서 6,69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요건 판정은 계산기가 하지 않고 체크박스로 받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율은 5개 구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세율표(제56조)와 구간·세율이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기한 내 신고 시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실제 낼 금액이 됩니다(제69조 제1항).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셈모아 상속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아래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퇴직금·신탁이익 같은 간주상속재산, 돌아가시기 2년 안의 재산 처분·예금 인출(추정상속재산)
-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인적공제
- 사전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를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 연부연납·물납,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자주 묻는 것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원이 빠지나요?
네. 제19조 제4항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 신고해야 하고, 그 분할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비슷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있거나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 세금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나 대출이 있으면 빼주나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제14조). 셈모아 계산기에도 채무 입력 칸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나누어 받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다소 크게 잡힐 수 있고, 그 사실은 결과 화면이 경고로 알려줍니다.
손자가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가 받는 몫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제27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이 아닌데, 계산기는 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거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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